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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캠프 출신 선관위원 억지 임기 연장, 노골적 대선 편파 시도] [다수결의 원칙]

뚝섬 2022. 1. 20. 06:49

文 캠프 출신 선관위원 억지 임기 연장, 노골적 대선 편파 시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에 따라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두 9명으로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게 관례였다. 조 위원도 이에 따라 최근 사표를 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다. 사실상의 임기 연장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선관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문 정권 내내 계속된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관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런 억지를 부릴 까닭이 없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 몫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 당적 보유 경력 등을 들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조 위원은 2019년 임명 당시부터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중립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특정 캠프 출신이라면 선수가 심판을 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를 묵살하고 조 위원 임명을 강행했다. 조 위원이 이끄는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때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문구가 적힌 여권 지지층의 투표 권유 현수막은 허용하고 ‘민생파탄’이 적힌 야당 후보의 투표 독려 문구는 못 쓰게 했다. 작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시민단체 캠페인을 박원순·오거돈의 성범죄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막았고,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했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여당 편을 드는 선거 관리로 일관했다.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해왔던 조 위원을 대선 투표 날까지 계속하라고 대못을 박은 것이다.

 

현재 야당 몫 위원 1석이 공석인 가운데 재직 중인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친여 법조인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여기에 가장 믿을 만한 문 캠프 출신 선관위원에 대해선 임기 연장까지 했다. 청와대가 선관위를 통해 대선판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수십년 전 ‘관권선거’가 재현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심각한 문제다.

 

-조선일보(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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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년 120만원 장년수당. 아동, 청년, 노년수당에 추가. 이참에 솔로수당, 이별수당, 재결합수당도….

 

-팔면봉, 조선일보(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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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칙

 

다수 의견 늘 공정하지는 못해…

절반 못미치는 지지 받고도 당선될 수 있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 원칙이 반드시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선거 후보자가 A·B·C 세 명이고 유권자는 27명이라고 가정해 봐요. A는 11표, B는 10표, C는 6표를 얻었어요. 그렇다면 A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하지만 이를 반드시 유권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체의 59.3%인 16명의 유권자가 A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다수결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가장 많이 표를 받은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요. 예컨대 앞에서 예를 든 경우라면 A와 B 후보 두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A 후보가 아닌 B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죠.

18세기 프랑스의 장교이자 수학자였던 보르다도 '다수결이 반드시 공정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후보자가 두 명일 때는 다수결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투표 방법이지만, 세 명 이상일 경우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보르다 투표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투표장에서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에 대한 선호 순위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죠. 예컨대 1위는 3점, 2위는 2점, 3위는 1점을 부여해서 각 후보가 몇 점을 얻었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선거를 하면 한 명에게만 투표했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단점이 있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1위로 뽑았어도 3위 표 역시 많아 순위의 편차가 크다면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예컨대 총 10명의 유권자 중 A 후보를 1위로 뽑은 유권자가 4명(12점), 3위로 뽑은 유권자가 6명(6점)이라면 A 후보는 18점을 얻게 돼요. 하지만 유권자 모두가 2위로 B 후보를 뽑으면, B 후보는 단 한 명도 1위로 뽑지 않았는데 20점을 얻게 돼 최종 당선이 되죠. A 후보는 중간 순위의 점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뽑을 때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이반 로드리게스보다 1위 표를 많이 받고도 총점 순위에서 지는 바람에 MVP를 양보해야 했어요.

-이광연 한서대 수학과 교수, 조선일보(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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