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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

뚝섬 2025. 1. 9. 10:41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尹측 "불구속 기소나 구속 영장 청구하라" 공수처도 검토를]

[누가 죽음을 입에 올리는가]

[인간방패, 차벽, 철조망… 요새화한 관저를 보는 착잡함]

[“영장 존중해야”… 이런 상식까지 大法이 말로 해야 하는 나라]

 

 

 

직무정지된 대통령 꼭 끌어내서 수사해야 하나

 

[김창균 칼럼]

대통령 수사 받는 게 순리지만 수사권 및 영장 문제점도 사실
수사 거부는 혐의 인정하는 격… 시간 지나면 응할 수밖에 없어
국제사회는 이 사태 어떻게 볼지… 한숨 돌리며 기다릴 여유 없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2025년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와 대치중이다. /김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감쌀 생각은 깃털만큼도 없다. 해를 넘겨가며 이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의 생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군(軍)을 동원해 국정을 정상화하려 했다는 대통령의 발상은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였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또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우리 헌법 및 법률이 정해 놓은 원칙과 어긋났다고 보인다.

 

계엄에 가담했던 군 수뇌부들이 ‘셀프 구명’ 차원에서 쏟아내는 증언을 다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내렸다는 명령들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면 자칫 끔찍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몇 차례 더 할 수 있다”고 했다는 대목은 추가 사태에 대한 걱정을 낳게 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는 야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 힘 대표의 주장에 상당수 국민이 동의했다. 계엄 불발 열흘 남짓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으로 한숨 돌렸다고 믿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일만 남은 줄 알았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곳으로 튄 작은 불씨가 심상치 않은 불길로 번져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경찰 연합과 이를 막아내겠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1차 집행이 무산된 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다그친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해라. 그런 결기를 가져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 끌려 나오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쌓여온 분풀이를 하겠다는 결의로 충만했다. 공수처장은 몇차례 걸쳐 “꼭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지키는 훈련을 받아온 경호처와 살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비해 온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서 육탄전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통령이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자기 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순리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대통령 측 주장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극단적인 충돌을 무릅써야 하느냐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소추되는 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후부터 수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유일하게 형사상 소추를 받는 대상으로 헌법이 적시한 두 가지 죄중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계엄 사태 직후부터 수사기관들이 대통령 사냥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경우를 상정한 공적 다툼으로 비쳤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제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장면을 당장 수용하기 힘든 대통령의 심리 상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끝내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대통령에 불리하게 쏟아낸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다 인정한 꼴이 된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도 머지않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된다. 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더 이상 경호처 뒤로 숨을 수도 없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벗겨진 것이니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장 멈춰야 한다. 나라의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고 경호처를 앞세워 숨고,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고야 말겠다고 공권력이 진입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치겠는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우리 속에 갇힌 맹수’ 신세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아무 힘이 없다. 그런 대통령을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 수사받게 해야 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의 속이 시원하겠나.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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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불구속 기소나 구속 영장 청구하라" 공수처도 검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 앞 철조망 문이 쇠사슬로 보강돼 있다. /고운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하든지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응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는 거부하되,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소환에 불응해 왔다. 하지만 공수처의 체포 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경호처와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따르겠다니 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확실하다면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체포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체포는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구속과는 다르다. 피의자가 구속에도 응하겠다는 상황에서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법보다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 정치적 효과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와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옳지 않고 국격에도 타격이 된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이 크다. 하지만 무턱대고 속전속결식으로 수사를 밀어붙인 공수처 책임도 있다. 국회의원 수사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이젠 조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들이 상당수 구속됐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 그렇다면 이젠 윤 대통령 체포에 집착하지 말고 보강 조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다. 그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 돌아가는 길이다.

 

-조선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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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죽음을 입에 올리는가

 

‘논어(論語)’ 안연(顏淵)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노나라 실력자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물었다.

 

“만약에 무도한 자를 죽여 백성들을 도리가 있는 데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해 말했다.

 

“대부께서는 정치를 하면서 어찌 죽임을 쓰십니까? 대부께서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다움은 바람이요 소인의 다움은 풀이어서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쓰러집니다.” 

 

이를 풍동(風動)이라 하는데 윗사람이 어느 쪽으로 지향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은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다. 관이화(觀而化)라고도 하는데 백성들은 윗사람이 하는 언행을 지켜보고서 그쪽으로 바뀌어 간다는 말이다.

 

나라 상황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이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야 그렇다 쳐도 지금 대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을 이끈다는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살얼음을 밟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상황이다.

 

인화성 강한 물질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지난 7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고 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고 말했다.

 

군인도 부하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서 총에 맞으라고 명하지는 못한다. 그저 본인이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고 할 뿐이다. 하물며 민간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총 맞고 죽으라고 할 자격은 없다. 함부로 남의 죽음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도 오 처장은 “꼭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공자는 “비루한 자가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으면 못 하는 짓이 없다”고 했는데 오 처장이 딱 그 꼴이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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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방패, 차벽, 철조망… 요새화한 관저를 보는 착잡함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출입문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문에 걸어놓은 쇠사슬과 잠금장치를 살펴보고 있다. 박형기 기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들이 가로세로 이중삼중으로 세워졌고 관저 외벽은 물론이고 산길 곳곳에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기존의 버스 차벽과 인간 바리케이드에 더해 관저 일대를 사실상 요새화한 것이다. 이런 장애물을 뚫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대테러부대 투입과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을 검토한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를 통해 시시각각 비치는 대통령 관저의 모습은 흡사 휴전선을 연상시킬 만큼 살풍경하다. 여기에 관저 앞에서 탄핵 찬반으로 갈려 밤샘 집회를 벌이는 시위대의 모습까지 더해지면 이런 아수라장이 있을까 싶다. 그뿐 아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관저 앞 집회에 나와 사실상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하면 야당은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니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사법 절차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물리력과 물리력의 대결, 정치세력 간 대리 충돌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로 정치화되고 있다.

그렇게 부추겨진 혼란의 정치 한복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실권자(失權者)라지만 얼마 전까지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고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차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관저 깊숙이 들어앉아 경호처 직원들을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 국제적 위상 추락을 불러오고도,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경제가 흔들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던 그의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닌지, 그에게 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대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한남동 공방전’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기괴한 세계 토픽감으로 만들 것이다. 이미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난입, 그리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관저 대치전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대한민국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오른 불안한 나라가 됐다. 한때의 일탈을 딛고 일어서 이제 회복력을 보여줘야 할 시기에 어처구니없는 분열의 정치는 한국을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다.

이런 국가적 자해 행위를 끝낼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다. 아무리 철옹성처럼 장벽을 쌓아도 그 뒤에 숨은 초라한 피의자 신세를 면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관저에서 걸어 나와 조사받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밝힌 대로 당당히 처신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도리이자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끝내 그 기회마저 잃는다면 이후 경호처와 직원들이 겪을 시련,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낳을 국가적 상처, 나아가 한국의 신인도 추락과 경제적 악영향 등 모든 게 그의 책임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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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존중해야”… 이런 상식까지 大法이 말로 해야 하는 나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뤄진 (영장)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재판의 일종인 영장 심사를 거쳐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다.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사법 시스템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누구나 알 만한 원칙들을 묻고 확인받아야 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경호처는 “편법·위법 논란”이 있다며 체포를 막았다. 이런 식이라면 법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은 8일 “(불구속) 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게 원칙이다.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묵살했고 체포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라는 건가.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이는 영장 집행 차원을 넘어 법치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법과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확산되면 무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동아일보(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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