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다 쇼야"]
[법봉을 부러뜨리려 드는 의사봉]
[삼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희대, 김병로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저거 다 쇼야"
텔레비전이 귀했던 시절, 박치기왕 김일과 꿀밤왕 여건부가 나오는 프로레슬링 중계가 있는 날이면 텔레비전 있는 집에 아이들이 모였다. 그러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텔레비전 사 달라는 투정이 이어지자 어머니는 “저건 다 쇼야”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박치기왕 김일 머리에 흐르던 피, 마스크를 벗기려 하면 기절했다가도 일어나던 ‘타이거 마스크’ 그게 가짜라니 어린 마음에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정 비준으로 긴박했던 1965년 8월 11일 밤, 청와대에서 김일과 일본 선수의 레슬링 중계를 봤다. 김일이 승리하자 박정희는 전화를 걸어 “김일 선수, 나 대통령이야. 참 잘 싸웠어”라고 했다. 김일의 초대 후원회장은 김종필이었다. 경호실 근무 시절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각하, 저거 다 쇼인데 왜 보시느냐”고 했다가 질책을 들었다. 프로레슬링 인기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식어갔다. 전두환 집권 이후였다.
▶미국 최대 프로 레슬링 단체인 WWE에서 E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다. 처음부터 각본대로 진행되는 쇼임을 알리고 있지만, WWE는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있는 선수들로 큰 성공을 거뒀다. 연 매출이 2조원이다. 창업자 빈스 맥맨과 아내 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자 후원자다. 트럼프는 2007년 WWE 무대에 직접 올랐다. 트럼프는 린다 맥맨을 1기 때 중소기업청장에 지명하더니, 2기 집권 때는 교육부장관을 시켰다.
▶프로레슬링에서 해설자 역할은 독보적이다. 일본 TV 아사히는 2004년 메인 뉴스 앵커로 프로레슬링 중계로 명성을 날렸던 아나운서를 내세웠다. 그는 무미건조한 일본 뉴스를 레슬링 중계처럼 박진감 있게 진행했다. 그가 진행한 12년간 메인 뉴스 평균 시청률은 13.2%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했던 팟캐스트의 진행자 조 로건도 격투기 해설자였다. 그의 팔로어는 1980만명이다.
▶90년대 후반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 두 명이 멱살을 잡을 듯 큰 소리로 싸웠다. 두 사람은 카메라가 떠나자 “이봐, 아까 진짜처럼 소리 지르데” “소주나 마시자” 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제 정쟁은 주먹이 오가고 피가 튀는 진짜 싸움처럼 변했다. 이런 현실을 보며 때론 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쇠락했던 국내 프로레슬링이 다시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다.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명확한 선악 구도가 인기 요인이라고 한다. “저건 다 쇼야. 악당이 이기는 게 현실”이라고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싶지는 않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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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을 부러뜨리려 드는 의사봉
차베스·오르반 독재 빼닮은
대법관 증원→대법원 재구성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 난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큰 위기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요즘처럼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가 있었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적인 대법원 공격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수준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첫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끌어들여 판결의 권위를 부정했는데, 그가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 대중(大衆)의 이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이다. 법치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의 뜻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인민재판, 홍위병 재판이지 법치가 확립된 민주국가의 재판은 아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치를 왜곡할 때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건 여러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과 8일 각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오르반 정권의 헝가리, 카친스키가 막후 독재자로 군림했던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 남미 좌파 독재 정권, 동구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 스터디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차베스 정권은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12명을 모두 충견(忠犬)으로 채웠다. 이후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 4만5000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가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 오르반 정권도 2011년 11명이던 헌법재판관을 15명으로 늘리곤 야당 동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만 쏟아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이런 사법부를 만들려는가. 여기에다 대법원장과 판사 탄핵, 청문회 개최, 특검법 발의 추진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동원해 사법부를 아예 무릎 꿇리겠다는 태세다.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의 한마디에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독전(督戰)하고 있다.
사법부의 법봉은 이미 꺾인 모양새다. 서울고법 환송심 재판부는 15일로 지정했던 첫 재판일을,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연기하라”고 명령하듯 요구하자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겠다. 대선 이후에 재판한들 민주당의 겁박에 한 번 꿇은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는 일언반구 않다가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나오자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라 비난한 판사도 있다. 판결 전 그런 비판을 했으면 순수성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무죄 판결이면 괜찮고 유죄 판결이면 정치 개입인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내는 판사가 이미 적지 않다.
삼권이 분립한 민주국가에서 의사봉과 법봉, 어느 한쪽이 더 강하거나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의사봉으로 법봉을 일방적으로 난타하고, 사법부는 법봉의 위엄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더럽히고 있다.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조선일보(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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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 장악 위한 민주당 도발… 조희대, 김병로처럼 '사법부 독립' 지켜내야
민주당 직격한 이용우 前 대법관
지난 9일 저녁 서울 서초동에서 만난 이용우 전 대법관은 인터뷰 중 여러 차례 탄식했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현직 판사에겐 "대법관들의 고뇌와 충정을 얼마나 이해했기에 감히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가"하고 개탄했다. /고운호 기자
이용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법조계 원로다. 보수 성향 법관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기소된 간첩 사건을 무죄로 판결했다가 군부 정권의 핍박을 받기도 했다.
‘인연에 한 치도 이끌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신망받아 온 그가 사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대법원 판결을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로 맹공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가 삼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데 이론(異論)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관 회의를 소집한 일부 판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개탄했다.
