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됐다.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요미수죄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명이다. 강요미수죄 구속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 대부분 무죄판결이 나고 있다. 심지어 이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다.
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를 구속 이유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런 구속 사유 역시 전례가 없을 것이다. 본안 심리 아닌 영장 발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 하도록 하려 한 것 아닌가.
이 영장에는 이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김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고 표현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조차 어겼다. 판사가 근거 없는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에게 과장되고 거짓이 섞인 편지를 보내 유시민씨 등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려 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여권 의원과 사기 전과자, 친여 방송 등이 기자를 함정으로 유인했다는 의혹이 짙다. 만남 장소에 미리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기자가 아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등 현 정권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 대화에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강요미수죄라는 억지 죄목까지 붙여 기자를 구속했다.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이고 최종 목표는 윤 총장일 것이다.
대통령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사팀은 함정을 파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압수 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탈선이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까지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살려줬다. 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바뀌고 있다. 이제 폭주하는 권력에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없다.
-조선일보(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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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비판하고 맞서면 기소, 유죄, 구속, 면직, 취소 당하는 나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알아온 민주국가 맞느냐"고 했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주민보다 북한의 김씨 독재 정권을 더 걱정한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알 권리를 강조하며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적 유감 표시로 해석된다. 두 단체는 각각 16년, 4년에 걸쳐 북한에 전단을 보내왔는데 북한 김여정이 지난달 "쓰레기들을 청소하라"고 역정을 내자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허가취소 조치를 취했다. 이번 일은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를 폭로하자 교육부가 총장을 면직시키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사장 취임까지 거슬러 올라가 승인을 취소시켰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정권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권력의 공격을 받은 일은 이뿐이 아니다.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항의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것이 사람을 구속할 만한 일인가. 앞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20대 청년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 측근을 수사했던 검찰 지휘부는 인사 발령받은 지 1년도 안 된 자리에서 통째로 날아갔고, 그중 본보기로 찍힌 한 명은 친문 지지층이 벌인 작전에 휘말려 사법처리 위기로 몰리고 있다. 여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감옥에 보내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 망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는 협박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권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다가는 허가·승인 취소 같은 행정조치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 갈 걱정까지 해야 하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다. 이제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한다.
-조선일보(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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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이번엔 부동산 참견, 서울시장 출마하려 이 난리인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법무장관이 뜬금없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둔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박정희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시장경제 원리와 동떨어진 주장을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법무장관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가.
추 장관은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산사에 들어가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본다"며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직원 3명을 동행시켰다고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스스로 사진을 공개해 놓고 언론의 취재로 '갑질' 논란이 일자 "관음증 보도"라고 했다. 추 장관의 노출증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추 장관이 부동산 정치에 나서는 이유는 뻔하다. 그가 서울시장 욕심이 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박원순 시장 공백으로 선거가 내년 4월로 앞당겨지면서 추 장관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례 없는 수사 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같은 자극적인 언사도 계산된 '정치 마케팅'이었을 것이다. 추 장관이 무슨 꿈을 꾸든 개인 야망을 위해 장관 자리를 오·남용하거나 본연의 업무 대신 딴짓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추 장관은 그렇게 '서울시장 정치'를 하고 싶으면 먼저 장관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조선일보(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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