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수사도 靑 지시, 정권의 충격적 정치 공작
청와대 안 유재수 진짜 뒷배는 누군가
위장 이혼과 사기 소송도 기소, 이들에겐 거짓도 무기
日 법무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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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수사도 靑 지시, 정권의
충격적 정치 공작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청에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수사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은 날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결정적 흠집을 만들었다. 결국 울산시장은 낙선하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가 당선됐다. 압수 수색한 혐의는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완전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공작을 수석 차원에서 했을 리 없다. 윗선이 어디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이익을
당할까 쉬쉬하다 뒤늦게 '외압'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씨 감찰과 관련해 "비위 첩보 근거가
약했다" "품위 손상 수준의 사적인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특감반 보고 내용과 똑같고, 품위
손상 수준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유씨 비리를 덮어줬다.
명백한 직권 남용 범죄다.
유씨는 특감반 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을 뿐 금품 수수는 시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무리하게 감찰을 중단시키고 비리를 은폐했다. 유씨는
"조국 전 수석의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했다.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조씨가 자기 판단으로 유씨를
봐주기 위해 감찰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는 보긴 어렵다. 조씨를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압력 내지
청탁이 있었다는 뜻이다. 유씨는 특감반 감찰 중단 이후 금융위 추천으로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다. 금융위 자체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 요구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시
부시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의 막강한 지원이 계속된 것이다.
유씨를 감찰한 특감반원들은 감찰 중단 이후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사실상 청와대에서 쫓아낸 것이다. 경찰이 특감반원들을 뒷조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유씨는 자신을 찾아온 특감반원에게 "당신 아직 거기(청와대)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감찰을 겪었으면서도 부산시 부시장 시절 다시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유씨의 뒷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안하무인이었는지 놀라울 뿐이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칫 조씨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 조씨를 움직인 진짜 뒷배가 누구인지는 묻혀서 안되고 묻히지도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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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개입 논란' 김기현 울산시장 경찰 수사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개입. 이런
게 권력 사유화, 국정 농단. -팔면봉, 조선일보(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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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 유재수 진짜 뒷배는 누군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씨는
금융위 국장으로 있을 때 세금 감면 등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 비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혐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작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씨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면서 밝힌 내용 그대로다. 특감반 보고 문건을 보면 기업·기업인 이름과 함께 유씨가 받은 금품 종류까지 나와 있다. 특감반원들이 유씨를 몇 차례 대면 조사까지 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검찰
수사로 실제 근거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당시 조국 수석은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었다"며 특감반 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비리를 알면서도 덮었다면 직권 남용이다.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씨는 특감반에서 3번째 조사를 받은 직후 75일간 병가를 냈다. 그 사이 '조사
중단' 지시가 있었다. 유씨가 누군가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갑작스러운 조사 중단 지시에 특감반장조차 "굉장히
분개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유씨의 사표를 받았다. 청와대가 공무원 비위를 적발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소속 부처에 문서로 내용을 알려 징계토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위는 유씨가 사표를 내자 금융위를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비위가 있다는 이유로 물러난 공직자에게 알짜배기 자리를 주선한 것이다. 몇 달 뒤 유씨는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됐다. 단순히 민정수석실 차원이 아니라 이 정권의 권력자가 유씨 뒤를 봐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게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유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 파견됐고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에서도 근무했다고 한다. 이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감반이 유씨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유씨가 현 정권 실세 정치인,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보안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금융위 인사 문제 등을 상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특감반원의 증언이다. '조국 사태'보다 더 크고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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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과 사기 소송도 기소, 이들에겐
