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파가 나라 근간 法들 일방 처리, 유신 시대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 6월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발끈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북한 집단이 요구한 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관들조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안 통과 소식에 당장 미국에서 “끔찍한 뉴스” “북한의 요구와 위협에 항복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며칠 전에는 국회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은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국정원도, 경찰도, 나라의 어느 누구도 간첩 수사를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판이다. 이것도 나라인가.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그렇게 내세웠던 ‘야당 거부권'을 없애는 법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위헌적 기관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며 비토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총선에서 압승하자 돌변했다.
공수처법은 나라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법이다. 국정원법은 나라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주춧돌과 기둥 같은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정치 세력이 어쩌다 국회 다수를 차지했다고 단독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여야 뜻이 모일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을 일방 통과시키더니 총선 압승 뒤엔 국가 기본 틀을 맘대로 바꾸려 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 법들을 본회의에서 무더기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마치 나라를 접수한 듯 행동한다. 100석 겨우 넘는 의석의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양은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둘렀지 내용은 유신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
-조선일보(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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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고른 尹 징계위원은 ‘월성 조작’ 변호인, 국민 우롱 말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3일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용도로 임명한 사람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차관은 수사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 총장 징계는 이 정권이 온갖 핑계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검찰이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불법 중 중요한 것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주요 원인이 월성1호 사건 수사인데 그 수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징계위원이 된다고 한다. 경기에 뛰던 선수를 갑자기 심판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민 우롱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그날은 대전지검이 청와대 보고서 등 월성 1호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겠다며 대검 반부패부에 자료를 보낸 날이다. 이대로 가다간 청와대와 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우려한 정권이 서둘러 윤 총장 제거에 나선 것이다. 직무정지 다음 날 정세균 총리가 월성 1호 조작 행동대인 산업부를 찾아가 상(賞)을 주며 ‘고생했다’고 격려한 것도 관련 공무원들 입단속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총리 방문 이틀 뒤엔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매수'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더해 ‘월성 조작'을 방어하던 변호사를 윤 총장 제거용 징계위원에 임명한 것이다.
3년여 전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조국 비리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을 덮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다. 그걸로도 안 되자 불법 감찰을 벌여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윤 총장을 찍어낸 뒤엔 대전지검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이것이 국정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 농단인가.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10일로 또다시 미뤘다. 그러나 윤 총장 감찰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징계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연기가 아니라 철회돼야 하고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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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 밀어붙이다 지지율 폭락 맞은 文 정부. 콘크리트 지지층도 不義 앞에선 균열하는 게 역사의 진리.
○ 靑·법무,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知足不辱 知止不殆.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팔면봉, 조선일보(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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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렸으니 작두를 타게 하라 (양득춘 12월 2일 조선닷컴)
[감사 전날밤 원전파일 삭제… 공무원, 윗선 묻자 “신내림 받았나봐”] 기사: 감사원이 작년 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정보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PC를 확보하기 전날 밤 PC 속 원전 문건 444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윗선을 추궁받자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선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진술”이란 말이 나와.

▲채시라 얼굴 모르나요? (star**** 11월 30일 네이버)
[”추미애, 채시라 닮아” 진혜원이 띄우자… 김경율 “채시라가 뭔 죄”] 기사: 진혜원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우 채시라를 닮았다고 추켜세우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림. 진 검사는 추 장관 사진을 올리며 “사진에서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 누구시죠?”라고 칭찬. 이어 “(추미애) 장관님 실제로 뵈면 얼굴이 CD 1개 정도 크기”라고 함.
▲홍위병끼리 난도질하네요 (김달중 12월 2일 조선닷컴)
[윤석열 두둔, 주 기자를 죽이자” 내전 터진 親文 진영] 기사: 방송인 김어준 등과 함께 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 편을 들었다’는 친문 진영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고. 일부 친문 누리꾼은 ”주 기자를 죽이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며 주씨를 비판. 일부에선 “김어준도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왔다”며 김어준도 공격.
▲아파트가 빵이라면 장관에게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김영희 11월 30일 조선닷컴)
[김현미 “공급 확대? 아파트가 빵이면, 밤새 만들겠지만”] 기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과 관련,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음. 김 장관은 국회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함.
▲국가 대표로 추천합니다, 마스크 쓰고 축구할 정도라면… (박기순 11월 30일 조선닷컴)
[최재성 수석이 뛴 조기 축구회 “마스크 쓰고 축구, 식사도 안 했다”] 기사: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서울 송파구의 한 조기 축구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태에서 축구를 즐긴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와. 한편 최 수석이 소속된 조기 축구회는 “경기 도중 선수 모두가 마스크를 썼다”고 밝힘.
-촌철댓글, 조선일보(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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