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황혼 육아]
[할빠•할마의 황혼 육아]
'비자발적' 황혼 육아

조선의 선비 이문건(1494~1567)은 ‘양아록’(養兒錄)을 남겼다. 말 그대로 “아이 기르는 기록”인데, 대상은 자식이 아니라 손주였다. 6남 1녀를 전염병 등으로 일찍 잃고 대가 끊길 위기에서 겨우 건진 손자였다. 첫니가 난 날과 첫걸음마의 감격, 아픈 손주를 위해 가슴 졸이며 처방했던 약제 등 16년의 내리사랑이 절절하다. 손주 보는 게 낙이라던 시절, 조선 유일의 ‘할아버지 육아 일기’다.
▶하지만 요즘의 조부모에겐 낙(樂)보다 고(苦)가 더 커 보인다. 60대 중반의 여자 선배는 일하는 딸 집에 매일 가서 손주를 돌본다. 주말에만 풀려난다. 아이는 예쁘지만 병날까 무섭다. 손목 터널 증후군부터 무릎 허리통증까지 이른바 ‘손주병(病)’을 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0대 노모의 치매까지 시작됐다. 결국 그는 노모 집으로, 동갑내기 남편은 딸집으로 ‘출근’한다. 낀 세대의 비명이다.
▶조부모 세대가 ‘비자발적 돌봄’에 시달린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 조사가 나왔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53.3%)이 원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직장 생활 등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돌봄을 맡고 있었다. 아이 봐주는 시간도 하루 평균 6시간을 넘는다. 단순한 ‘도와주기’ 수준을 넘어 직장인처럼 근무하는 수준이다. 응답자 46.8%는 “이제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자녀 세대와의 육아 철학 차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다. 먹이고 입히는 사소한 일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받다 보면 “고생하고 욕먹는다”는 서운함이 폭발한다. 갈등을 피하려 입을 닫다 보니, 현대의 황혼 육아는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등하원 시키기 등 단순 육체노동에 매몰되기 일쑤다. 과거의 돌봄이 가문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 헌신’이었다면, 지금의 황혼 육아는 자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발적 대체 노동에 머물고 있다.
▶세계 각국은 조부모 돌봄에 경제적 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의 유급 육아 휴직을 조부모가 양도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쳤고, 서울시도 자격요건을 갖춘 조부모에게 손주돌봄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집안 어른의 소일거리였던 육아를 사회적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500년 전 ‘양아록’이 절실하게 기록했던 본질은 수당이 아니라 손주와 함께하는 기쁨이었다. 지금의 조부모들에게 필요한 건 경제적 보상 못지 않게, 그들의 헌신을 당연시하지 않는 자녀의 감사와 온전한 ‘내 시간’ 한 조각일지 모르겠다.
-어수웅 논설위원, 조선일보(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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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빠•할마의 황혼 육아
지난달 초 딸아이 유치원 입학식에 갔더니 '할빠·할마' 세상이었다. 할빠·할마는 맞벌이하는 자식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지면서 생긴 신조어다. 말로만 듣던 할빠·할마가 얼마나 많은지 입학식장에서 실감했다. 얼른 둘러봐도 절반은 넘었다.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 시절이다 보니 '입학식 축하합니다' 플래카드가 걸린 강당에는 할마나 할빠가 손주 한 명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하지만 아들·딸로부터 손주 여럿의 양육을 떠맡은 어르신도 간혹 보였다. 할마가 어린아이를 업고, 할빠는 손주 손잡고 입장하느라 부산했다.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땐 어땠나 싶어 30년도 넘은 유치원 앨범을 간만에 뒤적여봤다. 각종 행사 사진들이 주르륵 붙었는데 사진마다 젊은 엄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사진 속에 글도 보이는데 '자모회(姊母會)'라고 쓰여 있었다. 쓰임 자체가 희귀해진 단어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이 조부모, 친·인척에게 양육 도움을 받는'(육아정책연구소) 세상이다. 황혼 육아가 하도 늘어나 신세대 할빠·할마는 장난감·육아용품 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고, 손주 가르친다며 노인대학에서 영어 배우는 경우까지 생겼다고 한다. 많은 조부모가 젊어도 힘들다는 육아 시기를 나이 먹어 다시 겪는다. 나이 들어 하는 육아가 힘에 부쳐 수면 장애는 물론 척추·무릎 관절 이상까지 겪는다고 한다. '손주병'이란 말도 익숙해졌다.

정부가 그간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한다든가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대 등과 같이 대부분 아이를 낳는 엄마·아빠 위주였다. 반면 실제 아이를 키우는 할빠·할마를 위한 황혼 육아 지원책은 부실하다. 우리나라 조부모가 손자녀 길러 주며 자식들로부터 받는 '수고비'는 월평균 57만원쯤으로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서울 서초구나 광주광역시 정도가 매달 조부모에게 양육 수당을 주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할 뿐이다.
양육을 아이들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런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손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조부모들을 '양육 어드바이저'로 활용하면 노인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인구 늘리기에 열심인 호주엔 '조부모 아이 돌봄 수당'이 있고, 일본은 고령화와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대가족 제도의 장점을 살린 '3세대 동거'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만 쥐어짜고 있는 것 아닐까.
-김성모 사회정책부 기자, 조선일보(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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