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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街]-- [유시민이 "李 대통령 연임 불가"까지 입에 올린 이유] ....

뚝섬 2026. 7. 22. 09:01

--[政街]--

[유시민이 "李 대통령 연임 불가"까지 입에 올린 이유]

[검찰이 지려고 작정한 듯한 '술 파티 위증' 재판]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배재고, 탱크데이' 이슈 교육, 정치 편향 배제 자신할 수 있나]

[李 "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옳은 말, 후속 조치 서둘러야]

 

 

 

유시민이 "李 대통령 연임 불가"까지 입에 올린 이유

 

[정우상 칼럼]

연임 주장 세력들이 자신들을 '문조털래유' 공격한다는 인식
'필연적 실패론' 진짜 이유.. 검찰·당무 개입 때문인가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 구조를 분석했다. photo 매불쇼 유튜브 영상 캡처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였다. 작년 정청래 대표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재판 중지법’을 대통령이 반대한 것이 계기였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고 했다. 야당도 아니고 청와대가 저리 발끈할 일인가 싶었다.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언짢아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전언이었다. 나중에 친명계가 직접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청와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정 전 대표가 자신들을 우롱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두환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친구에게 권좌를 물려줬지만, 노태우는 자기 권력을 위해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혹은 정권 재창출에 대통령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재판 재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이냐, 이 대통령 안위냐.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발생한 것이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설명이었다.

 

올해 초 또 다른 민주당 인사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에 왜 저리 집착하는지 물었다. 5·18을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만큼 중대 사안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라”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명시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계엄만큼이나 황당한 소리여서 흘려 들었다.

 

그런데 5월 말 유시민씨 입에서 “이 대통령 연임 불가”라는 말이 나왔다. ‘필연적 실패론’을 주장했던 그 유튜브에서였다. 사회자의 질문은 유씨의 친명 비판이 친문 부활을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엉뚱하게 연임 이야기로 답한 것이다. 유씨는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이라고 찍어 버린다”고 했다. 친노, 친문 세력을 민주당 진영에서 분리하려는 세력이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 연임과 개헌이 일부 광신도들의 ‘주술’이나 잠꼬대 정도였다면 유씨가 저렇게 성난 얼굴로 반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조털래유’라며 자신들을 코너로 모는 이들이 ‘연임’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며 세력을 얻고, 이런 행위를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것 같았다. ‘연임 불가’를 시작으로 유시민은 두 달 사이 재건축, 증축을 비롯해 ‘필연적 실패론’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문제나 외연 확장, 당무 개입이 유씨가 화를 낼 진짜 이유인지는 의문이다. 외연 확장이라면 노무현의 ‘대연정’을 따라갈 수 없고, 당무 개입을 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없다. 진짜 화가 난 이유를 유시민은 말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에선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소 취소가 대표적이다. 유시민씨가 처음에 미친 짓이라고 할 때만 해도 설마 했지만 이젠 당연한 의제가 됐다. 연임을 위한 개헌 역시 지금은 헛소리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영 내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않는다고 약속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공소 취소로 지방선거를 망친 것처럼 연임 문제가 총선과 대선의 악재가 될 것임을 감지한 것이다.

 

유시민씨의 ‘필연적 실패론’에 친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제 전선이 그어졌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 옆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4년 중임 개헌으로 8년 더, 모두 13년을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물 흘리던 출연자는 3월에 유시민씨 옆에서 “난 차기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광신도들의 헛소리라고? 친명 유튜브의 핵심 출연진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들의 유튜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이런 굿판을 용인하거나 즐기는 세력은 더는 동지가 아니라 적일 것이다.

 

유씨는 “기성 언론들은 대중을 훈육하려 한다”며 ‘재래식 언론’이라고 했다. 그랬던 유씨가 대통령 연임 주장 세력에 헌법을 거론하고 A, B, C 분류법을 동원하고 용역이니 촉법이니 비유를 들며 고강도 훈육에 나섰다. 자신이 비판했던 ‘재래식 평론’ 방식 그대로다. 그러나 진영 내 논란은 더 커지고 자신마저 고립될 처지에 놓였다. 유씨의 훈육 강도가 약했거나 ‘필연적 실패론’의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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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려고 작정한 듯한 '술 파티 위증' 재판

 

규정 바꿔 수사검사 재판서 배제, 이후 공판검사는 감찰로 또 배제
검찰 지휘부, 법무부, 대통령이 이화영에게 유리한 구도 만들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피고인은 수사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증거를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직무 대리로 재판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1심 재판은 그 반대였다. 수사검사들은 재판에서 배제됐고,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수사검사의 요구도 묵살됐다.

