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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

뚝섬 2025. 1. 9. 10:41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해왔다.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 심판에는 속도를 내라고 강하게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다. 내란죄 판단을 탄핵 심판에서 철회한 것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다. 탄핵소추의 핵심 부분을 민주당이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맡은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역시 극언을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은 김어준씨 방송에서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했고, 김어준씨는 “저격수들이 레이저 포인트 가슴에 대게 하고 캡사이신도 쐈다가 끌고 나갔다가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했다.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런 극언들은 모두가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조급증은 여론에 변화를 가져왔다. 계엄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는 조사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의 변화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체포 영장 불응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조기 대선만 생각해 수사기관과 정부를 다그치고 위협하면서 군림하거나,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행동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탄핵 심판 결과를 양측이 모두 수용하지 않는 국가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태 수습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하고 대선은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조선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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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표결서 2표 차 부결되자 ‘제삼자 특검 추천’으로 변경.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판단?

 

-팔면봉, 조선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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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욕심부리면 뼈다귀 놓친 개꼴 된다

 

[송평인 칼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 못 얻은 채 권한대행 탄핵소추 선언하면 국가 분열
법적 사유 없이 다수 장관 탄핵소추로 국무회의 기능 마비시키면 국헌 문란

 

더불어민주당과 배후의 원탁회의 세력은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든 뭐로든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다. 그런 민주당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계엄으로 민주당은 바라던 조기 대선의 목표에 거의 다가섰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쯤에서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탐욕을 부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거나 아예 국무회의를 정지시키기 위해 남아 있는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소추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 등 기타 공직자처럼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지 헌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과반의 동의만 얻어 탄핵소추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해 버리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는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된다고 하는 것도 다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뿐이다. 헌법적으로 가장 명확한 사실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놓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게 없다. 미국은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헌법학자들이 대체로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설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상태에서 진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설도 아니다.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시기는 공위(空位)의 시기여서 얼마든지 국가적 비상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런데도 권한대행의 권한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승자박이 된다. 무엇보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내린 유권 해석이 없다. 단지 권한대행은 수권(授權)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권한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받을 뿐이다.

또 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동시 탄핵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면 그 자체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된다.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됐지만 심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어서 찬반 의견이 법적 의미를 지닌 것도 아니지만 총리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에게는 법적인 탄핵 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 개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내란죄에는 형법상 최광의(最廣義)의 폭력 개념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자체를 폭동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행사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법적 사유도 없이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내란 시도도, 국회의 내란 시도도 국민은 주권자로서 막아야 한다. 필요하면 저항권을 행사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극복했다.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하는가. 더 이상의 정치적 완력을 행사했다가는 뼈다귀를 물고 다리를 건너던 개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그 뼈다귀까지 얻겠다고 짖는 바람에 물고 있던 뼈다귀까지 놓치는 개꼴이 될 수 있다.

지금 탄핵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때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민주당이다. 퇴진이 무질서해질 때 민주당에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가. 조기 대선으로도 불안해서인가. 각박하고 탐욕스럽기가 그 대표를 닮아간다.

 

-송평인 논설위원, 동아일보(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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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권 분립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대행 측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헌적 요소를 덜어내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은 “24일까지 공포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 시국이 엄중해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무시하고 자기들 지시를 따르라고 한다. 점령군이 무력을 앞세워 적진의 장수에게 겁을 주는 듯한 행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경제와 안보에선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해 경제 입법, 민생 지원, 추경 같은 시급한 의제를 조율하자는 취지다. 그 합의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진심이 담겼다면 이 협의체의 핵심인 한 권한대행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거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양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손실만 따지며 권한대행에게 압력만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미국이 불신을 드러내며 한미 동맹까지 한때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한덕수 대행체제가 작동하자 미국은 “한덕수 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의 핵심 골격인 동맹이 정상화되면서 한 시름을 놓게 된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한 대행을 협박하고 국민의힘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선 나라 사정이야 어찌됐든 서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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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

 

[정용관 칼럼]

