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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월 뭉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文 검찰의 범죄행위]

뚝섬 2022. 3. 29. 06:58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2022.3.28/뉴스1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산업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건이 고발된 지 38개월 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피해 사실이 분명하고 처벌 전례도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발전사 사장들은 임기를 2년 안팎 남긴 채 모두 사임했고, 2019년 5월 검찰 조사에서 “산업부 국장에게 사표 강요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다. 환경부 역시 전 정권이 임명한 산하 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 청와대와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문 정권이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먼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인사 학살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수사 검사들은 좌천당했다. 문 정권은 이어 친정권 검사들에게 서울동부지검장을 맡겼다. 이들 중 일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청와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환경부뿐 아니라 총리실·기재부·법무부·교육부·보훈처 산하기관은 물론 과학계에서조차 비슷한 일이 있었다. 수사와 재판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잇달아 나왔지만 문 정권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 “우리는 사찰 DNA(유전자) 자체가 없다”며 잡아뗐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몰았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유죄를 받았다. 그래 놓고 자신들이 저지른 블랙리스트 사건은 뭉갰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3년 이상 뭉갠 검찰의 행태 역시 범죄 행위라고 불러 마땅하다.

 

-조선일보(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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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장, 현 정권 초 발전사 사장들에게 “정부 방침이니 나가라.”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

 

-팔면봉, 조선일보(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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