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하면 모욕죄]
[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위험한 대치 국면서 벌어진 '朴 대통령 누드화' 파문]
[국회 朴 대통령 누드 전시, '野 권력' 오만 度 넘었다]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하면 모욕죄
모욕죄도 시류를 탄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한 시청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외부 활동 감소로 체중이 급격히 불어난 사람을 ‘확찐자’라고 부르곤 했는데 직장 상사가 사무실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건 모욕감을 주기 충분하단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에는 회사 동료들끼리 다투다가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이라고 말한 사람에게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유튜버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보험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그 유튜버는 경쟁 관계인 유튜버를 자신의 영상에 등장시키며 모자이크 처리 대신 두꺼비 사진을 덧입혔다. 그는 “일종의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사진을 합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두꺼비처럼 생긴 그 ×× 있죠” “두꺼비는 원래 습하고 더러운 데 있다. 더러운 ×이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등 상대를 비하·조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남의 얼굴을 개 모양으로 합성한 유튜버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일도 있었다. 이 사건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영상에 개 그림을 사용한 것 외에, 상대를 개라고 지칭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무례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목적으로 경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판단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행위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모욕감을 느낀 것만으론 부족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모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누군가를 모욕할 방법은 다양하고,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진다. 말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모욕을 줄 수 있다. 서구인이 동양인을 향해 눈을 옆으로 찢는 제스처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모욕이다.
▷이번 ‘두꺼비 판결’은 최근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세태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미지를 위변조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모욕죄가 되려면 해당 표현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처럼 SNS나 개인 방송이 활발한 환경에선 비방 게시물이 순식간에 번진다. 파급력이 강해 피해자가 느낄 모욕감도 예전보다 훨씬 크고 오래간다. 자기표현 수단이 많아진 만큼 타인에 대한 평가는 더욱 절제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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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6년 만에 국회서 또 저질 전시, 달라진 게 없다
9일부터 5일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바이전 in 서울'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풍자 작품(고경일 작가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당 ‘처럼회’와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등 의원 12명이 주관한 국회 의원회관 전시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알몸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칼을 든 모습이 담긴 그림 등이 걸렸다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가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해 전시를 불허했다. 의원들은 “정치 풍자인데,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행사를 불허한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민주당 출신 이광재 전 의원이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정치를 풍자해도 그것이 전시할 만한 작품이 되려면 최소한의 예술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전시하려던 80여 점은 대부분 증오와 적개심의 배설 수준이다. 윤 대통령이 조선 시대 임금 옷을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선 모습, 술병 곁에 누운 윤 대통령 위에 김 여사가 올라앉은 그림, 언론사들이 미국 9·11 테러 때처럼 폭파되는 모습,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들의 캐리커처, 핼러윈 참사 희생자 실명이 적힌 그림 등이다.
표현의 자유도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는 없다. 기자 개인의 얼굴과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본인이 원치 않는 한 인권침해다. 이 전시를 주관한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담동 술자리’ ‘생태탕·페라가모’ 등 온갖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처벌한다는 ‘언론 징벌법’을 만들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였던 청년들은 ‘건조물 무단 침입’이란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에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대북 정책 항의 표시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시민은 경찰의 집요한 보복을 당했다. 북한 김여정 한마디에 ‘도발’이라는 표현도 못 쓰게 했다.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2017년에도 국회에서 마네의 ‘올랭피아’를 흉내 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 전시를 주선해 논란이 됐다. 당시 전시회 제목과 이번 제목도 비슷하다. 작가란 사람들도 그때와 상당수 겹친다. 전시물의 질, 민주당 의원들 수준 모두 변함이 없다.
-조선일보(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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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나체 그림 전시가 ‘표현의 자유’라는 야당 의원들. ‘문재인 비판’ 대자보는 왜 기소했나.
-팔면봉, 조선일보(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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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대치 국면서 벌어진 '朴 대통령 누드화' 파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5일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국회 전시를 주선해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많은 분이 마음 상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상처를 입은 것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과한 요구"라고 거부했다. 이 파문을 그냥 놔뒀다가는 걷잡을 수 없다고 본 민주당 측이 사과를 강권하다시피 했다 한다.
비슷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찬반이 갈렸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성적 대상화나 여성 혐오로 표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인격 비하, 여성 비하, 저질적 성희롱 행위로 국격을 추락시킨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표 의원이 SNS에 올린 입장문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예술의 자유도 아니다"고 했다. 진보·보수를 떠나 같은 목소리였다.
지금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여론조사 지지율은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압승을 예고하는 듯하지만 그 밑에는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세력의 대립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까지는 몇몇 불상사 외엔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실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이든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쪽이 조용히 순응하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지금은 모두가 헌정 위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불씨로도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때에 튀는 행동을 하는 한 경솔한 정치인과 예술을 빙자해 저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작지 않은 불씨를 던졌다. 순식간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탄핵 결과가 나오면 벌어질 사태를 더 증폭시킬 불씨다. 민주당은 표 의원 징계를 사건 유야무야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모두 자중하지 않으면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평화롭게,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다.
-조선일보(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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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朴 대통령 누드 전시, '野 권력' 오만 度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선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알몸으로 풍자한 그림이 걸렸다가 철거됐다. ‘곧, 바이!(soon bye)’란 이름의 이 전시에는 최근 논란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이름 오른 미술인 2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예술을 빙자한 인격 살인”이란 비판이 일자 전시회는 중단됐고 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신성한 가치라 해도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문제의 그림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더러운 잠’이란 작품이다.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 얼굴에 박 대통령 사진을 앉히고 옆에 최순실씨가 주사기 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림 한쪽에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한눈에 봐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약에 취해 잠자고 있던 것처럼 묘사한 그림이다. 대통령의 알몸 위로는 ‘사드’라고 적힌 미사일, 박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정치를 풍자해도 그것이 예술이려면 여유와 해학, 예술적 완성도가 전제돼야 한다. ‘더러운 잠’은 증오와 적개심의 배설일 뿐이다. 여성 알몸을 정치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전체 여성을 욕보이는 것이다. 전시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인터넷에는 표 의원 가족 얼굴과 누드 그림을 합성한 영상이 올라왔다. 표 의원은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할 것인가. 그림이 걸린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국회의원들의 방종이 도를 넘고 있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이 같은 전시회가 열린 것인데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 정치권력이 또다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예술에 대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을 조롱·모욕하는 전시회가 야당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열렸다는 것은 예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과 예술인의 죽이 맞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술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정파가 있으니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생기는 것이다.
지금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책임으로 탄핵 심판대에 올라 있다. 한때의 권력이었으나 이제는 바닥에 쓰러져 아무나 밟고 지나가는 대상이 돼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는 중이다. 모든 공무원이 눈치를 보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지나치면 큰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세상사의 이치다.
-조선일보(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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