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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

뚝섬 2025. 1. 10. 11:33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내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계속 당론과 반대 행위를 하면 함께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탈당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라”고 했다. ‘특검법 부결’ 당론에 따르지 않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국회법은 ‘국민의 대표자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도 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탈당을 요구하나.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가 높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체포 영장 집행에 따른 수사 불법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김 여사 문제는 윤 정부를 망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크다. 야당 특검안의 위헌성·정략성이 배제되면 특검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정략성을 바로잡은 수정안을 낸다면 당내 이탈표를 막고 국민 지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도 불참하고 탄핵·특검 반대만 외쳤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더니, 특검 찬성 의원에겐 탈당하라고 겁박한다.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탈당으로 내몰았을 때 국민의힘은 “의원 양심과 자유 표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보복”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 학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핵과 윤 대통령 수사에 조급증을 드러내자 일부 역풍을 맞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반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계엄 사태에 대한 다수 국민의 비판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으로 비치고 있다.

 

-조선일보(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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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 대치 정국서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 추세. ‘탄핵의 바다’ 건너야 하는 與에 藥인가, 毒인가.

 

-팔면봉, 조선일보(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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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에서 가결 정족수인 200표에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독소조항이 사라진 만큼 국민의힘도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별건 수사나 수사 기밀 누설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 범위와 특검 시한을 놓고 질질 끌 수는 없다. 특검 후보자 추천이 ‘대법원장 추천’이 된 것만으로도 다시 국회 재의에 부쳐진다면 모자란 2표는 쉽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구실로 뛰어들어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수사하면서 앞서갔다. 정작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정도를 수사하는 데 그쳤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에 이첩권을 발동했으나 공수처 역시 내란 수사권 없이 ‘직권남용 관련’으로 내란 수사를 이첩해 와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경찰이 포함된 합동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를 상당 정도 진행한 뒤에야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경찰은 거부했다. 공수처는 검경에 이첩권을 발동하면서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경찰만 응했다. 정작 내란 수사권도 없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만 이첩하고 나머지 관련자 수사는 보유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 사태를 맞아 세 수사기관이 협력해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제 조직의 위상을 지키는 데에 혈안이었다.

내란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한 논란과 내란 수사권을 갖고도 수사를 주도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다.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 하게 되면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면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됐는데 특검의 도입으로 마무리가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검법이 통과돼도 특검 출범까지는 한 달가량 걸린다. 특검의 신속한 가동을 위해 여야 합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동아일보(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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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수사 당장 손 떼라

 

사건 강제 이첩부터 체포 영장
청구·발부·집행 모든 단계서 논란
공정성 의심 국민 수긍 어려워
경찰이나 특검에 맡겨야

 

공수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를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라고 불렀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 정식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 윤 변호사는 이날 선임계를 내러 공수처에 갔다. 공수처 간부들은 신임 검사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선임계는 민원실에 내고 가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고 했다. 이 상황을 묻는 말에 공수처는 “아까 뭐 선임계 내러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선임계 낸 다음에 (정식 변호인이 되면) 면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말장난에 가깝다. 체포에 불응하는 피의자 측이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한 것은 옹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을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이미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던 검·경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로 수사권을 넘겨받는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이 조항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출범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는 논란을 불식하고자 이첩 요구 전 수사 심의위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에선 생략했다.

 

체포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렀다. 공수처 사건 관할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다. 그런데 원칙이 아니라 예외를 적용해 서부지법으로 갔다. 영장 발부 판사는 하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조계에서 “미리 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현행법을 배제하라고 적시해 논란이 됐다. 영장 집행에도 실패했다. 장기전에 대비해 직원 30명이 네 끼를 먹게끔 김밥 120줄을 싸 들고 체포에 나섰지만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체포만 경찰에 ‘하청’을 주려다 경찰이 반발하자 없던 일로 했다.

 

공수처 ‘무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무원 비리를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판사·검사·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사 후 검찰로 보내야 한다. 2023년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는 감사원 간부의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대신 기소해 달라고 보낸 일이 있다. 검찰이 기소하려고 보니 수사 내용이 부실했다.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자 보완은 검찰이 하라며 끝내 버텼다.

 

반면 자기들에게 기소권이 있는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여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거꾸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자기들이 결정하겠다는 ‘기소 유보부 이첩’이라고 했다.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래 연평균 200억원대 예산을 썼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유일하게 1심 유죄판결이 나온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도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인력도 부족하다. 공수처 검사는 현재 14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45명 정도다. 무엇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같은 편을 먹고 공조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 역시 편법이다. 두고두고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수사는 공정이 생명이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다. 이번 수사에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나라 전체를 태우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공수처가 힘에 부친다면 사건에서 스스로 손을 떼는 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이나 곧 출범할 특검에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민주당 말대로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다.

 

-황대진 사회부장, 조선일보(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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