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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장이 윤석열·한동훈 공격", 드러나는 정권·방송 공작] [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뚝섬 2020. 8. 7. 06:41

 

"방송위원장이 윤석열·한동훈 공격", 드러나는 정권·방송 공작

 

권경애 변호사가 MBC의 '검·언 유착' 첫 보도 당일인 3월 31일 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했고, 권 변호사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느냐"고 하자 재차 "윤석열은 나쁜 놈이고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권 변호사가 다시 "한동훈은 지방으로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아예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방통위원장은 방송에 대한 막강한 규제권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자리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한동훈은 나쁜 놈" "아예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윤 총장 아내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방통위원장이나 실제는 정권의 방송 장악 행동대장일 뿐이다.

이날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과 통화는 MBC 보도 직후라고 정정했지만 "당시 MBC 보도는 'A검사장'이라고 했는데 한 위원장이 '한동훈'이라고 실명을 언급해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한동훈이 뭐가 그렇게 나쁜지는) 곧 알게 된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이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한동훈 얘기는) 검찰의 강압 수사 얘기를 하다 나온 것이고 윤 총장 관련 언급은 기억이 안 난다. 내 습관상 안 했을 것 같다"고 했다. 계속 둘러대고 있다.

채널A 기자의 취재 욕심에 불과한 사안을 여권과 MBC가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심지어 조작까지 했다는 증거와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MBC에 제보했다는 사람은 기자가 '총선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어용 방송에 나가 '기자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MBC 보도 9일 전 페이스북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고 썼는데, 제보자가 기자를 만난 바로 그날이었다. 황씨는 아예 제보자 변호인으로 나섰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도 해보기 전에 "검·언 유착의 여러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은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했다"고 큰소리쳤다. 한 검사장 휴대폰 유심을 뺏기 위해 폭행 활극까지 벌였다. 결국 다 헛소리, 헛발질이었다. 처음부터 무엇이 나올 턱이 없다. 여기서 더 나가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원장이 그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누가 더 개입돼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다.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맞서야 할 '권력형 비리'다. 윤 총장은 말만 말고 행동으로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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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확증 편향 빠져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사퇴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조선DB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다"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 전 교수는 "이동재 전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한편, 이 전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법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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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언론인이 소리 소문 없이 구속돼 있다

 

'검언유착' 혐의 받던 채널A 기자가 구속된 날, 우종창씨도 구속돼…

 

조국 전 장관이 언론인 우종창씨에 대해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승소할 경우 판결금 중 일부는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트로트송 제목이 떠올랐다. 왜 우종창씨가 거기서 나오나?

우씨는 월간조선 등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현 정권에서 박근혜 탄핵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오던 언론인이다. 조국이 최근에 자신과 가족과 관련된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어쩌다가 우씨가 '손보기 대상 1호'가 됐는지 영문을 몰랐다.

또 놀란 것은 우씨가 소리 소문 없이 이미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국의 고소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법정 구속됐다고 한다. 그날은 공교롭게 '검·언유착' 혐의를 받던 채널A 기자도 구속된 날이었다. 채널A 기자의 구속 건은 톱뉴스였지만, 우씨의 구속은 거의 보도가 안 됐다. 우씨가 언론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유튜버여서 관심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외골수적인 보도 스타일로 우군이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구속되고 1억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2018년 3월 초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 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유튜브 방송을 했다.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소개하고 그 확인을 위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다 말씀드리겠다' '이는 제보자의 주장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우씨는 조국의 답변을 듣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실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다고 한다. 유튜브 제작을 위해 요구한 시점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촬영이 끝난 시점에 '만남 전화 문자 등 어떤 형태로든 접촉한 적 없다고 한다.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라는 김의겸 대변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대변인에게 연락해 추가 설명을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고 한다.

제작해놓은 유튜브는 다음 날 방영됐다. 조국 측에서 해당 동영상 내용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한 적 없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서 뒤늦게 우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당시 취재 협조문을 보낸 것으로 사실 확인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개인의 의견·주장·표현 수단일 뿐이다. 현행법상 언론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 책임을 언론기관만큼 엄격하게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유튜브 내용을 믿고 안 믿고는 시청자의 몫이다. 우씨의 열렬한 팬들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거의 전 국민은 그가 이런 유튜브 방송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조국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개인 유튜브까지 체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뭔가 변태적인 장면이다.

조국 측 변호인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조 수석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고, 청와대가 박근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공직자는 공신력 있는 설명과 자료 제시, 반론 요구 등의 수단을 써왔다. 정 억울해도 공직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힘센 공직자가 고소·고발까지 무기(武器)로 삼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억제 및 위축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비슷한 취지로 1988년 '국가기관모독죄'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는 당시 야당의 제기로 이뤄낸 것이다. 2016년에는 대법원이 '국가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기에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불충분한 정보에 의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자연스럽게 본 것이다. 조국처럼 정부 권력을 배경 삼아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하나하나 걸고넘어지면 그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길이다.

조국은 과거 트위터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져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 했다. 그의 말과 행위는 늘 반대였으니 더 따질 것은 없다.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문제다. 삼십 몇 년 언론에 몸담으면서 이렇게 바닥까지 정치권력에 예속된 법원을 본 기억이 없다. 판사들은 자신의 똑똑함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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