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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아버지의 우려가 현실화된 한국] ....

뚝섬 2025. 11. 5. 09:25

[미국 헌법 아버지의 우려가 현실화된 한국]

[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검찰 수사권 필요성 보여준 경찰 '김정숙 옷값' 부실 수사]

 

 

 

미국 헌법 아버지의 우려가 현실화된 한국

 

'칼'도 '지갑'도 없는 사법부
李 정권 총공세에 속수무책
사법부 장악되면 민주주의 위기
국민 눈 부릅뜨고, 판사는 버텨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우리나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는 6년이지만 미국은 종신제다.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 등 연방 판사 임기도 종신제다. 미국 헌법 아버지들이 그렇게 정했다. 그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헌법 주석서로 불리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s)’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행정부는 사회를 지키는 칼, 즉 강제력이라는 수단을 갖고 있다. 입법부는 돈 지갑을 쥐고 있고 시민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제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사법부는 칼도 돈도 갖고 있지 않고 단지 판단을 내릴 뿐인 존재다.” ‘법관에겐 칼도 지갑도 없다’는 유명한 표현이 여기서 나왔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법관 종신제가 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법관 종신제는 군주의 전제에 대한 뛰어난 방벽이고, 공화정에서도 의회의 권력 찬탈과 압제에 대한 방벽의 역할을 한다”며 “그것만큼 사법부 독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언제든 괴물로 바뀔 수 있는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 삼권분립이 필요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법관 종신제를 고안한 것이다.

 

해밀턴이 이 글을 쓴 게 1788년이다. 새삼스럽게 이를 떠올린 것은 237년 전 그가 우려했던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니다.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선거법 취지대로 판결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법 쿠데타”라는 막말을 퍼붓더니 최근엔 사퇴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말로 거들었다.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각종 압박 법안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지금의 대법원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고,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장악 의도이자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칼’도 ‘지갑’도 없는 사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를 보면서 우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기가 미국처럼 종신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신제는 극단적인 임기제다. 100%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간쯤 되는 안전장치라도 있었다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폭주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해밀턴의 통찰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현실은 어떤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도 걸려 임기(6년)를 절반 남짓만 채우고 2027년 6월 퇴임해야 한다. 그러니 민주당이 별 부담 없이 마구 흔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장악된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독재의 길로 갔다. 해밀턴도 “사법부가 다른 2부 중 하나와 결합한다면 모든 면에서 두려운 존재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입법·행정 권력을 손에 쥐었다. 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아무 견제 없이 독재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다. 어떻게든 그것은 막아야 한다. 방어 수단이 없다면 국민들이라도 눈을 부릅떠야 하고, 판사들은 단단히 버텨야 한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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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른 '방탄법'도 모두 중단시키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반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이 법을 ‘국정 안정법’이라고 부르며 이달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해 법사위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중단시키자 법 추진도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달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자 다시 입법을 추진했다. 대장동 일당이 1심 유죄를 받고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기자 법 처리를 서둘렀다. 국회의 입법권을 한 사람을 위해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애초에는 검사와 판사를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전 판사를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러다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다시 판사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 진행에 따라 법안 내용이 오락가락한다. 이 부끄러운 과정을 국민이 지켜봤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은 중단했지만 법 왜곡죄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사실상 4심제 도입 등 이른바 ‘사법 개혁’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켰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 검찰 공소 취소 등도 추진 중이다. 모두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공소 취소가 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으로 가장 비판 받을 사람은 이 대통령일 것이다. 대통령실도 재판 중지법 중단을 요구하며 당 지도부에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다른 방탄 법안도 중단시켜야 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대통령뿐이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는 방탄법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조선일보(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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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필요성 보여준 경찰 '김정숙 옷값' 부실 수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가 수억 원어치의 의상 80여 벌을 구매하는 데 국가 예산인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의혹이다. 2022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3년 이상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의 보완책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이번처럼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은 민주당 강경파들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김 여사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사용했던 관봉권 다발, 김 여사 의류 구매 리스트, 매장 단말기 사진 등 그동안 이 사건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3년 5개월간 대통령 기록관만 압수 수색했을 뿐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재수사 요청 권한조차 없었다면 이 사건은 부실 수사로 이미 종결됐을 것이다.

 

검찰총장과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다. 검찰총장에 대해선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경찰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조차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경찰이 야당 인사들에게 과잉 수사를 해도 이를 막을 방법 역시 없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모두 폐지했다. 그렇다면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최소한의 견제 권한은 유지시키는 것이 사법의 순리일 것이다.

 

-조선일보(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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