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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법무장관과 짜고 검찰총장 공격 의혹, 이게 나라인가] [정권이 검찰 사건 수사 직접 개입할 선례 만들어졌다]

뚝섬 2020. 7. 10. 06:33

 

피의자가 법무장관과 짜고 검찰총장 공격 의혹, 이게 나라인가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조국 백서' 관련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됐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추 장관 지시 내용을 최 의원 등이 '법무부 알림'이라며 소셜미디어로 퍼트린 것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다. 그 덕에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얻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는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추 장관과 함께 자신을 기소한 검찰팀을 인사 학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며 검찰총장을 끊임없이 흔들며 보복하려고 했다. 이런 사람에게 법무장관의 비공개 지시 내용이 흘러들어 갔다고 한다. 추 장관과 최 의원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손발을 맞춰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법무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을 공격한다면 이것도 나라인가.

최 의원은 한 기자의 취재 욕심에 불과한 사안을 '검·언 유착'이라며 부풀리고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수상한 제보자와 MBC, 정권 측이 취재 욕심이 큰 기자에게 덫을 놓은 권·언 유착이란 정황이 더 많다. 최 의원은 이 일로도 고발돼 있다. 법무부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검찰 수사 대상에게 수사와 관련된 기밀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유출했다. 이 자체로 범죄다.

8일 밤 최 의원이 '법무부 알림'을 띄우자 법무부는 처음엔 "배포한 적 없는 메시지"라고 했다. 최 의원이 급히 글을 삭제한 뒤에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는 마치 대변인 잘못인 것처럼 둘러대기도 했다. 사실을 감추려고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최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복사해 올린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서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올린 글은 제목은 물론 마침표의 유무, 문단 구성까지 모두 다르다. 복사해 붙인 글일 수가 없다. 이들 주위엔 곧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 정권 공직자들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문서를 빼내 준 일로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다. 국정 농단이었다. 이번 사건도 그와 다르지 않다. 법무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검찰은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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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검찰 사건 수사 직접 개입할 선례 만들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이른바 채널A 기자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더 이상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기자와 윤 총장 측근 검사가 유착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권력과 친여 언론이 기자에게 덫을 놓은 것인지 논란이 크다. 그런데 대통령 대학 후배가 지검장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측근에게만 수사 초점을 맞추고 다른 측면은 거의 수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다른 독립적 조직에 수사를 맡기자고 했으나 추 장관이 거부했고 이날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법무장관은 개별적인 수사에 간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실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우리 법과 거의 같은 일본에서도 1954년 딱 한 차례 지휘권이 발동됐고 그것이 정권이 몰락하는 한 원인이 됐다.

수사지휘권을 이토록 극도로 제한한 이유는 정권이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나 연속으로 행사했다. 장관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것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법무총장' 시대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횡령·배임,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환매 중단 등 현 정권과 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들을 수사 중이다. 조국 사건과 유재수 비리 무마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이 이런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의 방관 속에 법치 파괴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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