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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도 “李 측에 불법 자금 제공” 시인, 이래도 “창작”인가] [대장동 사건 前에 작성된 ‘李 선거자금 등 42억 전달’ 내용증명] ....

뚝섬 2022. 12. 3. 10:55

[김만배도 “李 측에 불법 자금 제공” 시인, 이래도 “창작”인가]

[대장동 사건 前에 작성된 ‘李 선거자금 등 42억 전달’ 내용증명]

[재판 달구는 남욱의 증언]

 

 

 

김만배도 “李 측에 불법 자금 제공” 시인, 이래도 “창작”인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선거 자금 4억원을 건넨 사실을 최근 검찰에 시인했다고 한다. 이 자금은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가 먼저 검찰에서 진술했던 사안이다. 남씨는 “2014년 분양 대행업자에게서 22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5000만원을 선거 자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건넸고, 김씨가 4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표 선거운동을 했던 본부장도 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그동안 이를 줄곧 부인해왔지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검찰에 “4억원 중 1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5000만원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줬고 나머지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측근으로 대장동 일당들이 수천억 원대 특혜를 받도록 사업 설계를 해준 인물이다. 2014년엔 이 대표의 선거 자금 조달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불법 선거 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자뿐만 아니라 공여자도 처벌받는다.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도 중간에 개입한 명이 자금 전달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표 측만허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남욱씨는 이 돈을 마련한 뒤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건넸다고 했다. 사람 전달을 시인했고, 남씨 측근이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도 나왔다. 그런데 역시 대표 측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창작 소설”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일치하는데 검찰이 이걸 무슨 재주로 다 짜 맞추겠나.

 

대표 주장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정 실장도 막무가내식으로 부인하다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점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밖에 없다. 이 대표와 측근들은 자신들과 관련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정치 탄압” “조작”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속속 나오는 진술과 증거들은 그런 정치 공세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조선일보(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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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前에 작성된 ‘李 선거자금 등 42억 전달’ 내용증명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대장동 분양 대행 업자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425000만원을 대장동 사건 피고인 남욱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증명 문건이 공개됐다. 내용증명에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남욱이 했다’는 내용도 있다. 자금이 전달된 2014~2015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시가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대장동 개발 계획을 확정한 시기다.

 

앞서 남씨는 대장동 재판에서 “(지방선거 전후인)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대장동 분양 대행 업자에게 받은 돈은 22억5000만원이고 이 중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했다”고 했다. 돈의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라고 했다. 이런 법정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증명 문서까지 공개된 것이다.

 

내용증명은 문건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하지는 않지만 특정 내용의 문건이 특정 시점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문건 전달 시점은 2020년 4월이다.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1년 5개월 전이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불법 자금 조성자 간의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남씨는 이재명 시장 측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직접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남욱씨는 ‘이 돈을 선거 자금과 인허가 로비를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작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했다고 한다. 성남시가 왜 투기 세력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는 계획을 승인했는지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핵심 의혹이었다. 남씨의 진술과 이번에 발견된 내용증명 문건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남씨의 진술을 듣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중요 증거인 내용증명 문건은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개편된 검찰 수사팀이 찾아낸 것이다.

 

당시 검찰은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대장동 실무진 4명만 구속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남씨가 이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자 이 진술을 묵살했을 수 있다. 당시 검찰이 남씨 변호사에게 한 말과 달리 남씨를 구속한 이유도 남씨 입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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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달구는 남욱의 증언 

 

‘뜨거운 수사는 가고 남은 공판은 볼품 없지만.’ 노래 제목을 차용한 한 부장판사의 칼럼 제목을 보고 감탄한 적 있다. 공판(재판)의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압수 수색, 소환 등 장면마다 주목받는 수사와 달리 재판은 ‘찬밥’인 경우가 많다. 전직 대법원장,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법정도 방청객 하나 없는 일이 상당하다.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옛날 사건’이 돼 버린 데다 법정 증언은 검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그런데 한동안 관심 밖에 있던 재판이 요즘 서초동에서 가장 뜨거운 취재 현장이 됐다. 거침없이 쏟아내는 ‘대장동 피고인’ 남욱 변호사의 증언 때문이다. 그는 “검찰 조사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천화동인 1호에이재명 시장 지분 있다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25일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해 “(유동규, 정진상,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포함하는 ”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했다.

 

법정에서 새롭고 강력한 내용을 쏟아내는 남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다운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법정 증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보다 가치가 높다.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있지만 법정 증언은 그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다. 따라서 남욱씨가 검찰에서이재명 지분 말하지 않았거나 지분이 없다고 했더라도 현재의 법정 증언이 우선한다.

 

일각에서는 “김만배씨가 부인하면 남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다. 남욱 증언이 김만배씨에게 들은 말을 인용하는 형식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316조는 이런 경우 김만배의 원(原)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 상태)에서 나왔음이 증명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쉽게 말해 김만배가 남욱에게이재명 시장 지분 얘기할 김씨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증거로 있다는 것이다.

 

한 현직 법관은 “다소 모호한 ‘특신 상태’를 이유로 남씨 증언을 배제하기보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유동규의 진술이 주목받는다. 가장 먼저 폭로전에 나선 그는 남욱의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해 “그건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지내 대장동 피고인 이재명 시장 가장 가까운 유씨 진술이 남욱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검사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해 왔지만 반향은 크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공판 중심주의를 실천하게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을 보며 재판의반전 묘미 느낀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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