지금은 한마디로 國體 혼란 상황
대선 유불리 떠나 헌정 질서 확립 시기
한 대행의 ‘정치 곡예’ 역사에 기록될 것
‘김건희-내란 특검’ 해법 적극 주도하길

 

고건 전 국무총리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스스로 ‘고난(苦難) 대행’이라고 칭한 적이 있지만 요즘 한덕수 권한대행의 처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난(高難) 곡예’를 펼쳐야 하는 형국이다. 한 대행 체제는 극히 취약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정 1인자의 반헌법적 계엄 망동을 몸으로라도 저지하지 못한 국정 2인자로서의 ‘정치적 원죄’가 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이를 고리로 “내란 공범” “선제적 탄핵” 등 엄포를 쏟아내며 김건희-내란 특검 수용 등을 압박하는 민주당이 일견 칼자루를 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주요 10개국(G10) 국가에서 대통령에 이어 그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신기록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덕수 체제를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공식화했다. 한 대행은 일본 총리와도 긴밀한 협력 유지를 확인했다.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는 민주당으로선 국제 여론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가 맞느니 재적 과반이 맞느니 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의 침착한 리더십이 돋보였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의 총대를 메려 할까 싶기도 하다. 권한대행 탄핵은 정부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의 대행’ ‘그 대행의 대행’으로 이어지는 혼란은 상상하기 힘들다. 지정생존자는 드라마나 영화 속 설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한 대행이 진퇴양난의 외줄타기 신세에 놓인 게 아니란 건 아니다. 어렵지만 헌법상 국정의 고삐는 여전히 한 대행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한 대행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특정 정당에 속한 정치인도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전례 없는 과도기적 혼란기다. 역설적으로 한 대행은 한시적이나마 대통령 못지않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야정(與野政)을 두루 챙겨야 하는 독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셈이다.

헌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선출 권력이 아닌 만큼 ‘현상 유지’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라고 한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설적 권한까지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런 ‘법적 이론’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실제’는 다르다고 본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권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궐위 등이 어떤 경위로 발생할지, 그에 따른 안보상 위기 등 국가적 혼란이 어떤 양태를 띨지 예견할 수 없으니 그 시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 깔려 있는 것 아닐까.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극단적 ‘현상 유지’ 논리라면 모든 법이든 특검이든 다 거부해야 하고 헌재 재판관도 국회 몫이든 뭐든 무조건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그런 환원 논리로 작금의 혼란을 감당할 순 없다. 지금은 ‘국체(國體)’의 위기 상황이다. 그동안 어렵게 쌓은 민주공화정 시스템이 흔들리는 혼돈의 순간이란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벌였는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김 여사 문제가 5할 이상이라고 본다.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즈음 계엄령이 선포된 걸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 이에 따른 국체 훼손이 급기야 45년 만의 계엄 사태로 이어졌다. 입법 권력 무력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 ‘위헌적 변란(變亂) 시도’였다. 이 또한 국체와 직결된 사안이다. 김 여사 문제로 시작한 계엄 사태를 ‘현상 유지’ 논리로 덮을 수 있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한 수사 경쟁을 벌여 온 걸 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지, 그럴 역량은 되는지도 의문이다. 계엄 수사의 일원화를 위해선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헌정 질서 위협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석을 놓으려면 권위 있는 수사 주체가 필수적이다. 본래 현재 권력을 겨냥한 특검은 ‘야(野)의 성격’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야당도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흠결이 없도록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 대행은 더는 대통령의 명(命)을 받는 국무총리가 아니다.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대행’이다. 도의적 인간적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다. 차기 권력의 향배를 떠나 ‘국체’의 안정적 유지와 전환이 걸린 문제다. 여야정협의체에서 해법을 찾아내든 특검 수용의 길을 택하든 한 대행이 보일 ‘정치 곡예’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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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 ‘쌍특검’ 거부권 놓고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예고. 맘에 안 들면 직무 정지 시키는 악순환, 逆風 불 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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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아무 일 안 하던 공수처
대통령 수사에 목숨 건 이유

 

경찰청에 근조 화환이 배달됐다. 리본에 적힌, ‘대통령 체포를 검찰한테 뺏길 거냐’는 메시지에서 보듯,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끼리 경쟁이 붙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칭 공수처다.