거짓도 무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증거인멸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사망한 부친과 짜고 사기 소송을 벌였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만 10가지가 넘는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한 뒤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고 법원을 속였다. 조국 동생은 그렇게 빼돌린 재산이 사채 때문에 넘어가게 되자 이번엔 처와 위장 이혼을 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었다. 학원 이사장이던 조국 어머니는 이를 알면서도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한다. 가족 사기단이 따로 없다. 조국과 아내 정경심씨도 학원 이사를 지냈다.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조국 동생 위장 이혼 의혹은 '조국 사태' 초기부터
제기됐다. 동생은 10년 전 합의이혼을 했다는 '전처'와 계속 동업을 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혼 후 제기한 소송의 법원 판결문에는 '부부'로 적혀 있고 이혼 후 세운 아버지 묘소 비석에도 '며느리'로 돼 있었다. 누가 봐도 위장 이혼이었다. 그런데도 조국 동생은 "가족 사기단으로 매도돼 고통받고
있다"고 하고, 그 처는 언론에 호소문까지 돌리며 "말도 안 되는 억측에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피해자 행세를 했다. 조국씨는 "이혼했다고 원수처럼
지내야 하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고 어머니는 "허위
보도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온 가족이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사학 재단 재산을 가로채 놓고선 그 혐의를 덮으려고 또다시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사실이
들통나자 상대방이 조작했다고 거꾸로 공격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딸 입시 스펙 조작 등 15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국 아내는 미용사 계좌까지 빌려 작전주를
사들이고선 남이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조국 딸은 방송에 나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제출했다. 위조한 적 없다"고 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조국씨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위법도 없다고 우기더니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법지식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기소되면 법원까지 속이려 들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씨와 가까운 동양대 교수들이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친(親)정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아내의 증거인멸을 '증거 보전'이라고 했고, 나꼼수 출신 라디오 진행자는 정씨 공소장을 '허위 공문서'라고 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들통나면 고개를 못 든다. 그런데 이들은 들통나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연극을 하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반격한다. 이들과 비호 세력에겐 거짓말도 필요하면 언제 어느 때든 쓸 수 있는 무기와 같다.
-조선일보(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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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상 사퇴
염치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던 옛 선비들이 지켜온 제도가 피혐(避嫌)이다. 관직에 나가 털끝만 한 흠이 있다거나, 혐의가 있다는 비난이라도 받으면 즉각 물러났다. 언관(言官)의 탄핵을 받으면 비록 풍문일지라도 일단 물러나야 하고 결백이 밝혀진 뒤 복직하는 '풍문 탄핵'도 있었다. 당사자는 억울하더라도 청렴·공정 같은 공직의 가치가 훼손되는 걸 막는 게 먼저였다. 중국에서 시작돼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한 한국, 일본에 전파됐다고 한다.
▶그제 일본에서 우리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아내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사퇴했다. 주간지가 의혹을 보도한 지 반나절 만이었다. 사실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당사자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의혹을) 조사하는 사이 법무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1분 1초도 손상돼서는 안 된다"며 사표를 던졌다. 공직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보여준 퇴장이다.
▶가와이 사퇴는 한국에서 더 화제인 듯싶다. 검사들도
관련 기사를 돌려 보거나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한다. 그냥 풍문 탄핵 수준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일가족 비리 혐의가 밝혀지는데도 장관 자리에서 35일간이나 굳세게 버틴 조국씨를 생각하며 '염치' '피혐' 같은
단어를 떠올렸을 것이다. 가와이의 아내까지 사과했다. 조국
아내는 혐의를 남에게 떠밀고 있고, 동생은 구속을 면하려 꾀병까지 부렸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 정당이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후보자 낙마 사유를 분석했더니 투기, 부당 이득, 거짓말·위증, 탈세, 가치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순이었다고 한다. 조씨 일가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한다. 역대 총리 후보자가 6명 사퇴했는데 변호사 시절 수임료, 교회 장로 시절 발언 파문, 자녀 이중 국적, 위장 전입, 위증 의혹 등이 원인이었다. 불법이 없었어도 당시 정치 상황이나 '국민 정서'를 건드린 죄로 물러났다. 김영삼 정권 때 법무장관은 미국서 태어난 딸이 외국인 특례로 대학에 들어간 일로 열흘 만에 사퇴했다. "지금껏 사퇴한 후보자들 잘못을 다 합쳐도 조국 한 사람만 못할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가와이가 사퇴하자 일본 총리는 "임명한 것은 나" "책임을 통감한다"며 즉각 사과했다. 군말도 뒤끝도 없었다. 우리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희대의 파렴치 위선자 장관을 감쌌다. 조국이 사퇴하자 검찰·언론에 대고 화풀이하고 있다. 이웃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이 공직자와 그 임명권자의 자세를 돌아보게 한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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