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대네수엘라 사법부'] [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 유착'이다]

뚝섬 2020. 7. 21. 06:34

 

김동현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야 한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구속, 기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신 구속을 시키려면 법에 정해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그런데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해져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김동현 판사는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했다.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김 판사가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개인적 견해를 갖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판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들 수 있나. 정당의 논평인가.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하나.

김동현 판사는 "기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했다.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신라젠 전 대주주 측을 압박해 유시민씨와 관련성을 털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부분은 빠져 있다고 한다.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판사가 마음대로 추가해 판단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친여 매체들의 일방적 보도를 믿고 사람을 구속하나. KBS의 보도는 하루 만에 오보로 판명 났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19일 공개됐다.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다. 녹취록을 보니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아니라 그 반대다. 한 검사장은 "유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했다. 세상에 이런 공모도 있나. 김 판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본 대다수 판사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구속하기로 작정하고 억지 사유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사실이라면 범죄다. 기자에게 적용한 강요미수죄라는 생소한 죄명도 억지로 붙인 것이다.

아무리 '재판도 정치다'라는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했다고 해도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법치의 기본이 걸린 사안이다. 법원이 김 판사가 밝힌 인신 구속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 판사도 공개된 녹취록을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공모'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조선일보(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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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네수엘라 사법부'

 

총장 축출용 '검·언 유착'공세

 

많은 법조인이 '설마'했는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장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을 위해 최강욱, 황희석, '제보자 X'가 그린 '검·언 유착'의 큰 그림에 호응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사설 검찰총장'으로 불린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만 구속됐다. 그런 전례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4일쯤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된다. 이후 세 번째 편지까지 '신라젠 의혹 수사로 검찰이 가족을 탈탈 털 것'이라며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종용했다.

그러나 '제보자 X' 지모씨가 이철씨 대리인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뀐다. 첫 만남부터 '유시민 등 여야 5명 로비 자료'를 미끼로 던진 지씨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 녹음을 7번 요구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목소리라며 6~7초 누군가의 음성을 들려줬다. 실은 다른 법조 취재원 목소리였다는 게 이 전 기자 주장이고, 그걸 들은 지씨는 "한동훈 목소리 맞는다"면서도 내용은 기억 못 하는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2통의 편지를 이철씨에게 더 보냈지만 지씨 이름도 모른 채 끌려다니다 손을 들어 버린다.

이 사건은 편지, 녹취록 등 증거 대부분이 공개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전 기자가 2월 13일 당시 부산고검에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녹취록(부산 녹취록)이 비공개였는데 18일 KBS 9시뉴스의 '오보'로 그 또한 이 전 기자 변호인이 핵심 부분을 공개했다.

'강요'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통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7000억원대 금융사기범으로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를 썼던 이철씨는 자신의 인맥을 조금만 동원해도 이 전 기자 편지가 '허구'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신라젠 수사는 개점휴업 상태였고 이철씨는 애당초 대상도 아니었다. 기자의 취재 방식은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협박'이 성립하는지 의문일뿐더러 비리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는 이철씨 쪽이 먼저 밝혔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언 신뢰 회복 필요" 운운하면서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신뢰 위기'는 정작 반대 진영에서 터졌다. 18일 밤 KBS는 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며 '부산 녹취록'에 등장하지도 않는 내용을 '총선 개입 정황'으로 부풀려 허위 보도를 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조발 기사엔 "기레기들, 또 받아쓰기냐"며 유난을 떨던 이 정권 사람들은 그 기사를 퍼 나르기 바빴다. 그러다 다음 날 '유포자'까지 고소됐다는 걸 알고 슬그머니 내리는 이도 있었다. '공작(工作)'의 냄새가 물씬 났다.

최근 여권 인사에게 유리한 일련의 '곡판아문(曲判阿文)' 판결에 '코드 사법'을 우려하던 법조인들은 이제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 사법부"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결과, 2004~2014년 4만 건이 넘는 재판에서 정부에 반(反)하는 판결이 없었다는 사례도 거론했다. 한 현직 판사는 주변의 기자들에게 "인신 구속을 놓고도 칼춤을 추고 있으니 이제 취재 조심해서 하라"고 당부했다.


-최재혁 사회부 차장, 조선일보(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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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친여 매체들의 '윤석열 죽이기' 공모가 '검·언 유착'이다

 

KBS가 18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구속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관련 인물을 협박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이 완전히 허위이자 창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드린다"며 전날 보도가 사실상 오보(誤報)라고 했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던 보도가 하루 만에 오보가 됐다. 이 어이없는 소동은 MBC가 만들고 친여 매체들이 가세한 '검·언 유착' 사건이 실은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KBS의 보도는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단번에 무너졌다. 녹취록을 보면 KBS가 보도한 '총선' '야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다. '돕겠다' 등 독려성 발언도 없다. 오히려 한 검사장은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고 말했다. 이것이 공모한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인가. 최소한의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문제다. 여권과 친여 매체들은 이 녹취록이 공모 증거나 되는 듯 해왔다. 실제 보니 이 녹취록은 공모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두 사람의 녹취록은 이 전 기자와 검찰 수사팀만 갖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KBS와 접촉한 적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KBS의 취재원은 검찰 수사팀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수사팀은 대통령 대학 후배로 충견(忠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검·언 유착이다.

채널A 기자 사건은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다가 금융 사기로 수감된 사람에게 여권 로비를 털어놓으라면서 한 검사장과 잘 통하는 것처럼 처신한 것이다. 취재 윤리의 문제로 해당 언론사에서 자체 징계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제보자'가 등장해 자신이 수감자 측 인물이라면서 기자를 덫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MBC는 제보자와 기자 만남 장소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제보자는 사기 전과가 여럿인데도 친여 매체들은 그의 말을 집중 보도했다. 제보자는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ㅋㅋㅋ"라고 쓰기도 했다. 기자가 '취재를 접겠다'고 하자 큰 비리 제보라도 있는 양 계속 끌어들였다. 함정을 파놓고 기자를 유인한 것이다. 여권 비례 정당 대표는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지어냈다가 고발까지 당했다. KBS 오보는 이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결코 우연한 오보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거될 때까지 이들의 조작, 공작은 계속될 것이다.

 

-조선일보(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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