◇ 선거법 ‘신속 재판’은 ‘강행 규정’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졸속 판결, 정치 판결로 비판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판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하고 법 취지에 부합한다. 공직자선거법에서 ‘6·3·3 원칙’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선거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다. 국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놓고 왜 딴소리 하나?”
-일부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법에 규정된 대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다. 하급심 판사들이 9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었다. 1심을 배당받은 첫 판사는 기일도 잡지 않고 질질 끌다가 사표를 냈고, 다음 판사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다시 5~6개월이 걸렸다. 2심도 빨리 하는 척하면서 지체시켰다. 1심에서 증거 조사, 사실 심리를 거의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일이 아닌 데다,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는 특혜까지 받았으면서도 재판을 서두르지 않은 탓에 대법원의 심리 기간을 잡아먹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신속히 진행했다는 뜻인가?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 모르지만, 너무 얌전한 선비 같다. 1-2심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유·무죄 결정은 그 판사의 전권이고 대법원이 절대 개입할 수 없지만,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게 신속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는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언질조차 재판 개입으로 비칠까 봐 조심하다가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니 법대로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6·3·3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은 항소심 선고부터 3개월 뒤인 6월 25일까지만 결론을 내면 되는데, 이를 너무 앞당긴 건 아닐까?
“대선이 6월 3일이고,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그 전에 선고했다고 본다. 정당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국민에겐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뜻에서다. 대선 후 판결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나라가 얼마나 큰 소용돌이에 빠질 것인가.”
-6·3·3 원칙은 당선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낙선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재판 지연시킨 하급심이 ‘정치 판결’
-민주당에서는 6만쪽이나 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 12명이 다 읽지도 않고 내린 졸속 판결이라고 한다.
“그런 주장에 일반 국민은 참 솔깃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재판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고, 쟁점과 관련된 범위만 살피면 된다. 특히 이 사건은 사실관계보다 법률적 쟁점이 주가 됐다. 이를테면 ‘허위 사실 공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에 부합하느냐 위배되느냐만 판단하면 된다. 열흘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했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하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정치권에서 공격받을까 봐 눈치를 보며 2년 6개월이나 재판을 지연시켜온 하급심 판사들이야말로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하다면 해야지. 오히려 대선 전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일이다.”
-헌법 116조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대선 후보를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건 당사자가 자초한 일이다.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인데도 출마했다는 것은 그런 번거로운 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 아닌가. 재판이 대선 기간까지 이어지도록 지연시킨 본인 잘못도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5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사법 독립성 파괴하는 정치 판사들
-대법원 상고심을 문제 삼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다.
“기막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의 최상층부인 대법원, 그것도 대법관 어느 한 명이 내린 판결이 아니고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내린 판결이 정치 개입이고 졸속 재판이라니 말이 되나. 그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정치 개입이라고 단정하는 정치권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법관 회의의 결론이 구속력을 갖나?
“그렇지 않다.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망신시키려는 것뿐이다.”
-8년 전 일부 판사가 주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치권과 손잡고 양승태 대법원을 흔든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때도 젊은 정치 판사들이 앞장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세 명이 주도해 사법 행정권 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양승태 대법원을 공격했고, 사법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자행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로, 법제처로 들어갔다. 그 전철을 지금 똑같이 밟고 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협조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셨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김명수는 ‘사법 농단’이란 이름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파괴하는 데 적극 협조한 대법원장이다. 그때 사법부의 독립이 얼마나 짓밟혔나. 당시 기소된 사람들은 훗날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정치 판사들이 실체도 없는 사법 농단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망가뜨린 것이다.”
2025년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유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야권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탄핵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 ‘파기 자판’으로 재판 종결했어야
-대법원이 파기 자판 선고를 해야 했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현직이었다면 대법원이 형량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파기 자판’을 주장했을 것이다.”
-후폭풍이 대단할 텐데.
“이 사건은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때 국가에서 보조받은 430억원까지 토해내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거짓말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느 쪽이든 대법원이 스스로 종지부를 찍었다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뤘다.
“사법이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다룬 헌법 제84조가 쟁점이 될 텐데.
“사실상 하급심 재판은 못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하급심 재판을 받으러 법원을 드나들 수 있겠나. 더구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삼권이 한 사람 손에 달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어떤 압력에도 사퇴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씨가 추앙받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할 소리 다 하면서 꼿꼿하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야(巨野)의 도발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낸다면 그에 못지않게 추앙받을 것이다. 혼신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
-서울지방법원장 시절 이른바 ‘총풍’ ‘세풍’ 등 정치권의 압력 때 후배 판사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하던데.
“내 얘기는 할 필요 없다.”
-김대중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좌파를 옹호하고 우파를 배척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매우 조심한 사람이다. 좌파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대법관 퇴임사가 인상 깊었다.
“사회주의는 달콤하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현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사상이다. 나 또한 사회주의적 사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재판에도 반영했다. 몇몇 판결은 이념 단체들에서 거세게 비난받았지만, 어느 쪽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인터뷰로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용우
1942년 경북 의성 출생. 경북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64년 사법시험에 합격,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수석부장 시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특별재판부’를 도입했고, 수원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사 면담 규정’을 만들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했다. 저서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일념으로’를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이다.
-김윤덕 선임기자, 조선일보(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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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악당 지고 착한 영웅 이기는 프로레슬링, 초등생 사이서 다시 인기. 현실선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니….
-팔면봉, 조선일보(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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