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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댓글 “양곡법 강행 의원들 월급은 쌀로”] ....

뚝섬 2023. 4. 6. 06:49

[어느 댓글 “양곡법 강행 의원들 월급은 쌀로”]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어느 댓글 “양곡법 강행 의원들 월급은 쌀로”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이 매일 도시락 검사를 했는데 보리 섞인 밥이 아니라 쌀밥 위에 깨를 뿌린 ‘가짜 혼식’ 도시락을 내놨다가 혼이 났다. 1970년대 정부가 대대적인 혼·분식 장려정책을 펼 때였다.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거치면서 반찬 없어도 쌀밥 한 그릇이면 진수성찬이라는 게 할머니 소원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흰 쌀밥만 먹었다. 그 대가로 학교에서 혼·분식 단골 위반자가 돼야만 했다.

 

▶쌀은 반만년 넘게 한국인의 주식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쌀밥을 풍족하게 먹게 된 건 40~50년밖에 안 된다. 1960년대부터 쌀 생산이 크게 늘었지만 보리밥 대신 쌀밥을 마음껏 먹겠다는 국민들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전히 쌀 부족에 시달렸다. 쌀을 덜 먹게 하려고 정부가 온갖 조치를 내놨다. 작은 크기의 밥공기를 보급해 고봉밥 대신 ‘공기밥’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식당들 조리법까지 관여했다. 탕반류에 쌀 함량을 반으로 줄이고, 잡곡 4분의 1, 국수 4분의 1을 내도록 했다. 설렁탕에 소면 넣어 먹는 식습관도 이때 생겼다. 1969년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는 무미일(無米日)까지 등장했다.

 

▶다른 먹거리가 풍성해지면서 한국인의 열렬한 쌀밥 사랑도 빠르게 식어갔다. 지난해 생산은 376t. 1977년의 600t 비하면 3분의 2 되는데도 쌀이 남아돌아 걱정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 30년 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먹기 때문이다. 소비량이 하루 평균 공기 반꼴이다.

 

▶남아도는 쌀을 국민 세금으로 몽땅 사들여야 한다는 거대 야당의 입법에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 수급 관리 및 농업 발전에 도움 안 되는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입법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사 밑에, 한 시민이 이런 촌철살인의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한테는 세비를 쌀로 지급하자.” 조선 시대에는 국민들이 세금을 쌀로 내기도 했다.

 

▶작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월급)가 월 1285만원이다. 최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일도 그만큼 하느냐”고 반성했다. 그러지 말고 남아도는 쌀로 세비를 받아가는 건 어떻겠나. 마트에서 10㎏들이 포대가 3만원 안팎이니 매달 428포대이다. 그렇게 농민을 위한다니 국민 세금 퍼주기에 앞서 농민 사랑을 직접 실천해보라 것이다.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무책임한 선심 입법을 보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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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큰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었다. 법 내용도 불합리하고 반시장적이다.

 

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것이다. 쌀값이 오히려 떨어질 거란 우려에 40 농민 단체가 반대했다. ·면류·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속에서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민주당의식량 안보주장도 낡은 것이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식량 수입이 봉쇄된 곳은 없다. 북한조차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법에 반대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지만 이 법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된다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해야 한다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 득표에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국회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희귀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국회 다수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거부권이다.

 

-조선일보(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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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巨野는 폭주, 대통령은 거부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를 멈출 있는 총선에서의 심판뿐.

 

-팔면봉, 조선일보(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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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길게 보면 농업을 위한 것도,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쌀값 하락 우려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들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민주당은 ‘식량 안보’라는 낡은 논리로 이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던 일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농민을 위해 이 법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생색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씌울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사·간호사 간 갈등의 소지가 큰 간호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렸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사장 임명 방식을 야당에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관련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조만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민주당 마음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임위가 6개나 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법안이 일방 처리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부담을 지우면서 지지층이 좋아할 법안들을 난사하듯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한다면 10번이 넘을 수도 있다.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한 게 마지막이다. 한 대통령이 임기 중 기껏해야 한두 번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세워야 할 판이다. 정상이 아니다.

 

-조선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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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강행… 혈세 축내가며 농업 경쟁력 망칠 셈인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쌀 생산량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수요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저 기준선은 초과 생산량의 경우 3∼5%, 쌀값 하락 폭의 경우 5∼8% 사이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대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쌀 재고 관리를 정부 재량에만 맡겨놓으면 쌀값 폭락을 제때 막지 못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곡법 시행으로 과잉 생산이 고착화하면 쌀값은 장기적으로 하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언제까지나 혈세를 퍼부어 쌀값을 떠받칠 수도 없는 일이다. 농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일단 초과 물량을 해소할 안전판이 확보되면 농민들은 생산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 안정적 쌀농사를 놔두고 힘들게 다른 작물 농사를 시도할 이유가 없어진다. 자급률이 불과 1% 안팎인 밀과 옥수수 등 대체 작물로의 재배 전환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문제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도 연간 1조 원 이상이다. 연간 농업 연구개발(R&D)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자 3000평짜리 스마트팜 3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농업기술 첨단화와 함께 청년 농부 수천 명을 육성할 기회비용이 쌀 과잉 생산과 재고 처리에 매몰되는 셈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까지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 내용을 수정안에 일부 반영했다며 중재안을 거부한 국민의힘 탓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의무매입’ 조항을 놔둔 채 그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는 쌀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무 매입 규정 자체가 시장에 ‘정부가 보장한다’는 메시지로 인식돼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부작용들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농업의 미래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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