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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

뚝섬 2022. 4. 19. 07:11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文,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 폭주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넘겨주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해 70분간 논의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 총장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전달했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당초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강행하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 하지만 국정 책임자이자 이 법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침묵하면서 뒤로 빠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김 총장이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자 이날 면담이 성사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찬반과 거부권 행사 여부를 김 총장에게 언급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권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현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 이외에도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적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다.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중요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조항까지 삭제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대 정당이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 엉터리법을 만들어 사법 질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까지 우려를 표했다. 고검장들도 이날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으면 된다.

 

-조선일보(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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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와 권은희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비례대표는 지역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히는 지역구와 달리 당의 추천으로 의원이 된다. 따라서 당의 노선과 정책, 결정에 더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역구는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의당은 18일 국민의힘과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양당 대표가 공식 합당 선언도 했다. 권 의원이 이에 반대한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탈당하는 게 옳다. 권 의원은 광주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낸 뒤 비례대표로 재선하는 특혜를 누렸다. 그런데도 당을 떠난다면서 안 대표와 동료 의원들에게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노선과 이념보다 의원직을 우선시하는 행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이 아닌 제명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이제는 상습화되고 있다. 2012년 통합진보당 탈당파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당 분당 때도 탈당파들이 똑같은 요구를 했다. 바른미래당 분당 때는 탈당파들이 비례 9명 ‘셀프 제명’을 의결했지만 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났다.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자기들 비례 위성 정당이 앞 순위 기호를 받도록 의원 꿔주기를 시도하면서 비례의원들을 셀프 제명해 보내는 낯 뜨거운 꼼수 경쟁까지 벌였다.

 

민주당은 김홍걸·윤미향·양정숙 의원 등의 각종 투기·후원금 불법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서둘러 제명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의원직까지 유지시켜 준 것이다. 한국 정치는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왜곡시키고 악용한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둘러싼 꼼수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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