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허용되나]
[위장 잠입 수사]
[마약 유통 7만명, 총기 거래 채널 20여개…텔레그램은 '범죄 쇼핑몰']
보이스피싱에도 위장수사 허용되나

신세계, 무간도, 미스 에이전트. 한국 홍콩 미국으로 배경은 다르지만 모두 범죄조직에 잠입한 ‘언더커버’ 수사 요원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들이다. 한국의 경우 영화와 달리 위장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처음 위장수사가 허용됐고, 이후 성인 디지털 성범죄(2024년)와 마약 수사(올 4월)로 확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조직범죄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6일 발의한다.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처럼 폐쇄적이고 비대면에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전통적 수사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 리딩방, 기획부동산 사기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정보 접근이 어렵고, 조직 말단을 잡아도 윗선까지 검거하기 어려운 조직범죄가 대상이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장수사의 효용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입증된 바 있다.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위장수사 765건으로 성범죄자 2171명을 붙잡았다. 범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위조 신분증으로 가입해 증거를 모았다. 2024년엔 지인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가짜 영상물 3만 개를 제작 유포한 ‘합사방(합성사진방)’ 운영자 등 238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개시 3개월 만이었는데, n번방 때는 조주빈 검거까지 6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위장수사는 불법인 함정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은 합법적 위장수사지만, 죄지을 생각이 없던 사람의 범죄를 유발하면 함정수사가 된다. 위장수사는 대상자의 모든 언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소지도 크다. 위장수사관은 범죄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범죄에 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성범죄 조직에 잠입해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면, 마약조직에서 마약 거래를 돕는다면 정당한 수사 행위일까.
▷위장수사를 개별 법률로 허용하는 점도 개선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직사기특별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으로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보니 위장수사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일관된 운용이 어렵다. 위장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 생길 때마다 개별법을 고치거나 특별법을 만든다면 일관성 유지가 더 어렵고 형사특별법이 난립할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영국은 수사권한규제법, 미국은 행정지침으로 규율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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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잠입 수사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하는 것은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다. 홍콩 영화 ‘무간도’는 젊은 경찰 사관생도(양조위 분)가 경찰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위장해 폭력 조직 삼합회에 침투하는 내용이다. 이 경찰은 10년 동안 폭력 조직에서 생활한 후 경찰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정재가 주연으로 출연한 ‘신세계’, 2017년 설경구가 주연을 맡은 ‘불한당’ 등 경찰이 위장 수사에 뛰어드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런 위장 수사를 ‘언더커버(undercover)’라고 하는데, 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을 정도다. 범죄 조직에 경찰이 위장 잠입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영화의 좋은 소재다.
▶실제로 외국에선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허용한다. 마약에 시달리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 법무부는 위장 수사 대상 등을 제시하는 ‘언더커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중남미 마약 조직들은 미국 위장 잠입 수사관 명단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미국은 마약은 물론 음란물, 화이트칼라 범죄, 부패 범죄, 테러,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등에도 위장 잠입 수사를 활용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2015년 아동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직접 아동 음란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독일은 1992년 조직범죄대책법을 만들어 위장 수사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다. 범인 검거에 효과적이지만 자칫 역효과를 일으키고 국민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상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하면서 범죄 의도가 있는 이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는 적법,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의 범행을 유도한 정도라면 위법이었다. 그 기준이 모호해 현장 수사관들이 위장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 수사를 허용했다. 경찰은 법 시행 이후 4년간 위장 수사 500여 건으로 피의자 1415명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엔 딥페이크 등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위장 수사 범위를 넓혔다. 정부가 이번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가짜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허용 범위가 디지털 세상이었다면 현실 세계로 넓어졌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위장 수사 범위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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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7만명, 총기 거래 채널 20여개…텔레그램은 '범죄 쇼핑몰'
['범죄 방조자' 거대 플랫폼]
지난달 24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후,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텔레그램의 실태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용되는 텔레그램은 보안성·익명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같은 성범죄와 마약 거래 등에 악용되고 있다.
