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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巨與 ‘괴물’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

뚝섬 2020. 12. 11. 06:15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巨與 ‘괴물’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지호 기자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 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에 불참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 편 인물을 사퇴 위원 대신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5명으로 징계위를 강행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위원 1명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만 남은 것이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 다른 위원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희극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조국 부부 무죄’를 주장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현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위와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엔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회 답변이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권이 내세운 윤 총장 ‘징계 사유’와 판박이처럼 똑같다.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고른 것이다.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고 한다. 이 정권이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월성 원전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공작 등 청와대와 여권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사람이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한다.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측 징계위원들은 더 황당하다. 문 대통령이 고른 이용구 법무차관은 “백지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더니 정권 편 검사들과 보안 메신저로 윤 총장 제거 모의를 했다. 판사가 재판의 한쪽 당사자와 한 편이 된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판 참고 자료에 불과한 문건을 ‘판사 사찰’로 뒤집어씌운 인물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역시 ‘채널A 사건’ 허위 조작 관련 혐의로 고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원들 면면은 하나같이 불공정이 확실히 담보된 인물들이다.

 

징계위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북한식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끌며 토론하는 척하다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윤 총장 ‘비위 혐의’는 모두 허위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당연히 징계위는 원천 무효이고, 징계위 결정도 불법이다. 감찰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 징계위 역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일보(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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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괴물’ 공수처 얻고 민심을 잃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위원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낮춰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 측이 불참해도 기존 추천위를 그대로 가동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하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처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정·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수처는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 식으로 검경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검경은 공수처의 견제를 받지만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할 다른 사정기관은 없다. 공수처가 사실상 검경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비판을 막기 위해 여당은 야당의 공수처장후보 비토권을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의 가장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삼았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였다. 그런데 추천위 협의과정이 길어지자 여당 스스로 만든 핵심 조항을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이젠 야당 눈치조차 볼 필요 없이 대놓고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하겠다는 ‘코드 인사’를 공언한 셈이다.

 

벌써부터 친문 진영에선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니 여당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의도가 청와대와 친문 인사를 향하고 있는 원전·울산시장 선거개입 검찰 수사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이 중시되어야 할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동아일보(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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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삭제한 것이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었다. 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나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였다. 작년 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얼굴을 180도 바꿨다.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

 

정권은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난 6월 민변이 요구한 그대로 된 것이다.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이 5년 필요하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험도 없는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검찰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수사관 자리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할 것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민변 검찰’이 생기는 것이다.

 

민변은 문 정권이 만든 적폐청산 위원회들을 장악해 갖은 소동을 일으켰다. 사기꾼을 ‘정의로운 증언자’로 포장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권을 휘두르면 상상하지 못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강제 이첩받아 뭉개버려도 막을 수 없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가 보장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변 공수처 검사와 시민단체 출신 수사관은 그대로 남는다. 다음 정권이 문 정권 불법 비리를 인지해도 민변 공수처가 얼마든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문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민변 출신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노골적 협박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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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강행 처리에 文 ‘반대하는 야당이 이상해’. 정권 수사 다 막아놓고 ‘내가 옳다’는 제왕적 대통령님.

 

사상 초유의 尹 총장 징계위, 결론 못 내고 내주 또 열기로. 공수처법 강행 처리 날이라 차마 못 했나.

 

-팔면봉(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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