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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

뚝섬 2025. 1. 15. 11:41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
[트럼프 유죄 “법이 보호하는 건 사람 아닌 직책”]

[김이수 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맡지 말았어야]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 공수처는 계엄 직후부터 검경과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을 자초했다.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일을 잘 못 하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가 이러는 게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조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일 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폭력 사용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가 다른 방식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 자체로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더구나 유혈 사태가 난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조선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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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소·방문 조사도, 서면조사도 안 된다면 어쩌자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입구에서 55경비단 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박형기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한남동 관저) 방문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이 즉각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변호인단이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임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여권 내 혼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이란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려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주장한 뒤 조사 장소와 방식을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정 실장의 글은 경찰, 공수처, 대통령경호처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하기 직전에 공개됐다. 그러나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는 무효”라고 일축했다. 이어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선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 조사는커녕 서면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의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라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 의아하고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사전 협의나 교감도 없이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방식을 언급했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정 실장이 말한 대로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이 된다.

 

사전 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정 실장이 ‘제3의 장소·방문조사’를 언급한 것은 달라진 여권 기류를 반영한다. 정 실장 개인 의견인지, 용산 대통령실의 전반적 생각인지는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비서실장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맞는 얘기”라며 “불구속 임의수사가 옳다”고 호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는 커지고 이번 제안에서 보듯 여권 핵심부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윤 대통령만 요지부동인 형국이다. 일체의 수사를 부정해 온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 더욱 궁지로 모는 길일 뿐이다. 이미 불법계엄 관련으로 구속된 전 국방장관 등 9명이 줄줄이 기소됐다. 이런 마당에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이 관저에 몸을 숨긴 채 혼자만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물리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을 꼭 자초해서 보여줘야만 하나.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수사를 받을 뜻만 있다면 제3의 장소든 방문조사든 그 방식은 여러 가지 검토해볼 수는 있다. 영원히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

 

-동아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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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죄 “법이 보호하는 건 사람 아닌 직책” 

 

4건의 형사 기소를 안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구한 건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가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광범위한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면책 특권을 인정해줬다. 그 덕에 트럼프의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중단됐다. 기밀 문건 유출이나 조지아주 대선 개입도 ‘공적 행위’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까지 트럼프의 골치를 썩인 사건이 있다. 성추문 입막음 대가로 성인영화 여배우에게 13만 달러(약 1억9000만 원)를 주면서 회계를 조작해 공금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 판결 두 달 전에 이미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났다. 미국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고 판사가 형량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열흘 앞둔 1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트럼프가 범죄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1심 판사는 트럼프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이 범죄의 심각성을 줄이거나 정당화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이지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석방시킨 건 미국 대통령이지 피고인 트럼프가 아니란 얘기다. 이 판결로 트럼프는 ‘범죄자 대통령’이란 꼬리표를 단 채 취임하게 됐다.

 

▷트럼프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미 사법부의 난제였다. 미국은 대통령에 대해선 관례상 기소하지 않는데,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다수의 범죄 혐의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로 처벌된다면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고, 정치적 분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트럼프는 이 판결을 내세워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유죄 평결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맨해튼 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가 아닌 개인 범죄까지 용인하진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 보려 했던 트럼프지만 사법 절차를 아예 무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가 법원에 출두하는 날이면 주변이 한바탕 들썩였다. 방탄 리무진을 타고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등장해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폈으나 판사의 질문에는 예의를 갖춰 답변했다. 구치소로 옮겨졌을 땐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키와 몸무게 재고,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을 찍은 뒤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 통제 불능’에 ‘예측 불허’라는 트럼프도 검찰과 법원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적은 없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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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맡지 말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가 인사청문회 때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남편과 같은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지만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 경우가 헌법재판소법에 기피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없다. 법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정 재판관과 그의 남편, 김이수 변호사 관계가 얽힌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는 ‘무흠결’이라고 할 수 없다.

 

정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 재판을 맡았을 때 재판을 회피했던 적도 있다. 당시 기업 측에선 정 재판관 남편이 가습기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다. “남편은 피해자 측에 서 있고, 아내는 재판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기피 신청은 기각됐지만 정 재판관 요구에 따라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정 재판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 회피한 것이다.

 

지금 정 재판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데는 김이수 변호사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탄핵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결국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도 고사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더니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가리는 판단에 고장이 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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