 

공수처는 좌파의 오랜 꿈이 집약된 기관. 그들의 망상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 때문이 아닌,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사망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이 감방 죄수들을 회유한 탓에 뇌물범이 됐으며, 최근 입시 비리범으로 확정된 조국은 검찰의 먼지 털기 수사에 당한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좌파는 검찰을 견제할 기관을 꿈꿨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군소 야당을 회유한 끝에 2021년 1월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 뒤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다. 연간 예산을 200억원이나 배정받으면서도 출범 후 3년간 유죄판결을 단 한 건도 끌어내지 못했고, 다섯 번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도 이달 초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여기에 관해 공수처는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변명한다. 공수처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15명에 불과하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규모가 비슷한 검찰 지청의 실적과 비교해 보면 공수처가 유난히 일을 더 못한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의 중립성도 논란이 됐다. 초기 수사의 절반가량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집중된 것도 수상하고,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의전’ 논란을 빚은 적도 있는 데다, 국민의힘 인사와 언론인의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본 게 드러나 비판받기도 했다.

 

이랬던 공수처가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인 건 올해 총선 즈음이 최초였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4년 3월 5일,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종섭은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였지만, 각종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가 공직을 맡는 게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종섭은 장관 시절 국산 장갑차를 호주에 판매하는 데 한몫했으니, 방산 추가 수출을 위한 인사라는 설명도 수긍이 갔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MBC는 공수처가 올해 1월부터 이종섭을 출국 금지시킨 상태라는 사실을 보도한다.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한 것’ ‘국가 망신이고 외교적 결례’라며 거품을 물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몸통임을 인정했다’고까지 얘기했다. 그 뒤 정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는 바람에 여론이 악화됐고,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만든 대표적 사건이 됐다.

 

기이한 것은 공수처의 태도. 출국 금지까지 할 정도면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건만, 공수처는 3월의 자진 출두 후 약식 조사를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이종섭을 소환하지 않았다. 혹시 출국 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 게다가 MBC에 수사상 기밀인 출국 금지 사실을 알려준 게 공수처일 거라는 의혹도 나온다. 그래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최초 보도한 MBC에서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성명 불상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가 3월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촉구 및 법리 해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 뒤 공수처는 원래 모습, 즉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로 돌아갔다. 그래도 올해는 뭐라도 한 건 했으니, 이전 3년보다는 좀 떳떳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2024년이 이대로 끝나는가 싶던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이 터졌다. 그때였다. 공수처가 기관의 운명을 걸 정도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첫째, 공수처에 고발이 쏟아졌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공수처에 고발됐고, 군 인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고발이 쏟아졌다.

 

둘째, 여건도 공수처에 유리하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지만, 경찰청장 등 관계자가 고발당한 상태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검찰은 ‘우리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예컨대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공범으로, 그 공범이 갑자기 내란 수사를 하면서 구국의 영웅인 척하지 말길 바란다”며 검찰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어서 그럴까. 공수처는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자”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니, 결국 검찰만 빼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만든다. 최근엔 검찰로부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는 데 성공했으니,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셋째, 공수처만의 특기도 살리는 중이다. 이종섭 사건에서 보듯이 출국 금지는 공수처의 특기. 이번 사건에서도 공수처는 12월 9일 오후 3시,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 승인을 얻어냈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는 헌정 사상 최초, 중대 범죄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에겐 아직 출국 금지가 선포되지 않은 걸 보면,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보다 대통령의 해외 도주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가 보다. 심지어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나가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했으니, 공수처를 만든 분들은 작금의 활약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다.

 

물론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가 일을 안 한 이유가 인력 부족이었다는데, 내란죄 같은 큰 사건을 맡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관해 공수처는 이렇게 답변한다. “소속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인력 전원을 투입하겠다!” 지지부진했던 채 상병 외압 수사는 당분간 중단한다는데, 이런 공수처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덕담을 건넨다. 썩은 고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없으면, 공수처를 보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조선일보(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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