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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빼앗은해] ... [“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

뚝섬 2020. 12. 24. 06:10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빼앗은해]

[법무차관의 기사 폭행 덮은 경찰, 내놓고 조작한 것 아닌가]

[“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빼앗은해

 

내년 창당 100년 맞는 중국공산당, 선택적 법집행이 독재의 통치술이다
중국 같은 법집행과 국가자본주의, 올해는 자유를 뺏긴 해로 기록될 것

 

법무부 차관으로 금의환향하기 전, 이용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왜 조국 가족을 수사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강남에선 서로 추천서 써주고 사모펀드 투자도 다들 내부 정보 받아서 한다”며 “정치하려고 수사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다.

취중진심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류세력의 삶과 의식구조를 확실히 알겠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양념이다. 대통령의 남자’는 대역죄를 지어도 봐줄 판인데 남들 다 저지르는 사소한 문제를 굳이 수사한 검찰총장이 죄인일 터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딸의 표창장 등을 위조한 조국의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권과 상관없이 나쁜 짓하면 벌 받는다는 정의(正義)를 확인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집권세력은 벌써 재판부 공격에 들어갔다. 끈질긴 동지애와 이권으로 뭉친 문 정권한테는 내로남불도 가볍겠지만 학술용어로 ‘선택적 법집행’은 가볍지 않다. 독재자들이 법률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내 편을 보호하고 남의 편은 처단한다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은 적시해 놨다. 처벌될 걱정 없는 특권계급이 생기고, 나머지 국민은 처벌의 불확실성에 말과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뺏기는 악랄한 통치술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반(反)부패운동이 대표적이라고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며 ‘스텔스 독재’를 한다는 것을 이제 적잖은 국민이 안다. 문 정권의 내로남불, 선택적 법집행은 사람 사는 상식을 의심케 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와 불공정에 분노하게 만들고,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어떤 폭정보다 비인간적이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진보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추락시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궁금했다.

2017년 대선 직전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읽고 싶다고 한 리영희‘전환시대의 논리’에 실마리가 있다. 베트남전쟁에 관해 읽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는 허위의식’이 깨졌다지만 중공(中共)에 대한 논문은 더 길고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대학 시절 이 책을 읽고… 새 시대의 정의와 가치를 상상할 용기를 얻었다”고 했을 정도다.

중국공산당이 내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2021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중산층사회)를 이루고 건국 100년인 2049년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백년의 마라톤’을 뛰고 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필즈버리 중국전략센터 소장이 이 책에서 밝힌 ‘미국을 제친 중국의 비밀전략’은 한마디로 36계 속임수다. 차도살인(借刀殺人), 소련을 무너뜨리려 미국과 수교했고 세계 제패의 야심 따위는 없는 척, 미국에서 첨단기술을 배우거나 빼내 마침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다.

문 정권의 지지세력은 3·1운동부터 이어진 ‘100년의 변혁’에도 한반도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했다며 ‘새로운 100년’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이 통합의 취임사와는 달리 선택적 법집행에 골몰하며 대북전단금지법, 1가구1주택법, 5·18관련법, 윤석열 출마금지법, 경제3법 같은 악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소유를 뒤흔드는 걸 보면 중국처럼 속임수로, 중국 같은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 같다.

특히 코로나19를 기화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로 달려가는 건 위험하다. 집권당 경제 브레인으로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단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심지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케인시안정책보다 더 강한 국가중심적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는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떠넘기고 사외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다. 앞으로는 중국의 앤트그룹처럼 정부의 눈 밖에 났다고 증시 상장이 막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나마 중국공산당 엘리트는 능력주의로 평가되지만 그만한 능력도 없는 문 정권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까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꾀하는 ‘민주주의 4.0연구원’ 창립총회에선 “마오쩌둥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마오쩌둥을 모델로 삼는 운동권 정권 아래 2020년은 우리 국민이 자유를 빼앗긴 해(年)로 기록될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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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의 기사 폭행 덮은 경찰, 내놓고 조작한 것 아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2.23.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이 차관이) 운행 도중 욕하고 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사흘 뒤 경찰에 나와 진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는 처음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신호 대기 중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욕설을 했다” “도착할 때 즈음 목 부위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운전자 폭행을 엄벌하기 위한 것이다. 택시 기사의 첫 진술대로라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은 명백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특가법 대상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사흘 뒤 경찰서에 나온 택시기사의 진술은 특가법 적용을 피해 나갈 수도 있는 방향으로 모두 바뀌었다. 기사는 도착할 때 즈음 목 부위를 잡은 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뒤 멱살을 잡았다”고 했다. “욕설을 했지만, 나에게 한 욕은 아니었다”고 했다. 택시 기사는 처벌 불원(不願)서도 제출했다.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정교하게 바꾸고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당시 파출소 동행을 거부한 이 차관은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반 폭행사건 가해자가 생각조차 못할 행동이다. 대신 피해자인 택시기사만 경찰서에 출석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바꿨다. 사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설사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 폭행했다 해도 특가법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운행 중이 아니었다’며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이 차관을 일관되게 감싸고,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 진술을 받아내고, 법을 잘못 해석해 사건을 뭉갰다. 경찰이 폭행 가해자가 현 정권 요직에 있던 민변 변호사임을 파악하고 상부와 교감 아래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조선일보(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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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7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다음 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차관에게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 조사 기록도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차관도 아무 믿는 것 없이 경찰 소환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피해 운전사에게서 진술까지 들어놓고도 그걸 깔아뭉개도록 만들 정도의 작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 정권의 권력 그룹인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지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뭉갰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법 무시 행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실장 퇴임 직전 저녁 자리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취한 상태에서 표현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엔 이 차관의 속 생각이 담겨 있다.

 

대학 입시에 제출하는 위조 표창장은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를 수십만원에 거래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범죄 행위다. 민변 출신 법무실장이라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왜 수사하느냐'고 한다. ‘가짜 서류로 대학 가는 게 뭐 어떠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이 차관을 임명했다. 이것도 나라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평론가는 이들을 향해 “이 잡것들아”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개혁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 인생부터 개혁하라”고도 했다. 더 보탤 말도 없다.

 

-조선일보(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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