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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

뚝섬 2026. 6. 3. 18:01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공소취소 압박 아니길]

 

 

 

'대북 송금' 공소 취소, 누가 해도 범죄다

 

명백한 공소 취소 사유 없는데
장관이 취소 지휘하면 직권남용
특검이 직접 취소하면 직무유기
법 왜곡죄에도 걸려 처벌 불가피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검찰이 수사하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게 한 ‘조작 기소 특검법’은 전례가 없는 법이다. 공소 취소는 원래 사건 담당 검사가 하는 것이다. 이제껏 숱하게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이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선 공소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소 취소는 진범이 잡히거나 명백한 사건 조작이 드러났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것이니 검사로선 치욕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북 송금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됐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서도, 민주당이 강행한 국정조사에서도 조작의 실체는 드러난 게 없다. 이 상황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 사건을 자발적으로 공소 취소할 가능성은 0%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공소 취소 사유가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를 취소하게 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모를 리 없다. 공소 취소에 대한 그의 입장이 몇 차례 바뀐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는 지난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엔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선 “정치인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을 때는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국회 법사위에선 “수사 과정 위법성을 조사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자기는 빠지고 특검에 미룬 것이다. 비겁한 행태다.

 

그렇다면 특검이 하면 문제가 없나. 아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특검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성실하게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취소 권한만이 아니라 유지 의무도 동시에 생기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공소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를 내세워 취소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들을 ‘연어 술 파티’로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당사자인 쌍방울 전 회장은 “술 마신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북에 준 800만달러가 ‘이 대통령 방북비’가 아니라 ‘쌍방울 주가 조작용’이란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그가 북측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받았다는 영수증 같은 증거가 남아 있다. 특검이라도 이런 사건을 공소 취소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직권남용죄 공소 시효는 7년, 직무유기는 5년이다. 충성파 특검이 현 정권에선 직무유기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이후 조금만 더 버티면 공소 시효가 끝난다고 생각해 공소 취소를 감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직무유기를 피한다고 해도 공소 시효가 10년인 법 왜곡죄가 기다리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재판 및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부당한 공소 취소도 그 대상이고, 특검도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포함돼 훗날 처벌될 각오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판·검사를 압박하려 강행한 법 왜곡죄가 특검에게 족쇄가 된 셈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을 것이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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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공소취소 압박 아니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나온 것이지만, 어떤 사과와 취소인지 추가적 언급이 없었다. 청와대는 “일반적 이야기”라고 했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뒤 5월 중 처리할 것을 공언했다. 특검이 수사할 사건 12건 중 8건이 대통령 사건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와 민주당 성향 단체들에서조차 피의자가 재판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소 취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자 접전 지역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 뿐 법안 철회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방선거 이후에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 직전에 검찰총장 직무 대행 앞에서 사과와 취소까지 언급했으니 누가 봐도 자신에 대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주장처럼 조작 기소가 문제라면 특검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직접 공소 취소하도록 압박하거나 특검에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으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위헌성이 명백한 공소 취소 특검법은 지방선거 때문에 잠시 미룰 게 아니라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검찰에게 언급한 ‘사과와 취소’라는 것이 자신 사건의 공소 취소가 아니라 권력 기관이 국민 앞에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원칙을 말한 것이길 바란다.

 

-조선일보(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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