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공수처장 정치중립도 없앤다는 與, 정권 방어막 몇 개나 필요한가]
[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 반대에도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3차례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후보 선정에 필요한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찬성하는 공수처장을 뽑겠다더니 거짓말이었다. 자기 편 인물로 공수처장을 세워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생각뿐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공수처가 정당성이 있다면 오로지 이 때문일 것이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먼저 넣자고 했다.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자기 스스로 만든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손바닥 뒤집듯 바꾸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만들겠다는 공수처가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이 어렵지 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전 역할을 하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가져다 뭉갤 수 있고, 판·검사들을 사찰해 재판과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실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청와대와 정권 실세 비리는 모두 덮일 것이다. ‘민변 출신 공수처 검사’ ‘시민단체 출신 공수처 수사관’은 사실상 임기 제한도 없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문 정권 수호 기관’이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은 민주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고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의 감찰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말할 정도다.
이 폭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은 100석 겨우 넘는 의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썼지만 내용은 독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당 독재 국가, 문재인 개인 국가와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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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은 호텔 쪽방 전세 살라, 성추행은 신공항으로 덮고, 공수처장은 與 맘대로.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모양.
○ 사상 초유 검찰총장 감찰 조사, 직전에 스톱시킨 秋법무. 직권남용 줄줄이 감옥 갔던 前정권 사람들 떠올렸나.
-팔면봉, 조선일보(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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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정치중립도 없앤다는 與, 정권 방어막 몇 개나 필요한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본 후 소회를 말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어제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선정했지만,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해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반대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마음대로 시한을 정해 야당의 추천위원 선정을 압박하더니 막상 야당이 정하자 철회하라고 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누구를 고르든 야당의 권한이다. 그조차 여당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몫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기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권 편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 그걸 빌미로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참여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목표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은 이뤄지지 않는다. 야당에 거부권을 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놓고 있다.
위헌 소지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그나마 정당성이 있다면 야당에 준 공수처장 거부권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야당 거부권’은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내건 명분이기도 했다. 공수처가 정권 보위 수사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데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나 총선 승리로 범여 190석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오자 즉각 말을 바꾸고 있다. 자신들이 해놓은 말과 약속을 뒤집는 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검찰 학살 인사로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忠犬)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공수처까지 정권 수호 기관으로 만들어 이중 삼중 방어막을 치려 한다.
-조선일보(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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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입 열면 ‘아니면 말고’, 秋장관 이렇게 판사 했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장관이 26일 국회에서 라임 측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작년 7월 변호사 소개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 것이다. 추 장관은 김씨가 지목한 검사의 직책과 소속을 공개했다. 해당 검사들은 허위 주장이라고 한다.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장관은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추 장관이 든 근거는 “제보자(김씨) 주장이 정황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정황과 부합하니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말이다. 더구나 제보자는 사람을 속인 사기꾼이다. 추 장관은 이런 식으로 판사를 했나. 실제 밝혀진 정황도 정반대다. 김씨는 접대 당시 옆방에 있던 라임 부사장을 불러 검사들에게 인사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그 부사장은 법무부 조사에서 “모른다”고 했다. 김씨는 청와대 전 행정관도 검사들과 명함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관 역시 그런 진술은 한 적 없고, 압수 수색에서도 검사 명함은 나오지 않았다. 소개했다는 변호사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술자리에 있었다는 7명 중 김씨를 제외한 6명이 모두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사실로 확인” “정황과 부합”이라고 했다. 아니면 말고인가.
김씨는 작년 8월 금감원 검사역들을 룸살롱에서 대접하며 금감원 내부 자료를 빼냈다. ‘검사역’을 검사로 둔갑시켜 정권 입맛에 맞추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 접대 때 있었던 일은 그토록 세세히 기억하면서 정작 접대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 한다. 날짜를 대면 거짓말이 드러나니 둘러대고 있는 것 아닌가.
라임 펀드 사태는 작년 7월 말 언론 보도로 촉발됐다. 금감원은 한 달 뒤인 8월 20일 조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9월에야 금감원 고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수사 착수 두 달 전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고 변호사에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참여할지 어떻게 아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씨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야당 정치인 상대 로비를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말하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더니 ‘배달 사고’라고 한다. 측근에게 ‘여당 로비를 흘리라’고 지시해놓고선 ‘여당 로비는 한 적 없다’고 뒤집었다. 김씨의 옥중 편지는 국정감사 직전마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 비리 물타기 소재로 활용됐다. 추 장관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서 ‘펀드 게이트’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기꾼과 여당, 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때는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사건 자체가 허위였다. 표적이 됐던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차장검사가 27일 기소까지 됐지만 추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그 사건으로 윤 총장 수사권을 빼앗는 지휘권 발동까지 해놓고선 ‘아니면 말고’다. 그간 행태로 볼 때 추 장관 말은 믿을 수 없다.
-조선일보(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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