 

그 과정은 더 어처구니없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부장검사는 작년 8월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좌천됐다. 그래도 그는 재판엔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해 대검에 직무 대리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로 했는데 대검 예규에도 국민참여재판엔 수사검사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검이 갑자기 승인을 번복했다. 서 검사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재판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그러자 대검은 아예 검사가 직무 대리 발령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예규를 바꿨다. 무죄를 받으려 작정한 것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서 검사는 재판엔 참여하지 못해도 한 달에 두세 번 창원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검사 4명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재판 준비를 도왔다고 한다. 개정된 규정에도 수사검사가 재판에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판검사들이 작년 11월 이 사건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퇴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사들은 재판부에 인사를 하고 퇴정했고, 재판부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흔치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다.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지시로 감찰을 받게 된 공판검사 4명은 재판에서 사실상 빠졌고, 올 2월 인사 이동을 통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젊은 검사들이 새로 사건을 맡게 됐다. 재판 구도가 이 전 부지사에게 더 유리해진 것이다.

 

술 파티 위증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년 전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연어와 술을 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기소된 것이다. 판결 결과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이 위증 재판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고 감찰을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재판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증에 대해서만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뒤늦게 재판에 들어간 검사들의 노력,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덕분이었다. 하지만 위증으로 2년간 나라를 뒤흔든 점에 비춰 보면 징역 4개월은 가볍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선 항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위증과 무죄가 난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위증은 2심에서도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검사들의 손발을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측근이 아니라면, 이 사건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면 이렇게 했겠나. 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의 진상과 책임을 언젠가는 밝혀야 한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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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차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손잡고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8번째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범여권 의석수는 그 이상이다.

 

국회법에 명시된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대해 소수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마지막 수단이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국회법이 개정될 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킨 것도 그런 차원이었다.

 

첫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이 활용했다. 19대 국회 막판인 2016년 2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자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38명이 9일간 192시간 25분의 필리버스터를 이어 갔다. 테러방지법 표결 처리를 막진 못했지만 국민은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는 들을 수 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19대 국회에 1번, 20대 2번, 21대 5번 있었다. 강제 종료가 등장한 것은 21대 국회였는데 2번이다. 문재인 정권 때였지만 소수당의 반대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치권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소수파 존중’이라는 불문율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은 32번의 필리버스터 중 28번을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노란봉투법, 방송 4법, 상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됐다. 강제 종료가 없었던 4번은 회기 종료 등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경우였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이 내고자 했던 ‘약자의 목소리’는 참지를 못했다. 민주당은 22대 후반기 국회마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문을 열었다. 이렇게 강퍅한 정치는 다수결에 의한, 다수의 폭정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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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탱크데이' 이슈 교육, 정치 편향 배제 자신할 수 있나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사노조연맹에서 열린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민교육 원칙’ 시안을 공개했다. 학교 정치 교육의 원칙을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23일 부산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다.

 

시안은 ‘학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들을 교육 활동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룬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최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탱크데이’ 응원 등을 보면 공공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수업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들이 “교사들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사상 주입 교육을 한다”고 항의했던 인헌고 사태처럼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성급하게 성격 규정을 하는 풍토 아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입김을 철저하게 차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스럽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교사의 발언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보든 보수든 자기 자녀가 편향된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교실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개인적 편향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가 분명해야 학부모들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정치 이슈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선일보(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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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옳은 말, 후속 조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의 법 개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해결 방식까지 제시한 만큼 정부가 후속 조치만 서두른다면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이익 배분 요구가 자동차·IT·조선 업계는 물론 원청의 영업이익을 쪼개 달라는 사내 하청·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며 산업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 두 달 전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파업 논란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요구’라면서도 제동을 걸지 않았고, 노동부는 중재까지 하면서 노사 협상을 지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댄 주주들의 몫이자 미래 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주주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행위다. 대법원 판례에서 성과급 배분은 단체교섭이나 파업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다. 그럼에도 그동안 몇몇 대기업이 당장의 파업을 피하려 노조의 요구를 임기응변으로 수용해 온 관행 때문에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에 반발하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노조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식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것 역시 적절했다. 기업의 공장 신설이나 투자 지역 결정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둘러싼 정치·투쟁적 압력을 차단한 것도 타당한 대응이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시행령 개정과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영업 이익 배분에 대한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문화하고, 주총 의결 의무화 등 합리적 절차를 정립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이뤄지면 교섭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이나 파업 압박에 밀려 성과급 협약을 맺었던 기업들 역시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고 재협상할 수 있는 명분도 얻게 된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른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선일보(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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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업의 영업 이익 배분 문제, 노동쟁의 대상 아냐”. 국무회의 대상도 아닌 것 같은데….

 

-팔면봉, 조선일보(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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