7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나란히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각종 범죄의 행태를 보도했다. NYT는 4개월간 1만6000개 이상의 텔레그램 채널, 320만개가 넘는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를 전했다. 22개 이상의 마약 거래 채널을 발견했고, 불법 무기 거래도 찾아냈다. WSJ는 개인·기업의 금융 계좌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텔레그램은 범죄, 허위 정보, 아동 성 착취물, 테러, 인종차별적 선동 등 전 세계의 시궁창(sewer)이 되고 있다”며 “무국적 조직처럼 운영되는 텔레그램은 오랫동안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지만, 많은 국가에서 텔레그램에 대한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했다.
“신원 도용범, 소아성애자 집단, 마약 밀매범에게 텔레그램은 쇼 윈도다. 이곳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가상화폐로 거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개인 금융 계좌와 음란물, 마약이 거래되는 텔레그램 채널의 실태를 고발했다. 한 채널은 일반인들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샘플로 올려놓은 뒤 ‘구입은 사적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VIP 클럽에 가입하라’고 광고한다. 개별 접촉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은 주로 가상화폐로 치러진다. 이렇게 일반인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채널이 텔레그램에 수천개 있다. ‘뱅크스토어온라인’이라는 채널은 60개 이상의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 계좌는 80달러(약 10만7000원), 기업 계좌는 1800달러(약 240만원)에 거래된다.
◇불법 상품 진열대가 된 텔레그램
이전에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되는 비밀 사이트)이 이 같은 기능을 해왔다. 이제는 텔레그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외신은 “다크웹은 속도가 느리고 불편하지만, 텔레그램은 빠르고 바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쉽다”며 “이런 기능성이 텔레그램을 개인 정보와 아동 성 착취물의 시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다크웹의 익명성과 일반 앱의 편의성을 결합해 범죄 거래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이 테러·혐오·가짜 정보의 온상이 된 것은 ‘채널’과 ‘수퍼그룹’이라는 독특한 기능 때문이다. 텔레그램의 ‘채널’은 일반 대화방과 달리 최대 20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다른 메시지 앱의 대화방은 최대 수용 인원이 많아도 수천명 수준으로 제한돼 있는 것과 다르다. 또 ‘채널’은 관리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크기는 2기가바이트로 일반 대화방(1.5기가바이트)에 비해 크다. NYT는 “텔레그램은 당초 애플의 아이메시지나 와츠앱처럼 메시지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 같은 채널 기능 때문에 특정 지도자나 기관이 메시지를 한 번에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고 했다. 이후 추가된 ‘수퍼그룹’ 기능은 관리자가 채팅방을 폭파하면 모든 사용자에게서 모든 내용이 삭제된다. 범죄 집단이나 극단주의자들이 활동한 이후 증거를 없애는 데 활용된다.
◇정규직 60명, 수사 협조 안 해
텔레그램 운영진은 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 9억명이 사용하는 이 앱을 담당하는 정규직은 고작 60명으로 알려졌다. 앱 관리도 계약직 신분의 수백명에 불과하다.
직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다.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공격 개시 2시간 30분 만에 하마스는 참혹한 전쟁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대거 유포했다. NYT는 전쟁이 시작되고 72시간 동안 관련 영상은 700번 게시됐고 5400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는 하마스와 관련된 계정은 물론, 하마스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게시물도 차단하며 대응했다.
수사기관 협조에도 미온적이다. 독일의 스벤야 마이닝하우스 검사는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법 기관과 각종 협력을 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전혀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단 한 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텔레그램은 지난 11년 동안 200여 차례 경찰의 수사 자료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전직 직원들은 NYT에 “정부 기관의 문의에 사용되는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텔레그램 상의 범죄 단속을 위해 각국 수사기관은 위장수사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뉴욕시경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총기물을 판매하는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그에게 직접 권총, 돌격 소총 등을 구입했다.
☞텔레그램
러시아 출신의 파벨 두로프, 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013년 8월에 개발해 출시한 메시지 앱. 설립 초기 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사용돼 오다, 보안에 강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력한 보안 때문에 마약과 무기 거래, 음란물 유포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이용자는 9억명이다.
-이해인 기자, 조선일보(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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