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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

뚝섬 2025. 11. 3. 10:17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대장동 일당’ 4년 만에 1심 중형… ‘짬짜미’로 얼룩진 개발사업]

 

 

 

대장동 유죄판결 나자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왔던 법안이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다.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나선 명분으로 지난달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입장 표명은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당선됐고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무관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면소(免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분명하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특정인을 위해 3권 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려 한다는 국민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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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 판결문서 李 대통령 수백 차례 언급하면서 사건 연관성 판단은 유보. ‘다빈치 코드’급 암호?

 

-팔면봉, 조선일보(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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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 등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징역 4~6년을 선고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그만큼 이들이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만배·남욱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민간 업자들 요구대로 공모 지침서가 작성되고, 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이 조작된 것을 다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민간 업자들이 거액을 챙기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는 윗선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인 성남도개공이 공공 부문 몫을 스스로 포기해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것이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는 1822억원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대장동 개발 업체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특혜 구조가 완성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뤄졌다”고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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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4년 만에 1심 중형… ‘짬짜미’로 얼룩진 개발사업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도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0월 기소 이후 2차례의 재판부 교체와 190여 차례의 공판 끝에 4년 만에 나왔다. 아직 2, 3심이 남아 있지만 법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화천대유가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씨 등과 친분이 있던 김 씨가 민간 개발을 주도하게 된 뒤 유 씨는 정 변호사 등을 채용해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업자들은 컨소시엄 구성 전 이미 지침서 내용을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서 심사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짬짜미’를 통해 김 씨 등에게 사업권을 줬다는 얘기다.

법원은 이익 배분도 민간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성남도개공은 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과반(50%+1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개발이익 중 1822억 원만 받는 것으로 사업협약이 체결됐다. ‘이익을 더 받아야 한다’는 내부 주장마저 묵살됐다. 재판부가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한 이유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윗선’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동규 씨의 역할을 놓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승인받아 그대로 진행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추후 명확히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동아일보(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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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죄 선고한 1심 판사 “유동규, 업자와 조율 후 수뇌부 승 인받아.” ‘수뇌부’ 생각 복잡하겠네.

 

-팔면봉, 조선일보(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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