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으니, 법대로 규정돼 있는 기한 내에 2·3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다.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한 일일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많은 국민이 이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출마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둔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래 끌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자가 대통령 후보일 경우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법에 정한 2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한다. 이 대표와 같은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문제다. 여기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대선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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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 憲裁 사건과 李 선거법 위반 2심, 어느 사건 선고가 먼저? 政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재판 속도’.
-팔면봉, 조선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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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포고령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포고령은 계엄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계엄 주도 세력으로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시 사항을 보완한 뒤 다음 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1987년 개헌으로 국회해산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뒀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 전 장관 측도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검토를 거쳤고 착오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발표된 포고령 가운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막는다고 한 것은 없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은 예전 포고령에는 비슷한 내용조차 없다. 뭘 보고 베꼈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나 선관위 출입을 막으려는 내용도 (포고령에) 없고 막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기동대와 버스를 대거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선관위에도 군 병력을 보내 직원을 체포하고 서버를 뜯어내려 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황당하다. 윤 대통령은 군에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문을 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을 투입한 목적은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얘기다.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서니 이제 와서 위헌·위법적인 부분은 아랫사람 탓을 하면서 얄팍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 용렬해 보인다.
-동아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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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보도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한 달쯤 지난 2022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자 김 여사는 명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어찌하면 좋을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명 씨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당내 전투력 그리고 언론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시켜야 한다’면서 정점식, 배현진, 송언석 등 명단을 제시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앞서 나눈 대화에서 ‘이태원 사고를 통해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는 명 씨가 꿈 얘기를 하며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 있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낸 일도 있다. 김 여사가 이유를 묻자 ‘마산 앞바다 정어리가 집단 폐사하고 이태원 사고,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터져 그런 (비행기 추락) 꿈을 꾼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화가 오가고 나흘 뒤 김 여사는 캄보디아를 방문했는데 앙코르와트에서 열리는 각국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려던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수도 프놈펜에 계속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 전 도움을 받았을 뿐 취임 후에는 연락을 거의 끊었고 김 여사도 몇 차례 일상적인 연락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에 담긴 양측의 SNS 대화를 보면 김 여사가 이태원 사건 대응 방안을 묻고, 명 씨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추천하는 등 국정을 상의했다고 볼 증거가 적지 않다.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도 이태원 사건 직후 야당의 공격에 대비해 김영선 의원이 지자체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연락했고, 동남아 순방을 가는 김 여사에게 대한민국 무기를 수출하고 천연자원으로 대물 변제 계약을 맺으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내고 캠프 인선에도 개입했던 명 씨가 대선 후에는 사실상 비선 참모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동아일보(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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