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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화물연대에 얕보인 정부가 자초한 파업, 이번이 기로다] ....

뚝섬 2022. 11. 30. 06:12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화물연대에 얕보인 정부가 자초한 파업, 이번이 기로다]

[‘불법 조장’을 ‘합법 보장’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관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1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제도는 2003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겪은 이상은 되겠다며 만든 것이다. 당시도 1차 파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가 8월 2차 파업을 당한 이후에야 단호하게 대처했고, 그러자 운송 거부 차주들이 복귀를 시작했다. 정부의 원칙 대처는 늦었지만 불가피한 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1차 우편 송달, 2차 공시 송달 등 단계마다 적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지자체와의 오차 없는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허점을 보였다가는 불필요하고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민노총 지휘 아래 산하 공공 노조들이 일제히 동원된 연쇄 파업으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주력 부대 역할이다. 지하철과 철도도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들에게 양보할 경우 5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게 가능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화물연대 파업이 극한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조 불법 폭력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민과 기업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에서도 매번 기득권 집단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가 미숙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5 동안 아무런 개혁도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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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에 얕보인 정부가 자초한 파업, 이번이 기로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28일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4대 정유사(SK,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27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입 물량은 평소보다 80% 이상 감소하는 등 울산·의왕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기지의 물동량이 뚝 떨어졌다.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에서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공장에 그대로 쌓이고 있다. 지난 6월 운송 거부 사례 등으로 볼 때 하루에 손실이 약 3000억원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유소 재고가 바닥나는 등 그 여파가 국민 일상생활까지 미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에 쇠구슬 추정 물체가 날아와 대형 앞 유리가 깨지고, 운전자가 유리 파편에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일을 하는 화물차에 계란·물병 등을 던지거나 운행 중인 화물차를 가로막고 운전기사에게 욕설 등을 퍼붓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위험한 폭력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정부는 범인을 잡아 처벌해야 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듯이 운송은 여러 가지 여파를 만드는 망(網) 산업이다. 물류를 멈춰 세우는 일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많은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이런 파업을 화물연대는 올해만 두 번째 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남발하는 것은 새 정부가 이들의 첫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 화물연대가 처음 파업했을 정부는 엄정 대응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는 이들을 달래는 데만 급급했다. 화물연대는 새 정부의 우유부단과 무원칙, 무능을 확인했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또 파업을 시작한 것은 정부를 얕보았기 때문이다.

 

파업 정부가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무원칙으로 일관한 여파는 산업계 전반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태로 커져가고 있다. 떼를 쓸 때마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달래기를 반복하면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이번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원칙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극렬한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버텨낼 의지가 있는지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대우조선 하청 노조 사태에서 보듯 다시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일보(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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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장’을 ‘합법 보장’으로 부르자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28일 이 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도 ‘합법 파업 보장법 제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을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정반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도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합법 파업, 합법 쟁의는 보호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인 폭력·파괴가 없으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노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면 노조원 개인은 소송에서 면제된다.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면 소송할 수 없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불법 폭력 파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노조의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나. 법치국가에서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없던 일로 하자는 법이다. ‘노조 불법 폭력 면죄부법이다. 그런데 그런 법을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이 대표가 내용과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조카가 연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다.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쌀 시장 왜곡법으로 우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부른다. 대장동 사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법왜곡 방지법’이라고 부른다. 문제의 본질과 반대인 이름을 붙여 대중을 속이고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일이다.

 

-조선일보(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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