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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

뚝섬 2025. 11. 5. 06:41

[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曺 법제처장 아직도 李 변호인인 줄 아나

 

가장 조용한 부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법제처가 요즘 바람 잘 날이 없다. 업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조원철 법제처장의 잇따른 돌출 발언 때문이다. 조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주장해 풍파를 일으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감싸는 발언으로 거듭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차관급 공무원 신분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한창인 터에 공직자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조 처장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언행으로 비판받은 게 처음도 아니다. 지난달 2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언급하는 건 본분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었다.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조 처장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여지를 둔 것도 부적절했다. 여권에서조차 “쓸데없이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 됐다.

 

▷3일 출연한 유튜브에서 조 처장은 국감 발언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 비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라며 대장동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다른 공직자들이 언행에 신중한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감안해서다. 조 처장의 태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겠다는 취지로 비친다.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사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라”는 야당의 비판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낸 징계 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는 등 발언으로 현 여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자꾸 대통령과 가깝고 편한 사람만 법제처장에 앉히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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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의 무죄를 다시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그런데도 수백억 원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민간 업자들과 별개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다. 물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5건과 혐의 12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민주당 정치인과 똑같은 주장을 하더니, 공무원은 자제해야 할 유튜브 출연까지 해서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은 사실과도 다르다.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만배씨는 과거 이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도 있다. 이는 웬만한 사람은 아는 내용이다. 기본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사람이 법제처장이란 국가 공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에 대통령의 대장동과 위증 교사 등의 변호인을 맡은 조 처장을 법제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렇다면 언행을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조 처장은 반대로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으로 개헌을 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헌법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헌법도 제대로 모른다. 국민의힘이 법제처장이 탄핵 대상인지 묻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실상 중단됐지만, 퇴임 이후에는 재개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정치적 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모욕 주기와 각종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제처장은 제 신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 변호인을 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선일보(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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