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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에 전달됐다는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 누가 묵살했나] ....

뚝섬 2026. 1. 5. 06:45

[김현지에 전달됐다는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 누가 묵살했나]

[서해 피살 '반쪽 항소' 검찰, 공소청 역할도 포기할 건가]

 

 

 

김현지에 전달됐다는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 누가 묵살했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공천 돈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3000만원 수수를 제보하는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실에 전달하며 “김현지 보좌관과 소통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느냐’고 전화하자 김 보좌관은 ‘당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당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탄원서가 후보 검증위원장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넘어갔고 관련 의혹은 유야무야됐다는 주장이다.

 

김현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당 대표 시절에도 실세로 통했다. 야당에선 “구체적인 공천 거래 제보를 뭉갤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 때 공천관리위 간사로 반(反)이재명계를 탈락시키는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에 앞장섰다. 민주당은 당시 이 대표와 김 보좌관이 ‘김병기 돈 수수’ 탄원서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민주당 전 의원은 “정청래 당시 수석최고위원한테도 김병기 의원 사건이 왜 처리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었지만 묻혔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돈 수수’ 탄원서를 뭉개는데 개입했다는 뜻이다.

 

지금 공천 돈거래 의혹은 정권 실세 등 ‘윗선’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개별 인사의 일탈로 본다”며 “전체 조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수사와 조사도 안 하고 ‘개별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다. 야당의 특검 요구도 거부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권력에 약한 경찰에 맡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 거래 특검’은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 ‘2차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3대 특검은 헌정 사상 최대·최장 규모였지만 크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아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재탕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특검은 권력이 연루돼 수사 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건 등에 도입하는 제도다. 민주당의 공천 돈거래 의혹이 바로 그 대상이다. 윤 정권 관련 의혹이 남아 있다면 정권이 장악한 검·경이 수사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세력 관련 의혹은 경찰, 야당 관련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용돼온 사법 원칙을 거꾸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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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 헌금’ 파문이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확산. 예상 밖 상황 전개, 이번에도 특검 요구 뭉개고 가려나.

 

-팔면봉, 조선일보(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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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반쪽 항소' 검찰, 공소청 역할도 포기할 건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변호인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피고인 5명 중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사건의 본질인 반인도적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를 포기했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수사 발표 내용의 적법성만 다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축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은폐 혐의를 포함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대부분의 기소 내용에 대해 항소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2020년 9월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삭제한 문건이 5000건이 넘고 문 정권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사건 은폐를 의도했다는 관계자 진술에도 재판부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검찰이 있고, 3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는 항소 시한 당일 면피성 ‘반쪽 항소’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무죄가 나오자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겼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민석 총리도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한 경우는 유례가 없다. 해서는 안된다고 법이 엄격히 제한하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한 셈이다. 검찰이 무너지자 이런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반쪽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로 10월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역할과 명칭이 바뀐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이라도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처럼 주요 사건에 대한 연이은 재판 포기로 공소청 역할인 공소 유지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권력 눈치나 살피다가 막판에 항소 흉내만 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검찰이 왜 필요한지 검찰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한다.

 

-조선일보(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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