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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무리한 尹징계 ... ] [공수처 수사 1호는 누굴까]

뚝섬 2020. 12. 25. 06:31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무리한 尹징계 철회하고 사과해야]

[공수처 수사 1호는 누굴까]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이다. 집행 정지 신청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늘 그랬듯이 문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다. 그렇게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이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리 없다. 당장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 등 공격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뭉개려 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가 이르면 이번 달 추천된다. 민주당이 강행한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삭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 말처럼 될 것이다.

 

경찰은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그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배후엔 청와대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켜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이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 멈춰 서 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 섰다. 그로 인한 국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이 사건들만은 반드시 규명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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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尹징계 철회하고 사과해야

 

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후 징계가 확정돼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어제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직 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무부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 훼손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이었던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에 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밀어붙여 정권에 부담이 되자 감찰권과 징계권을 동원해 총장을 무리하게 쫓아내려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제동이 걸린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고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심문 기일을 여는 등 사실상 징계처분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에 준해 집중 심리를 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만으로도 법무부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무리한 징계 청구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부당한 징계 과정에 연루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을 문책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고위층 비리를 파헤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흔든 법치 파괴 행위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적인 징계권자는 추 장관이지만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재가한 문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즉시 철회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법치 훼손과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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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1호는 누굴까

 

與 “윤석열 총장 ‘1호’ 대상”
尹 사건은 秋·文 사건이기도
윤석열 무혐의로 드러나면 추 사건, 문 사건으로 비화
 

 

새해 벽두 공수처가 출범한다. 다음 주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사실상 닻을 올린다. 차장 선임하고 23명 검사 뽑고 40명 수사관 모으는 일이 뒤따를 것이다. 이미 물밑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법제처장 출신 남기명씨가 설립 준비 단장을 맡은 게 열 달 전이다.  정치권도 법조계도 관심은 한 가지다. 누가 처장이냐 못잖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누굴까 하는 점이다. 아무튼 고관대작일 텐데 공수처의 성격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결정지을 첫 수사는 누구를 겨냥하게 될까. 못된 아이를 자루에 넣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크람퍼스 같은 ‘블랙 산타’는 어젯밤 누구 집 굴뚝에 공수처 소환장을 넣었을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법 제2조는 이때 고위공직자를 17개 호(號)로 나눠 적시한다. 가’호는 대통령이다. 나·다·라·마·바 호엔 5부 요인과 국회의원·대법관·헌재재판관·정무직 공무원을 명기했다. 타에 광역단체장, 파에 판사 및 검사 등등이 나열돼 있는데, 3급 이상 군인과 경찰까지 포함하다 보니 항목이 많아졌다.

 

여당 쪽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1호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렸다. 최고위원이나 상임위원장 같은 지도부에서 나온 소리다. 판사 사찰 의혹 등으로 이미 두 번 징계받은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중인데 그게 부진하면 공수처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윤석열 징계 파동’은 동전의 양면을 지녔다. 윤석열 사건’이면서 동시에 ‘추미애 사건’이다. ‘문재인 사건’도 된다. 공수처법에 대통령은 수사 대상 ‘가’호, 추 장관은 ‘사’호, 윤 총장은 ‘카’호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윤 사건을 수사했는데 무혐의로 드러나고 대신 추 장관이 윤을 찍어내려 위법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게 밝혀지면 수사는 곧바로 추 사건으로 전환돼야 한다. 추 장관의 무리수와 위법을 알면서도 대통령이 윤 징계를 재가했다면 문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예단도 필요없다. 문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윤 총장~”이라며 끈끈한 척했지만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가 새해 벽두 “우리 공수처장님~” 하면서 임명장을 주어도 그 칼끝은 독립적일 수 있다. 공수처 처장과 검사들이 과학적 진실과 양심만 잃지 않는다면 결과는 정의를 찾아갈 것이다.

 

도끼 날을 만든 자와 벼린 자가 있겠으나 그 날이 누구 발등을 찍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실과 진실만을 좇는 수사란 그런 것이어야 한다. 공수처장이 누가 되든 수사 대상 첫 인물로 대통령을 검토해야 한다. 이젠 되풀이하는 것도 좀 지겨워졌는데,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논리 추론은 간단하다. 만약 문 대통령이 없었어도 두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고 가정(假定)해보면 금세 답이 나온다. 두 사건은 문 대통령이 없었으면 안 일어났을 사건이다. 그래서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공수처는 퇴직 공직자 그리고 전·현직의 가족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관련되어 불거진 여러 의혹도 공수처엔 ‘가’호 사건이다. 첫째로 스크린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더구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4년째 공석이다.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취임 후 지금껏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살펴야 하는 공수처 임무가 더욱 절박해졌다.

 

공수처는 탄생부터 위헌적·위법적 요소가 많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자기 자신을 수사 1호로 삼는 것도 괜찮다. 자신을 만든 국회의원과 강압 처리 과정을 수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체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획득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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