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에서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다. 계엄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라 책임자들을 분명히 단죄해야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끝나도 이 상태로 덮어놓고 갈 수 없다”며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뜻도 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적당히 미봉하면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치명적인 암에 비유하며 암 제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내란 청산’ 기조가 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핵심 관련자 23명이 기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담을 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전 경찰청장의 증언, 김건희 여사가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채근하듯 물었다는 새로운 사실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다른 관련자들도 책임 회피와 증언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계엄이 낳은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통합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일각에서 우려한 극단적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들 대상의 계엄 가담 여부 조사는 부역자 낙인찍기 같은 후유증을 남겨서는 결코 안 된다. “가담자들이 깊이 반성한다면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불법 계엄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모를 낱낱이 밝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계엄 선포 뒤 국회에 들이닥친 군경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들 앞에 국가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오와 적대를 낳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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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년, ‘내란 청산’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사골도 이 정도로 우리면 맛 없다는 말 나올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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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판사는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한 것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무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 의원이 작년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에 대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며 ‘내란’ 가담으로 봤다. 그러나 계엄 해제는 국힘 의원들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무턱대고 구속부터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추 의원을 구속하려 한 것은 민주당이 이를 이용해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 아닌가.
12·3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다. 추 의원 관련 사안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결론 나고 그 이후에 논해야 순리에 맞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엄을 내란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난 듯 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더라도 계엄 만으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비난하기 더 좋기 때문일 것이다.
국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을 면죄부인 양 생각해선 안 된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했다. 법원이 이 행동이 옳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법리적인 이유로 추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것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 직후 12·3 계엄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래서 그 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인가. 국힘 지도부의 상식 밖 태도는 점점 납득하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 장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해 찬성했었다. 그때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조선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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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하기로. “국힘 해산” 외치는 누군가 눈치 본 건 아니겠지?
-팔면봉, 조선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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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국민이 1년에 한번쯤 이날을 회상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12·3을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해 경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무리 6시간 짜리 소동이었다고 해도 일부 군인이 동원되고 국회에서 대치가 벌어지는 등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국격이 추락한 사태에도 큰 비극 없이 탄핵이 마무리되고 사회가 정상화된 것은 자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 기념일이자 공휴일까지 될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이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지만 민주화 기념일이 법정 공휴일이 된 적은 없다. 더 큰 의미를 가진 4·19, 5·18, 6.29도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우리 법정 공휴일은 국경일과 전통 명절 등이다. 3·1절과 광복절은 독립을 기념하고 현충일은 순국 선열에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설날과 추석,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 등도 모든 국민이 아무런 이견 없이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다. 경축일과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은 여야가 협의해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날로 정하라는 뜻이다. 특정 정파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계엄 직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배로 벌어졌다. 불법 계엄에 거의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여론조사에선 양당 지지율이 2%p차까지 좁혀졌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도 이 대통령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쳤다.
계엄 극복엔 찬성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폭주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적지 않다.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을 불렀다고 보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이 12월 3일을 공휴일인 국가기념일로 만든다면 국민 상당수가 불편해할 것이다. 지나치다고 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국가 기념일 및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의 흔쾌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선일보(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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