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정권 참여 연대] 특정 정당, 특정 이념의 전위 세력 아니냐.. [이제 민정수석이 '면죄부'까지.. ]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뚝섬 2019. 11. 6. 06:58

정권 참여 연대

 

서울 종로구 서촌마을엔 허름하거나 복고풍 느낌의 건물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와 직선거리로 수백m 떨어진 도로변에 이런 분위기와 딴판인 현대식 5층짜리 건물이 있다. 건물 앞면 유리창 전체를 돌출식으로 내고 밝은 갈색 테두리까지 친 세련된 모습이 눈에 확 띈다. 회원 15000여명, 상근 활동가만 55명인 국내 최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건물이다. 2007년 이곳 부지를 25억원에 사들이고 건축비 11억원을 들여 기업체 사옥을 방불케 하는 건물을 지어 입주했다.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겠나. 건축 자금의 상당액을 기업에 요청했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당시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원 한도'가 적힌 후원 요청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때도 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여연대 위세는 대단했다. 2000·2004년 총선에서 낙선·낙천 운동을 이끌었고 정부기관과 각종 위원회에 두루 진출해 있었다. "참여연대 임원 150명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313개 공직에 참여하고 이 중 노무현 정부에서만 158개 직위에 진출"(2006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 보고서')했을 정도였다.


 

시민단체 본령 가운데 하나가 권력 감시. 비판을 하려면 권력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정반대다. 창립 초기부터 '권력 파수꾼'을 표방한 것과 반대로 오히려 권력 최근접 세력이다. 이들이 비판하는 것은 주로 보수 정당과 기업이다. 특정 정당, 특정 이념의 전위 세력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 정부는 참여연대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세 번 연속 참여연대 출신이 맡고 정부 부처 장관·위원장과 실·국장 등 곳곳 요직을 꿰찬 참여연대 인사가 60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참여연대 네트워크'를 만든 장본인 중 한 명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을 지낸 조국 전 법무장관이다. 특히 민정수석 당시 '참여연대 봐주기'는 도를 넘었다. 사생활, 음주 운전 문제가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로 세우고, '금융 개혁한다'며 경제 관련 경험도 없는 참여연대 창립 멤버를 금융감독기관 수장에 앉히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참여연대의 조 전 장관 편들기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 흔한 성명서도 한 번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전 참여연대 간부가 참여연대를 "권력 예비군, 어공(어쩌다 공무원), 구역질 난다"고 비판하더니 이번엔 "참여연대가 관변 단체로 전락했다"는 내부 고발이 또 나왔다. 그래도 묻혀버릴 것이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19-11-0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제 민정수석이 '면죄부'까지 발급하나


청와대의 "適法" 발표는 대한민국에선 면죄부로 통한다
조국 수석의 오지랖이 입법권을 넘어 사법권까지 도달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外遊)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서실장에게서 검토 지시를 받은 조국 민정수석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야당은 김 원장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도 있기 전에 청와대가 '적법'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대변인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경, 국정원 등 수사기관 위에 군림했다. 대통령이 손에 쥔 당근과 채찍의 권능 중 채찍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으니 그럴 만하다. 하지만 과거 민정수석의 행태가 행정부의 권한인 '사정(司正)'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지금 민정수석은 합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사법 권능까지 행사하고 있다. 얼마 전 민정수석이 입법권에 속하는 개헌안을 발표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민정수석의 오지랖은 왜 이렇게 넓어지나. 신기한 일이다.


