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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평화 외칠 때 軍은 최악 대비해야"] ....

뚝섬 2019. 5. 1. 07:52

["정치인이 평화 외칠 때 軍은 최악 대비해야"]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法의 갑질] 

[한 군인에 대한 법을 가장한 폭력] 

[현역 대장 별건 구속]

 

 

 

朴 대장 전역사 "정치인이 평화 외칠 때 軍은 최악 대비해야"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과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30일 '후배 장교 및 장성들에게 전하는 당부'라는 제목으로 뒤늦게 전역사를 띄웠다. 전역 지원서를 낸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 전역사는 모든 군인이 읽고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이다.

박 전 대장은 "정치 지도자들은 때때로 국익보다 정권 이익을 위해 인기 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 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의 지적대로 우리 안보는 '인기 영합주의'에 멍들고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 120만이 건재한데 우리는 선거 공약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해 병력 12만명을 줄이는 국방 실험에 나섰다. 북은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데 남북 군사 합의라며 우리 발을 우리 스스로 묶었다.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는 군인 단 한 명이 없다. 모두가 보신하고 진급할 생각뿐이다.

박 전 대장은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편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 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라"고 했다. 지금 우리 군은 '설마' 집단 같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敵)'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에 대해 "불미스러운 충돌" "일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북 선의를 의심하기는커녕 북 눈치를 살핀다. 박 전 대장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군인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이를 실천하는 군인이 누가 있나.

박 전 대장은 '매력 군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말하는 매력 군대는 편한 군대가 아니라 청년들이 힘들지만 도전해보고 싶고 땀의 가치를 알고 승리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군대라고 했다. 우리 군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수류탄 사고 한번 났다고 투척 훈련이 재개되는 데 3년 6개월이 걸린 것이 우리 군이다. 박 전 대장은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고 했다. 예포도, 의장대 사열도 없이 쓸쓸히 떠나는 4성 장군의 전역사에 틀리는 말이 없어 큰 울림을 낳는다. 

 

-조선일보(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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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로 찍혀 온갖 수모당한 박찬주 대장, 탈탈 떨어 184만원 향응 유죄. 대한민국 將星, 똥별 맞구나!   

 

-팔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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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法의 갑질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가 엉뚱하게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당초 박 전 대장에 대해 공관병에게 골프공 줍기, 아들 빨래 시키기 등 잡일을 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가 여의치 않자 방향을 돌려 작년 9월 고철업자에게서 3년간 20여 차례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시켰다.

박 전 대장이 수사받게 된 것은 '갑질' 때문이었다. 처벌을 받아도 갑질이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 만약 공관병 갑질 건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는 거기서 끝나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군 검찰과 검찰은 여기서 끝내지 않는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표적으로 해 무엇이 나올 때까지 먼지를 턴다. 그래서 털어낸 것이 네 차례 184만원어치만 뇌물로 인정됐다. 지금 법관과 검찰을 포함해 한국의 공직자 중에 이 기준을 들이대면 얼마나 무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법이 아니라 보복 린치이고 폭력이다.
 

 

이 나라 공권력은 항공사 오너 가족이 갑질로 물의를 빚자 수사권, 조사권을 가진 모든 국가 기관이 동원돼 일가족 전원에 대해 1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다섯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갑질은 처음에만 수사 대상이었고 나중엔 전부 다른 먼지 털기였다.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열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이 역시 별건 수사였다. 너무나 과도하다. 겉모습만 법의 집행이지 정권과 대중의 정서에 영합해 휘두르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장은 재판에서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 같은 모욕을 느꼈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 한국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조국이 아닌 생소한 다른 나라로 느껴질 것이다. 

 

-조선일보(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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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에 대한 법을 가장한 폭력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지난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지 4개월여 만이다. 박 전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 팔찌를 채웠다' '아들 옷 빨래까지 시켰다' 는 등의 폭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회에 군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고 군 검찰은 즉시 박 전 대장을 형사 입건했다. 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정책 연수 파견'이라는 임시 보직을 강제 부여해 전역도 막았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갑질'로 감옥 보내기가 쉽지 않았다. 박 전 대장은 결국 일부 부대의 고철을 수거·폐기하는 고철업자에게 760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의 본질인 '공관병 갑질'과 관련된 직권 남용 혐의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전 대장은 첫 공판에서 향응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처음 문제가 된 혐의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를 멈추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 수사기관은 다른 혐의를 찾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재탕 3탕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어떻게든 욕보이는 것이 수사 목적이다. 무슨 명목이 돼도 좋으니 무조건 감옥에 보내라는 것은 법이 아니라 린치이고 폭력이다. 독재 시대에나 있던 일이다. 박 전 대장은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적국의 포로가 된 것 같았다"고 했다.
별건 수사 비판이 부담됐는지 아니면 보석 석방이 불만인지 검찰은 박 전 대장을 상대로 '공관병 갑질'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한다. 이날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고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전 차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시기의 장·차관을 한꺼번에 구속하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압수 수색과 구속영장으로 날이 새고 진 것이 1년이 넘었다. 도를 넘으면 화(禍)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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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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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장 별건 구속

 

나라 지킨다고 들어간 군대에서 낯뜨거운 심부름이나 하고 지냈다는 공관병들 기사에 분통을 터뜨린 국민이 많다. 사단장 부부는 공관병에게 술상 차려오라 시키고, 손목시계 형태의 벨을 차도록 했다. 골프공 줍기, 텃밭 농사, 아들 옷 빨래까지 시켰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청와대 회의에서 "갑질 문제 담당은 어디죠"라고 물었다. 며칠 후 박찬주 육군 대장 집과 사무실 압수 수색이 실시됐다. 

 

▶장군 부부가 소환됐다. 부인은 "아들 같아 그랬다"고 했고, 남편은 "참담하다"고 했다. 처벌은 어려웠다고 한다. 갑질은 주로 부인이 했는데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을 어떻게든 직권 남용 혐의로 걸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실패했는지 결국 그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고철업자에게서 1000만원 안팎을 받았다는 혐의다. 박 대장은 부인하고 있다. '공관병 갑질'이 문제가 됐는데 엉뚱하게 뇌물 사건이 됐다. 

 

▶원래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 검찰은 그러지 않는다. 특히 정권의 관심사라면 어떻게든 옭아맨다. 온갖 것을 다 뒤진다. 이걸 속칭 '별건(別件) 수사'라고 한다. 2006년 전도유망하던 경제 부처 관료 출신이 처음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나중에 기업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선 모든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2년 전 어느 정치인은 자원 개발 융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분식 회계 혐의였다. 그 정치인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성토한 후 자살했다.

 

▶2004년 현역 육군 대장이 구속됐다. 장병 위문금 등 9300만원을 횡령했다고 했는데 재판은 '2000만원 벌금형'이이었다. 지나친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박 대장 사건은 현역 대장으로는 두 번째 구속이다. 그는 기갑 병과 최초 4성 장군으로 능력은 인정받았는데 덕장(德將)은 아니었다고 한다.

 

▶지난달 전역한 이순진 합참의장이 42년의 군인 생활 동안 45번 이사를 했고, 아내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군인 생활이라는 것이 대체로 그럴 것이다. 박찬주 대장도 그런 군인의 길을 40년간 걸어 최고 계급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주로 부인이 한 일이라도 공관병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다. 처벌할 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 다스리면 될 일이다. 먼지 털듯 뒤져 전혀 다른 혐의로 쇠고랑 채우는 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누구든 이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안석배 논설위원, 조선일보(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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