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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거짓 강요한 송영무, 정략 제물 된 군의 참혹한 실태] ....

뚝섬 2023. 5. 19. 06:01

[부하에 거짓 강요한 송영무, 정략 제물 된 군의 참혹한 실태]

[볼수록 기막힌 文 정권의 ‘기무사 농단’] 

[모두 무죄 된 문재인 하명 사건들, 수사 지시의 진짜 배경 뭔가]

 

 

 

부하에 거짓 강요한 송영무, 정략 제물 된 군의 참혹한 실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압수 수색했다. 계엄 문건은 탄핵 사태 와중이던 2017년 3월 기무사가 시위대의 폭동 등에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단순 검토일 뿐 실행 계획이 아니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석 달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7월 돌연 ‘계엄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이 특별 수사 지시까지 내렸다. 합수단은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 수색했지만 완전한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들만 괴롭혔다. 수사 지시 자체가 ‘드루킹 특검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계엄 문건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은 군인이면 모두가 아는 상식이었다. 문재인 정권 첫 국방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2018년 국방부 내부회의에서 ‘계엄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돌연 일을 키우고 수사를 시작하자 “나는 그런 발언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회의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서명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송 전 장관의 ‘거짓말’은 당시도 문제가 됐다. 국방부 직할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자 송 전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민 대령과 설전까지 벌였다.

 

계엄 문건 외에도 문 전 대통령 하명 사건은 거의 전부 본질적 내용은 무혐의로 판명됐다. 오히려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직권 남용 같은 새로운 불법 문제가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라”며 지시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수수 사건도 김 전 차관은 무죄가 난 반면,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터졌다. 문 정부의 정략 때문에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때도, 지금도 문 전 대통령은 일절 입을 닫고 있다.

 

-조선일보(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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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 기막힌 文 정권의 ‘기무사 농단’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가운데) 의원이 14일 오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원식, 한기호 의원, 임천영 변호사. /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엄 문건은 탄핵 정국이던 2017 3 기무사가 시위대의 폭동 등에 대비해 비상계획과 절차를 검토한 것이다. 단순 검토일 실행 계획이 아니라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내란 음모’ ‘쿠데타 모의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고발 취지다.

 

계엄 문건 논란은 2018년 3월 여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넉 달 뒤엔 2급 비문(秘文)인 문건을 통째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에 돌연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귀국 후엔 계엄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다. 합수단은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 부수적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기소한 기무사 간부들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 계엄 문건은 탄핵 찬성 세력뿐 아니라 반대 세력의 폭동에 모두 대비한 검토 보고서였다. 나라가 무너질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군은 불필요한 존재다.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보고받은 뒤 ‘종결’을 지시했고, 문건은 훈련 참고용으로 남겨뒀다. 내란 음모 증거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나. 또 청와대가 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건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석 달 전이었다. 내란 음모였다면 왜 석 달씩 묵혔나. 검찰은 이런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

 

계엄 문건과 별개로 송영무 전 장관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 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했고, 기무사는 해체에 가까운 탈바꿈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군의 방첩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 정부가 집요하게 기무사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 것도 이걸 노렸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날 국민의힘 고발에 민주당은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하려는 것”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이라며 취하를 요구했다.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조선일보(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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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죄 된 문재인 하명 사건들, 수사 지시의 진짜 배경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청와대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는 사람들만 괴롭힌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만 드러났다. 제 발등만 찍은 것이다. 코미디 소재로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이 수사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는 상식 밖 말까지 했다. 5년 전 검경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 시기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가 곤경에 빠졌을 때였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다른 사건을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다.

 

이 사건을 다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행태는 ‘사건 조작단’ 그 자체였다.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수사 보고서를 완전히 날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접대 장소에 왔었다는 내용까지 날조했다. 사건과 관계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고서 이를 외부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 검사는 김학의씨 출국을 막기 위해 사건 번호까지 조작했다. 청와대 실세인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검사의 불법 행위를 도왔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조직범죄단과 다를 게 뭔가. 이 불법 조작 범죄들은 그동안 묻혀있었지만 한 검사의 용기 있는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소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하명 수사 때문에 대통령 수족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희대의 자해극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도 수많은 사람들만 괴롭히고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이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억측에 의한 것이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해 억지로 띄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무죄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수사 지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실무자만 잡혀 들어가고 최고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영원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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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 파기환송심서도 무죄 선고. 下命 수사의 초라한 결말, 책임은 누가 지나?

 

-팔면봉, 조선일보(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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