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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 [“우리도 꼼수인 줄 알지만…”]

뚝섬 2022. 4. 20. 09:19

[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나라 골간 파괴 ‘文·李 수호法’, 대법원조차 “이런 입법 처음”]

[“우리도 꼼수인 줄 알지만…”]

 

 

 

검사가 ‘제왕’ 된 나라에서의 검찰 개혁

 

[송평인 칼럼]

검수완박은 누가 봐도 부당… 그러나 검찰 직접수사 너무 많아
검사가 수사 전면에 나서지 않고 수사에 스며들도록 하는 게 개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지만 검수더박(검찰 수사권 더 박탈)이라면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검찰이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기 위해 법률가들도 잘 모르는 외국 형사사법제도와 비교해보려 하지 마시라. 신문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검찰발 수사 기사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가 없다. 일본 신문에서는 간혹 눈에 띌 뿐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신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요즘 ‘스며든다’는 말이 유행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 검사는 좀처럼 수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사실상의 수사 조율을 통해, 유럽 국가에서는 법적인 수사지휘권을 통해 수사에 스며든다. 검사의 수사 개입은 검사가 수사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소송 절차를 잘 알고 수사 현장에서 한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조언할 수 있기에 한다. 대형 비리 사건에 예외적으로 검사가 전면에 나설 때도 수사는 수사기관을 통해 주로 한다.

우리나라 검찰에는 많은 수사관이 있다. 어느 나라 검사나 사무보조원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에는 사무보조원을 넘어서는 수사관들이 있다. 검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한다. 미국으로 치면 연방검찰 속에 연방수사국(FBI)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세상에 이런 검찰이 없다. 검수완박에 항의하는 검사들 중에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 경찰에라도 가겠다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기소권과 수사권 중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검찰이 제가 잘나서 수사까지 잘하는 줄 알면 착각이다. 경찰이 99%의 일반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허덕이는 동안 검사는 1%의 중요 사건만 골라 수사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경찰에도 우수한 인력을 모아 검찰처럼 수사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중요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다면 얼마든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기소와 수사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틀렸다. 그러나 기소와 수사는 상호 견제가 가능할 정도로 적절히 분리돼야 한다. 바람직한 대안은 수사관 등을 줄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물적(物的) 기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되 수사지휘는 주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고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의 전면에 나설 때도 수사 자체는 가능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과 수사기관 관계의 모범적인 글로벌 프랙티스(global practice)다.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포기하는 대신 부패 등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갖는 타협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은 그때만 해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 청산에 앞장선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남아 있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지켰어야 했다. 사퇴를 불사하는 결기는 그때 보였어야 한다. 잘못된 거래 때문에 형사사법제도 개혁은 스텝이 꼬여 버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형사사법제도 운운할 필요도 없다. 누가 봐도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이해당사자라는 점, 졸속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는 점만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는 남는다. 검찰이 또다시 과거 정권 수사를 직접 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길 것인가. 권한이 적절히 나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면 그 결과는 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국민은 문민정부 이래 홍준표부터 윤석열까지 스타 검사들에게 가스라이팅당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가 대통령도 검찰 출신, 대통령과 당내 경선에서 1, 2위를 다툰 후보도 검찰 출신, 황태자 법무장관 지명자도 검찰 출신, 여당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인 나라다. 검찰은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든 결정적 수단이었으나 제왕을 갈아 치우면서 스스로 제왕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 이상 검찰 개혁은 없다는 우려를 민주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검수완박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글로벌 프랙티스에 맞는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고 나서 검수완박에 반대해도 반대해야 할 것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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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골간 파괴 ‘文·李 수호法’, 대법원조차 “이런 입법 처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공동 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률이 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입법권의 정당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민주당 강행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아 경찰에 넘긴다’는 조항뿐 아니라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존 사건들까지 모두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대장동 비리 등 문재인 정권이 직접 저지르고 검찰 수사까지 뭉개고 있는 사건들이 뒤늦게 경찰에 넘어간다면 진상 규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불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호하려고 민주당이 입법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특정인이 형사 처벌 받지 않게 하려고 국가 중추 수사기관 자체를 없애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 남용을 넘어 법치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사법부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김형두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입법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법안의 13개 조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내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의 기존 사건까지 경찰에 넘기는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규정이며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협회장 10명도 성명서를 내고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정안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주철현 의원도 “국민적 뒷받침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내 표결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오점에 이름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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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꼼수인 줄 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이름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처음엔 반대가 없지 않았다. 대선 패배 후 꾸린 비상대책위 멤버 9명 중 6명이 공개적으로 반대 혹은 우려를 표했다. 법안을 내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도 여럿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낼 때 이름을 빼달라 요구한 의원은 없었다.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검수완박' 논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23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을 매듭짓겠다 했을 때 많은 의원이 그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무엇보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에 둘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수완박을 고민했다. 그 결과가 중수청이나 특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옮기는 방안이다. 그러나 검찰보다 더 위협적인 조직이 출현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그렇다고 수사권을 경찰에 몰아주자니 ‘공룡 경찰’이 걱정됐다.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었다.

 

뾰족한 수 없이 4월이 됐다. 강성 지지자들은 “검수완박 안 하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안 찍겠다”고 압박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 ‘우선 검찰 수사권부터 없애고 이후 문제는 차차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검사 수사 관련 조항만 잘라내 검찰 수사권을 ‘증발’시키는 방법이었다.

 

황 의원의 안(案)은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이 해온 논의를 ‘없던 일’로 치는 수준의 꼼수다.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없애도 경찰에 몰아줄 수는 없다며 중수청·특수청 등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황 의원 말대로면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틀어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런 모순적 상황에 “검찰 개혁을 경찰 개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황 의원에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문의했지만, 그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라며 “더 이상 설명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법 조항을 급조 중인 것으로 짐작됐다.

 

지난주 초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황 의원 안에 대해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 “그걸로는 통과 못 시킨다, 우리당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마라”고 했다. 그래놓고 대안이 없다며 황 의원의 꼼수안을 사실상 그대로 만장일치로 제출했다. 취지가 무색하다던 의원은 “당 존폐가 달린 문제가 돼 버렸다”고, 수준을 말했던 의원은 “책임자에게 물으라”고 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책임자를 따로 찾으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통과시켜 주겠느냐”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도 있다. 이런 한 달을 지나 70년 형사사법 시스템이 뒤집어지기 직전에 이르렀다.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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