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 잔치, 불의가 판치는 나라]
[‘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
[與 대표도, 野 대표도 비정상 언행 멈춰야]
[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 ]
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 잔치, 불의가 판치는 나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비리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본인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부동산을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2021년 4월 300억원에 사들인 땅으로 매각이 이뤄지면 200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대장동 개발이 거의 마무리돼 업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끌어들이면서 돈잔치를 벌일 때 사들인 땅이다. 그때 남씨는 1010억원을 벌었다. 몇 년 동안 훨씬 더 부풀어 오른 대장동 부당 이익이 고스란히 비리 관련자들의 소유로 회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 이익 규모 때문이다. 주범인 김만배씨와 김씨 가족, 공범인 남욱·정영학씨와 나머지 소수의 투자자들은 대장동 개발로 모두 7886억원을 벌어들였다. 김만배씨 일가족이 가져간 이익만 5823억원이다. 정상적인 개발이었다면 얼마를 벌었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 시민의 이익을 가져간 사건이다. 부당 이익은 당연히 원래 자리인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귀결되고 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법원에 7524억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어렵다며 473억원만 추징했다. 남 변호사는 추징당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했다. 그런데 검찰의 터무니없는 항소 포기로 추가 추징의 길이 막혔다.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해 검찰이 보전 중인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 역시 1심 추징액을 제외한 1642억원에 대해선 동결 조치를 지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남씨는 항소 포기 직후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은 큰소리를 치고, 거꾸로 검찰은 몰리는 처지가 됐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적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은 대장동 일당의 돈잔치를 구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만배씨는 1심 추징액이 그대로 확정돼도 5000억원 이상을 가져간다. 감옥에서 나오면 돈방석 위에 앉는 것이다. 나머지 일당도 수백억 원을 챙기게 됐다.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좌천시키겠다고 공격하고 있다.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됐다.
-조선일보(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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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도 검사장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8명 가운데 선임자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들의 이번 집단 성명을 부적절한 항명으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검찰 상명하복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4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법에 반영한 것이다. 노 전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죽을 울리면서도 명확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이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한 것이 평검사로 강등시킬 만큼 무리한 이의 제기인지 의문이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은 2007년 사건 청탁 의혹을 받았던 권태호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거의 유일한데,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와도 무관하다.
물론 검찰이 조직 이익에 부합할 때만 선택적 반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을 때나,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 기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음에도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을 땐 시종 침묵했던 것이 검찰이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앞으로도 그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피고인이 동결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는 중이다.
이번 검사장 집단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검사장은 두 명이다. 모두 현 정부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이다. 결국 둘을 뺀 나머지 검사장들이 평검사로 강등된다면, 그 자체로 정권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항소 포기의 경위를 규명해야 할 시점에 무리한 인사 조치가 강행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정치적 공방만 키우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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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 요구한 검사장 강등 검토. 권력은 ‘구름 위’에 있을 때 ‘구름 아래’ 생각해야.
-팔면봉, 조선일보(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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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도, 野 대표도 비정상 언행 멈춰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한국사진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25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 대상 강연에서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말했다고 한다. 딴지일보는 음모론자 유튜버 김어준씨가 만든 민주당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겸 온라인 신문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본다고 한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가 된 뒤 한 번도 기자회견이나 언론사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빛나야 하는데 내가 나서면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는 초선 의원 강연에서 지난 10년 동안 1500번, 이틀에 한 번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글을 올리면 딴지일보에는 이에 동조하는 의견만 주로 올라온다. 자신들이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적는다. 이곳에선 각종 음모론도 성행한다. 그런 편향된 의견을 정 대표는 민심이라고 한다. 정 대표가 취임 이후 줄곧 강경 노선만 걸어온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반대편에 있는 국힘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16일 유튜브에 나와 일부 강성 인사들과 내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해 당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면회했다. 장 대표는 먼저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잘못된 판단이다.
최근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혼선,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정권 비판 여론이 높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힘 지지율은 20%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힘 지지율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보다도 낮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장 대표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야 대표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극단적 주장을 하는데 정치가 정상일 리가 없다. 두 사람은 민생 논의를 위한 형식적 회담도 한 적이 없다. 국회에서의 극단적 여야 충돌은 일상이 됐다. 먼저 여야의 두 대표부터 비정상 언행을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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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된 이후 협상 결과를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여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사후 조치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팩트시트가 조약은 아니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및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 모두 포함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전례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개별 사안이 아닌 관세, 외교, 안보 등의 포괄적인 내용이 망라된 이번 MOU 전체를 한꺼번에 비준동의하면 장기간 이어질 이른바 ‘포에버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어 국익을 해칠 우려도 크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향후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어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합의 상대국인 미국은 의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진행한다. 앞서 미국과 비슷한 합의를 한 일본도 의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굳이 한국만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찰 필요가 없다. 기존 안보다 부담을 줄이거나 실리를 더 챙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지금으로선 나은 선택이다.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비준동의냐 아니냐는 형식에 얽매여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순 없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한 만큼 후속 조치를 마냥 미룰 순 없다. 법안 제출이 이달을 넘기면 자동차업계에 매달 3000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 지금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수출 주력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기반이 악화하지 않도록 입법적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동아일보(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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