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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도 하지말라"] [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경청하길]

뚝섬 2020. 6. 27. 08:42

 

대검 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 기소도 하지말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구속력 없지만 검찰엔 부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수사심의위가 그 같은 결론을 내놓으면서 수사팀으로서는 수사·기소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9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했다. 이날 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이 부회장·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혐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날 출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10대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 수뇌부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다. 심의위 권고대로 불기소 처분할 경우, 1년 7개월간 전방위적으로 벌여 온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기소를 강행하면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 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수사팀은 이날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조선일보(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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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경청하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수백명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심의에는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천된 14명 위원이 참여해 검찰과 삼성 측 주장을 들은 끝에 최종적으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검찰은 삼성 측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즉각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 검찰이 수사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해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그런 검찰이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기습적인 영장 청구 방식으로 피의자의 심의 기회조차 봉쇄하려 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은 정부가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 압력을 넣고, 국회에서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법안을 내놓자 삼성 측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시작됐다. 이 합병 과정이 불법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해 1년 7개월간 수사를 벌이며 삼성 임직원들을 10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벌였다. 그 이전에 벌어진 '최순실 사건 재판'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4년 가까이 이어졌다.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인이 이처럼 장기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결국 이 같은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도 이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옥죄는 무분별한 수사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조선일보(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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