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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치 AI'에 맞서려면] ['당 대표 모독죄' 징계.. ]

뚝섬 2026. 1. 28. 10:29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치 AI'에 맞서려면]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계엄의 밤 진실 감춘 한덕수의 6개월]

[한덕수 중형, 정해진 결론이었나]

 

 

 

국민의힘이 민주당 '정치 AI'에 맞서려면

 

정청래와 한병도는 과, 총학, 전대협부터 40년째 '생업 정치'
장동혁과 송언석은 판사, 차관 하다 인생 2모작 '부업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때였다. “정치 신인인데 바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사실 검찰이라는 곳이 엄청난 정치가 이뤄지는 곳 아니냐. 경력 20년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고 답했다. “그 정치랑 이 정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자칫 토론이 될 것 같아 넘어갔다. “정치 신인 맞다. 그래서 주변 분들과 많이 대화하고 경청하겠다”는 기대했던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검찰, 대학, 병원, 기업에서도 정치는 작동한다. 검찰총장, 대학총장, 병원장, CEO 같은 분들을 보면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균질한 엘리트 집단을 상대로 하는 정치와 재산, 학력, 배경이 천차만별인 대중 정치는 수영장 수영과 바다 수영만큼 다르다. 시장에서 국밥 몇 그릇 먹는다고 속성 체득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회장 선거는 좋은 정치 훈련장이다. 물론 국민의힘에도 중고교 때 공부 잘해 반장, 전교회장 한 분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과·단과대·총학생회·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같은 다단계 조기 교육을 받은 경우는 드물다. 상급 단위 학생회로 올라갈수록 유권자는 늘어나고 선거 전략도 차별화해야 한다. 평소에는 개량 한복 입고 반미(反美)와 장군님 타령이나 하던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알록달록 꽃단장에 등록금 인하, 최신 자판기, 학생 식당 인하 같은 복지를 들고 나왔다. 민족해방 같은 구호 대신 ‘사람사랑’ ‘생활진보’ 같은 포근한 말을 썼다. 선거가 뭔지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대협 2기, 3기였다. 학교는 달라도 조국통일위원장과 총학생회장, 전대협까지 이어진 운동권 인맥에 2004년 ‘탄돌이’라는 이름으로 배지를 같이 달았다. 정치 경력이 20년 같지만, 실제 이들의 정치는 대학 입학 때인 40여 년 전에 시작됐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학교, 시민 단체, 지역구에서 눈만 뜨면 정치 궁리만 했다. 평소 거친 언행의 정 대표가 왜 자기 쇼츠에는 국밥이나 먹고 동네 아줌마들과 춤추는 장면을 올리고, 술 한잔 못 하는 한 원내대표가 어떻게 수많은 인맥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유권자 눈높이에 맞추고, 적과의 전선을 그어 내 편을 최대화하는 정치를 몸으로 체득해 왔다. 40년 이상의 득표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된 정치 머신, 요즘 식으로는 ‘폴리티컬 AI’가 탑재된 정치인들이다. 

정청래 대표의 먹방 쇼츠. 한 편당 조회수가 300만회 이상을 넘고 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2020년에 정치를 시작해 2022년에 국회에 들어왔다. 그전에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거쳐 판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 경력은 5년 정도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고시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을 지내다 8년 전 정치를 시작했다. 둘 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엘리트 집단에서 승승장구했다. 인생 1모작은 판사·관료, 인생 2모작은 정치인이다.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경력 10년 이하 정치인들이 지도부를 할 만큼 기반이 취약하다. 물론 국힘에도 지방 의원부터 수십 년 정치를 해온 분이 많지만,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지역구에서만 통한다. 지난 세 번의 총선 공천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한 인재 발굴을 하지 않고 대통령과 가깝다고, 당장 표가 된다고 공천을 줬다.

 

서울 최고 부자동네 지역구 의원이 최근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유명해졌다. 의사인 그는 간호사를 보낸 국회 관계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건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 순간 전국의 간호사와 그 가족들 표가 우수수 날아가는 것을 그는 모를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 AI라면 의사 표와 간호사 표, 갑과 을의 심리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을 것이다. 국힘은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환호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런 사람을 5번이나 공천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국밥 먹고 춤추다 갑자기 정당 해산하라며 정색하는 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수 있다.

 

경력 40년 민주당 지도부를 경력 10년 이하 야당 지도부가 맞서고 싶다면 특별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상식을 깨는 혁신과 협력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딥시크의 저비용 AI와 화웨이의 자체 칩 개발 및 부품 국산화로 돌파했다.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개발할 수 없다던 AI를 오픈 AI의 5% 비용으로 성공시켰다. AI는 돈 싸움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한 혁신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 IT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선 협력하며 힘을 키웠다. 우리 야당은 반대다. 민주당의 ‘생업형 정치’에 맞서겠다는 국힘의 ‘부업형 정치’는 혁신과 협력이 아닌 퇴행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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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고를 받아들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는데 이보다 중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라며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 정당에서 당 대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 본다. 197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이다.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인 장 대표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으니 중징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당 대표 모독죄’다. 민주 국가에서 당원이 당 대표를 모독했다고 징계하는 경우 역시 들어보지 못했다.

