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시한 李대표 '예비적 유죄' 3건]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딱 1시간 열린 양곡법 안건조정위]
법원이 암시한 李대표 '예비적 유죄' 3건
[박정훈 칼럼]
죄질이 무거운 핵심 혐의 선고가 나오려면 멀었지만
법원은 관련 재판의 조각 정보들을 통해 유무죄를 가늠할 힌트를 주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전기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도 당당한 데는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다.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정 선거를 흔드는 반(反)민주적 범죄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죄질이 약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대표 측은 “말 좀 잘못했다고 야당 대표를 죽이냐”며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이 먼지떨이 식으로 사소한 혐의까지 탈탈 털었다고 주장한다.
1승 1패를 기록한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는 이 대표의 12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것들이다. 죄질이 무거운 핵심 사건은 언제 결론 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 대장동·백현동·위례 비리나 대북 송금 뇌물, 법인카드 횡령 같은 것들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높은 진짜 혐의인데, 이 재판들은 아직도 첩첩산중을 헤매고 있다. 자칫 대선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연 전술을 펼치는 이 대표에게는 다행이겠으나 유권자로서는 불행한 일이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 근거를 갖지 못한 채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 자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주변 인물에 대한 재판을 통해 몇 가지 힌트를 주었다. 관련 판결문들에 제시된 조각 정보를 조합하면 사법부가 이 대표의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림을 짜맞출 수 있다.
첫째, 법인카드 유용이다. 이 대표는 경기 지사 시절 법카로 음식을 구입하는 등 경기도 예산 1억원을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사적 유용이 있었느냐와 이 대표가 지시·관여했느냐 두 가지다. 이 중 유용 부분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별도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씨가 ‘상하 관계’에 있던 김혜경씨에게 “여러 차례 초밥·과일·식재료 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예산이 이 대표 부부 생활비로 쓰였다는 뜻이다.
김혜경씨의 관여 사실도 인정됐다. 김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배씨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묵인·용인” 아래 배씨의 법카 사용이 이뤄졌고, 김씨도 이를 “인식했다”고 보았다. 김씨가 법카 유용의 공범이라면 이 대표 역시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 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야말로 배씨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혜경씨 1심 판결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백현동 비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민간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탁이 성공했음은 로비스트 김씨가 징역 5년형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로 인정됐다. 김씨의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인허가 사항을 알선해” 74억원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다.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주 전 선거법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용도 변경을 했다”고 판단했다. 두 개의 판결을 결합하면 용도 상향 특혜는 이 대표 본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 백현동 로비가 성공했다는 구조가 된다. 형법상 배임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셋째, 대북 송금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에 의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8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실제로 일부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 요구에 따라 쌍방울이 달러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남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납에 관여했느냐다. 이 대표 방북 사례 용도의 돈이 송금됐음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민주당 쪽에서 온갖 압박을 가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데는 이 대표도 공범이란 심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은 일련의 관련 판결을 통해 이 대표 핵심 혐의 중 최소 3건을 ‘예비적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런 속에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숙할 기미 없이 방탄의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있다. 위증 교사 1심 무죄가 나오자 기세를 올리며 오만의 폭주를 거듭하는 모습이 기가 막힌 것은 그 때문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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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발의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다. 몇몇 이유를 댔으나 구색용일 뿐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감사원장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 왔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들을 앞세워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현재 여야 3대3 구도인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도 힘들어진다. 감사원이 마비되면 공직 사회 부패와 세금 낭비는 누가 막나.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14명에 대해 줄줄이 탄핵안을 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까지 합치면 18명째다. 방통위원장 2명은 탄핵 직전 자진 사퇴했고, 현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쳤고 국방 장관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대표 앞길에 방해되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다.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예 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국민 지지가 추락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전횡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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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가 위헌이라며 없애겠다는 허위사실공표죄, 헌재 3년 전 합헌 판단. 거짓말 안 하기보다 법 없애는 게 쉬운 분들.
-팔면봉, 조선일보(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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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시간 열린 양곡법 안건조정위
“다른 입장을 들어보려는 시늉조차 안 내더라고요. 이건 거의 ‘날치기’ 아닌가 싶네요.”
지난 28일 국회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내놓은 반응이다. 양곡법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건 지난 21일이었다. 당시 농식품부 담당 직원들은 후속 절차인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국회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 안조위는 딱 ‘1시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후 같은 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일주일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호 민생 법안’으로 양곡법을 처음 추진할 때는 달랐다. 이때 안조위는 2주간 열렸고, 국회 본회의 의결은 그로부터 3달 뒤에야 이뤄졌다. 올해 초 야당이 양곡법을 다시 추진했을 때도 안조위는 18일간 열렸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1시간 만에 끝낸 것이다. 정부선 “거대 야당이 다른 의견은 아예 무시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한시라도 빨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서둘렀다지만,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최근 쌀값은 가마니(80kg)당 18만원대로 너무 낮아서 문제인데, 양곡법이 도입되면 쌀값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곡법은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상하도록 한다.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기르는 대신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쌀만 심게 되고, 공급은 넘쳐나게 된다.
게다가 가격이 내려도 정부에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탓에, 농가가 쌀 품질을 개선할 유인조차 얻지 못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법을 두고 ‘농망법(農亡法)’이라는 표현까지 붙여가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곡법이 안조위를 통과할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5일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양곡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의심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이번에 의결된 양곡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은 ‘거부권 남발’로 이슈를 몰고 가려 할 것이다.
야당의 정쟁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다. 양곡법이 통과돼 쌀값이 더욱 하락하면 국민들로선 넘쳐나는 쌀을 사들이느라 매년 혈세 수조 원씩 쓰는 일을 감내해야 한다. 양곡법 통과 시 올해 1조2266억원인 정부의 양곡 매입비는 2030년에는 2조2925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은 사라지고, 정치 논리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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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서 ‘감액 예산’ 단독 처리한 野, 정부 동의 없이 확정할 기세. 이 사상 초유의 초식도 막을 방법 없다니….
-팔면봉, 조선일보(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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