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朝鮮칼럼]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먼저 국민주권의 문제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비난은 단순 추정이다. 그런데 국민주권과 국민의 법감정,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직결된 문제다.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국민’은 고도로 추상적 개념이다.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에 없다.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민다.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예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나 민심・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이렇게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나치즘을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발언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로 보았다.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정치적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고대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는 독재 다음으로 나쁜 정치체제였다. 포퓰리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도 데마고그의 거짓 선동에 굴복한 다중에 의해 몰락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 은폐를 넘어, 무고한 국가기관과 경쟁 정당을 악마화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그 능력을 자랑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법왜곡죄, 수사기관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실로 위태롭다. 민주헌법의 수호자들 역시 힘겹고 외롭다. 법과 양심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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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시위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공격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195명은 “이 대표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며 당력을 방탄에 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왜곡·조작”을 주장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이 문제된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협박은커녕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던 국토부 공문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김씨 유족은 같이 골프를 친 증거와 증언을 내놨다. 여기에 무슨 왜곡·조작이 있나.
이 대표는 집회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원 겁박을 위해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라도 보내라는 건가.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까지 벌였지만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흐름 속”이라고 했다. 윤 정권 중도 퇴진을 통한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윤정권 흔들기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를 이 대표 방탄의 무대로 만들며 법원을 겁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다 걸기)’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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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및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참석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의의 실현”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고,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항소와 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정당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 대표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으로선 1심 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와 증거를 재검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지지자들 앞에서 선동이라도 하듯 재판부를 향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이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법원을 압박해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6건의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한 반면 이 대표는 기소한 것을 놓고 “이중 잣대”라고 주장한다. 낙선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징역형 선고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할 기회조차 없는 만큼 공정한 기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수록 정치와 사법이 뒤엉켜 국가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률에서 법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법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하는 ‘사법의 정치화’,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정치의 사법화’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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