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
[‘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이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줄줄이 추진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에 각종 꼼수를 써서 입법 폭주를 해 온 민주당이 이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까지 침해하려 한다. 입법권 남용이자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의원 44명은 최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설치한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이 후임 인사까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인사를 이용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일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똑같이 제한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법 폭주”… 그 앞을 지나치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하라’라고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 바로 세우기 법”이라고 주장한다. ‘인사 바로 세우기’라면 왜 문 정권 때 하지 않고 정권을 잃고 나자 하는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 대통령의 친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폐지하는 법안도 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감사 보고 의무와 배치된다.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추천위원회를 둬서 대통령 뜻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 협상 권한을 제한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대통령의 인사·사면·행정·외교 권한을 일일이 제한하고 간섭하려는 것이다. 헌법에 어긋나는데 숫자를 앞세워 또 밀어붙이려 한다.
민주당은 매년 1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노란 봉투법’,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법,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야당에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등 지지층이 좋아할 법안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니 법안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엔 관심도 없다. 국회 다수 의석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용될 수도 있는지 혀를 차게 된다.
-조선일보(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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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朝鮮칼럼]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는 기사를 접하니 웃음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리지 않았다. 이분들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자는 것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 위원 11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고 조항이 아니다.
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에 달린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9월 이전에 처리되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자기 후임을 추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어이없어하는 법조인들이 꽤 있다. 사석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겠다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사도 있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판사 출신 의원이 대표 발의자였는데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狂風)을 주도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중에서도 정치색이 강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도해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았다. 2017년 9월에 들어섰던 ‘김명수 대법원’은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자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을 지냈다.
견제를 받지 않게 된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꿰찼다. 관례를 깬 법관 인사(人事)는 유독 문재인 정권 인사가 기소된 재판만 질질 끄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우리법·인권법 판사 중 몇 명은 여의도로 진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중 한 명이 이번에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만 고분고분했다면 문재인 정권의 우군(友軍)들이 대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좌지우지하는 완벽한 구조를 완성했을 것이다. 지금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구성만 봐도 14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이고 1명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 역시 마찬가지다. 문 전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을 번갈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헌재 구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그들로 채운 덕분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빚어진 위헌·위법 행위는 ‘헌재 판결’이란 이름의 면죄부를 받았다.
얼마 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이달과 내달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돼 ‘진보 5명 대(對) 중도·보수 4명’의 구조가 깨지기 직전에 판결이 선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자,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법을 처리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그 법을 공표한 코미디 같은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헌’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검수완박법’처럼 국회를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러나.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길을 열어 놓은 방송법 개정안,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노란봉투법, 정부의 쌀 수매를 법제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을 쌓아놓고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 “누가 보면 민주당이 집권한 줄 알겠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만들겠다는 발상에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무시’하는 정서가 깔렸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재에 대해 “법리(法理)가 아니라 이념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요즘처럼 비등한 시기는 없었다. 법조계와 무관한 사람들도 ‘우리법’과 ‘인권법’이 갖는 함의를 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그 변곡점은 5개월 뒤 있을 후임 대법원장 인사다.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발의는 그 인사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줬다.
-최재혁 사회부장, 조선일보(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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