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삭제되는 ‘공무원 복종 의무’]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76년 만에 삭제되는 ‘공무원 복종 의무’

‘상명하복’은 군대에서나 통하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표현이 조금 바뀌었을 뿐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쭉 유지돼 온 조항으로,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76년 만에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꾼다는 것이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되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명하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은 이미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명령 복종’을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바꾸고 이의제기권을 인정했는데, 이제야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법을 바꾼다니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금도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의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도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수직적 공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뭔가 아니다 싶어도 지시를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부담감을 덜어내 주겠다는 게 법을 고치는 이유일 것이다.
▷군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행 군형법에도 “정당한 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불법 명령에 대한 항명권을 법에 못 박자는 것이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말라’고 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반면 복종 의무가 사라지면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업무 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일부 젊은 공무원들은 상사가 지시하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곤 한다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단 얘기다. 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군에서 불법 명령인지 일일이 따질 겨를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마냥 무시할 순 없다. 정부가 시행령에 판단 기준을 얼마나 상세하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장택동 논설위원, 동아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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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된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다./뉴스1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된 조항이다. 정부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도 최근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76년간 유지된 공직 사회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들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발을 빼면서 검사들의 이의 제기는 ‘항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법을 내세워 검사들에게 항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면 이 또한 모순이다.
정부가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르면, 검사들의 항소 포기 해명 요구는 합법적 행위였다. 공무원법 개정에 앞서 검사들에게 파면과 강등 협박을 했던 사람들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위법한 지휘·감독’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 ‘정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생명과도 같은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항명이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되는 ‘복종 의무’ 폐지라면 정당성이 없다.
-조선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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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위원회로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하는 초안 공개. 점점 베네수엘라가 떠오르네요.
-팔면봉, 조선일보(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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