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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 [혼군(昏君)의 세 가지 조건]

뚝섬 2024. 12. 5. 10:18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혼군(昏君)의 세 가지 조건]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양상훈 칼럼]

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신 충동적
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건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데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거대 조직을 연쇄 이동시키는 무리를 꼭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때 무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많은 주변 인사와 많은 언론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절 무시했다. 그렇게 건의한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폭 폭탄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 내부와 싸우고 있는 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청장을 즉시 사면해 그 구청장 자리에 다시 출마하게 한 일, 가수 문제로 김 여사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일, 육사 내 동상을 갑자기 옮긴다며 일으킨 평지풍파, 경호처장을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 장관에 임명하는 이상한 인사 등 작은 자폭은 계속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총선 득표용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호응하는 대신 사퇴 요구를 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었다. 한 대표 말을 받아 ‘국민의 시선을 유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 시기 대통령의 당연한 처신인데 정반대로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던진 이 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어서 필자는 몇 시간 동안 관련 보도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자폭 테러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놀랍게도 총선 기간 내내 계속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굳이 대사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큰데도 굳이 그를 출국시키고, 기자에게 ‘테러’ 위협을 한 수석비서관을 즉시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을 진화하지 않고 더 불을 지르는 담화를 당에서 반대하는데도 굳이 총선 투표 직전에 발표해 선거 자폭 테러의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연쇄 자폭만 하지 않았어도 총선 결과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본다. 그랬다면 야당의 폭주는 불가능했다. 결국 총선 때 자폭이 이번 계엄 자폭을 부른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인내해서 얻는다는 지혜를 모르고 즉흥적·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感)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문을 보면 마치 1970년대를 사는 사람인 듯하다.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도를 크게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한 국무위원이 “비현실적 공상 영화 같다”고 한 말도 같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다음 처신 역시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일 듯한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윤 대통령의 다음 결정도 이번의 한밤중 계엄 발표처럼 느닷없이 국민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필자는 윤 대통령 총선 참패 후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그래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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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동아시론]

선포 요건인 ‘비상사태’라 보기 어려워
국회 활동 금지한 포고령도 헌법 위배
계엄군 진입-구금 시도는 내란죄 소지
정치적 위기 돌파 위한 악용 용납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은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출 때만 선포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조건이다.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이 성립한다. 누가 이 비상사태를 판단해 선포하는가는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전속되어 있지만, 선포 이후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도 비상 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헌법 제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와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가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통령 단독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취지라고 볼 수 있다.

 

3일 밤의 계엄 선포가 과연 위의 두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가 자유 헌정 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줄곧 있어 왔다. 아울러 ‘비상’이 ‘평상’과 ‘정상’에 반대된다는 의미라면 3일까지의 국가적 상황이 ‘비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야당의 잦은 탄핵 발의와 과도한 예산 감액 및 단독 처리를 문제 삼은 듯하나, 그 어느 것도 전시·사변에 준할 만큼 평상과 정상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은 미래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헌법은 예방적 계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 과정도 논란이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의결 정족수만 넘길 정도인 11명의 국무위원만 참석했고,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독단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 절차적 요건을 강조한 헌법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은 마치 유신시대 긴급 조치의 포고령을 다시 보는 듯하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국회의 권한과 지위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포고령은 버젓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공의 등의 복귀 명령은 더욱 뜬금없다.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위헌·위법적 행위라면, 3일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위는 형사상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요 국회 지도자들에 대한 구금 시도가 있었다면,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로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곧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법 집행에만 충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는 대통령은 평상적인 수단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비상적인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의 권위주의 독재 정부들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숱한 비상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인 경찰 세력, 군부 세력, 재벌 세력, 독재 세력 등을 모두 극복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조직화된 부분 세력으로서 검찰 세력이 마지막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것인지도 모른다.

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2차 비상계엄 선포가 뒤따르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국가 긴급권이고 비상적인 권한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긴급권은 자연적, 사회적 재난보다는 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용됐다.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동아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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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군(昏君)의 세 가지 조건

 

혼군(昏君)의 반대는 명군(明君)이다. 명(明)은 첫째, 사리에 밝음이며 둘째, 불혹(不惑)이며 셋째, 공(公)이다.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역사에서는 혼군(昏君)이라 불렀다.

 

첫째, 사리에 밝다는 것은 일 처리가 공정하고 정밀하다는 뜻이다. ‘논어’에서 제자 자장(子張)이 명(明)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점점 젖어드는 (동료에 대한) 참소와 살갗을 파고드는 (친지들의 애끓는) 하소연을 (단호히 끊어) 행해지지 않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밝다고 말할 수 있다.”

 

전반부는 공적인 조정이고 후반부는 사사로운 영역이다. 최근 참소와 하소연이 용산 주변을 얼마나 들끓게 했는지는 따로 예를 들 필요가 없다.

 

둘째 혹(惑)에 대해 공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려 들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젓이 살아 있는 사람도 죽이려 드는 것이 혹(惑)이다”라고 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고 죽고 사는 것은 귀신의 영역인데 이 두 영역을 구분하고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자가 혹(惑)하는 자이다. 정권 출범 전부터 미신 사이비 논란이 이어졌으나 용산은 단 한 번도 이 점을 명쾌하게 씻어내지 못했다.

 

셋째 공도(公道)를 따르느냐 사욕(私欲)이나 사사로운 관계를 따르느냐에 따라 명군과 혼군이 갈린다. 지난 2년 이 정권의 인사를 보면 공도의 실종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세 가지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불통(不通)까지 보여주었다. 국민들과 불통(不通)하면서 명(明)할 수 없고 불혹(不惑)할 수 없고 공(公)에 이를 수 없다. 지난주 이 코너에서 자포자기(自暴自棄)를 경계시킨 바 있다. 불과 한 주도 안돼 이를 실천한 듯한 대통령에게는 혼군(昏君)이라는 말조차 아깝지 않을까.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대외적으로 험난한 파고(波高)를 헤쳐가야 하는 대한민국호의 운명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한우 경제사회연구원 사회문화센터장, 조선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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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무기한 총파업’ 선언, 헌정 혼란한데 산업 현장까지 위태. 같이 사는 집에 불났는데 부채질만.

 

-팔면봉, 조선일보(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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