 

국힘의 논리라면 국민 전체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자유 의지의 총합’이니 그를 강하게 비판한 국민은 처벌받아야 하나. 한때 형법에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지만 1988년 민주화와 함께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장 대표도 과거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그 정도도 쓸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 하러 두는 거냐”고 했었다.

 

국힘 윤리위의 이상한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도 했다. 한 전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가 마피아나 테러 단체에 비견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당무감사위원장은 비주류 반발에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짜내야 할 고름”이라고 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감정적이다. 장 대표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했다. 요즘 국힘을 보면 국민의 상식과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노선을 두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힘 지도부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하다.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와 ‘윤어게인’ 세력을 ‘망상 바이러스’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고, ‘윤어게인’을 거부하는데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나. 납득할 수 없다.

 

-조선일보(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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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진실 감춘 한덕수의 6개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공분을 일으켰다. 검찰의 논리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년 뒤 대법원은 두 사람의 내란죄를 인정하며 그 논리를 반박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해도 내란에 대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7년이 지나 이뤄진 ‘지연된 정의’였다. 내란에 성공할 경우 정권을 잡은 권력자가 힘을 잃을 때까지 내란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뼈아픈 현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헌 문란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이를 위해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내란죄가 완성된다고 했다. 내란이 성공하지 못해도 그 시도만으로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韓,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궤변은 배척됐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포고령,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하는 폭동이 있었기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그 쿠데타에 합법의 외양을 입히려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열 생각이 없었던 국무회의를 제안했고, 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의 죄가 있다며 23년형을 선고했다. 여기까지가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사법적 단죄일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는 대목이다.

계엄이 실패한 이후 이듬해 대선 국면까지 한 전 총리의 행보는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의 연속이었다. 그 6개월의 언행은 그가 계엄을 저지할 책무를 외면한 부작위를 넘어 계엄의 실패를 뒤집으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우선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인 6명이었다.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인 상황이었다. 재판관 2명의 퇴임도 예정돼 있어 아예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지만 한 전 총리는 끝내 등을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전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대선에 출마하며 대행직을 내던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으로 선출된 당의 후보를 쳐내는 황당한 날치기까지 벌이려 했다.

왜 대선 나가 정권 잡으려 했나

이 수상쩍은 6개월의 시간 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의 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실은 숨겼다. 윤 전 대통령한테서 계엄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발뺌했다. 계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제지하기는커녕 독려했다’고 밝혔다. 계엄 문건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날 밤의 실상은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뒤에야 드러났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공모자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놓고 계엄이 실패한 뒤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셈이다. 그다음엔 대선에 나가 정권을 잡으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의 뜻대로 됐다면 실패한 계엄은 실패로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윤완준 논설위원, 동아일보(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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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 정해진 결론이었나 

 

이진관 부장판사. /뉴스1

 

지난 14일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사건이었다. 구형을 이렇게까지 뛰어넘은 선고는 이례적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부터 이례적이었다. 작년 10월 20일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기소된 ‘내란수괴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기소 내용에 법리적 문제가 있으면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런데 보통은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하지, 특정 죄명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한 판사는 “찍어주지 않았다면 특검이 선뜻 ‘중요임무종사’를 택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엄을 미리 모의한 정도의 인사들에게 적용된 혐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었다.

 

중형의 가장 큰 이유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집권 세력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는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특검은 12·12사태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주도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장관 사건을 들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판결은 기준이 될 수 없다”며 23년을 선고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기존에 없던 개념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에서도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양형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결문에 등장한 것이다. 또 다른 판사는 “사망자가 있었던 과거 판결을 참조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라면 재판에서 다뤘어야 한다”고 했다.

 

12·3 계엄이 국헌 문란의 폭동이라면 내란죄가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말리지 않고 ‘합법’의 외관까지 만들어줬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유독 이 사건을 특별하게 보고 결론을 정해 놨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돌아보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는 재판장의 질책에서 결론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에서 법원은 요건도 모호한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전 정권 인사들을 구속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닌 최서원씨와 ‘경제공동체’를 인정했다. 이처럼 기존 법체계를 벗어난 무리한 판단은 국정 농단을 특별한 사건으로 보고, ‘엄벌’을 외치는 사회 분위기에 법원이 휩쓸린 결과다. 대법원이 2020년 직권남용의 성립 범위를 좁히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다.

 

사법절차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에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내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진보 법조인들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반대한 이유다.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은 ‘내란을 끝낸 국민의 용기’에 목이 메는 판사의 감정이입이 아니라, 다소 무미건조하더라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법절차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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