금감원장 임면(任免)은 대통령이 정한다. 대통령이 신임, 해임 여부를 정하기 위해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걸 두고 무슨 사법 월권(越權) 타령이냐"고 반박할 수 있다. 동의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발표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떤 판단을 내렸든 "청와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적법성 여부는 사법기관에 맡기겠다"고 했으면 됐다. 그럼에도 민정수석의 '적법' 판단을 공개했다. 그 순간 민정수석은 사실상 사법 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유럽 중세의 면죄부는 저승에서나 통용되는 증표였다. 하지만 현대 한국 청와대의 면죄부는 이승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국민은 죽을 자도 살리는 그 위력을 잘 안다. 검찰은 야당의 고발장을 깔아뭉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에 밀려 억지로 수사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기소를 해도 내용이 부실할 것이다. 결국 법원도 검찰의 기소장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발표 후 정부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한다. "이제 끝났다"며 김 원장에게 등 돌리던 사람들도 다시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여전히 이런 사회다. 이런 사회란 걸 알고 청와대는 '적법' 메시지를 공개했을지 모른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던 사회상이 이랬다.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권력에 빌붙어 입법·행정은 물론 사법까지 간섭하던 행태를 증오했다. 지는 권력을 수사하고 뜨는 권력에 눈을 감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했다. 단지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 나눠준다고 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 정치권력이 민주적이어야 검찰 권력이 악용되지 않는다. 민주적 정치권력이 먼저 '검찰 권력 조종' 유혹을 버리고 '검찰 권력 견제'에 충실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대통령은 봤다. 옳은 견해다. 대통령이 쓴 책 '검찰을 생각한다'를 나는 이런 맥락으로 읽었다
.

대통령은 지금 정부를 '민주적 정치권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적법' 발표는 수사 권력에 대한 '조종'인가, '견제'인가. 사실 이런 이분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의도였든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과하는 순간 '적법' 발표는 한국 사회에서 면죄부로 작동해 수사기관을 조종한다. 검경은 얼어붙는다. 2년 전 언론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판할 때도 그랬다. 청와대에서 '부패 기득권과 좌파 세력의 우병우 죽이기'란 음모론이 익명으로 흘러나왔다. 이 말이 당시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잘 알 것이다.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기억하리라 믿는다
.

이번에도 여당에서 음모론이 나온다. '금융 마피아와 보수 언론이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란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은 그를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음모론을 믿는다면, 그제 청와대 발표가 그 믿음의 결과라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검찰의 사법기관화()를 그토록 비판하던 대통령이 청와대의 사법기관화를 유도해 대한민국 법치를 왜곡시킬 리 없다. 대통령의 초심(初心)을 믿는다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은 간단한 문제다.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에 간 것은 공무인가, 외유인가. 외유라면 뇌물인가, 아닌가. 여성 인턴이 동행한 것은 사회 상규인가, 아닌가. 그의 진술은 거짓인가, 아닌가. 과거 비슷한 문제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정치인들이 있다. 판례가 있다면 이번 경우도 사법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이런 인물을 금감원장으로 안고 가든 지고 가든 청와대 마음이다. 민정수석의 판사 흉내로 대한민국 사법까지 흔들진 말라.


-선우정 사회부장, 조선일보(18-04-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와 강사였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연구소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했다. 전날 청와대가 "조국 수석이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한 결과 (출장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을 데리고 접대용 해외여행을 하고, ()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액 강좌를 열었던 것 등이 모두 문제없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 수석이 검증을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소장 축출 압력을 가했다는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홍 행정관은 2006년 포스코 돈으로 미국 연수를 갔는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지낸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로 홍 행정관의 미국행을 도왔다고 한다. 대기업 비판에 앞장서던 참여연대가 대기업 후원 연수를 가는 데도 맨 앞에 섰다. 홍 행정관은 과거 '김기식 전 의원이 참여연대에서 처음 맞은 직속상관이고 그 위가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네트워크가 전성기를 맞은 듯하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원장 문제에 '노 코멘트'라고 하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선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했었다
.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서울 종로에 5층짜리 자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대기업을 포함해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 시민단체가 기업체 사옥과 같은 것이 왜 필요한가. 그게 다 어디서 난 무슨 돈인가. 이렇게 자신들에게는 후한 사람들이 엉터리 광우병 소동을 일으키고 천안함 괴담에 앞장섰다. 그러고도 한 번도 사과하거나 해명한 적이 없다.


9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재정개혁위원장에 참여연대 출신 교수가 선출됐다. 이미 금감원장과 민정수석 외에 정책실장, 사회혁신비서관,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좋은 자리 얻어 참여연대 전성기를 구가할 인물들은 이 정권 기간 중에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참여연대는 1994 '권력 파수꾼이 되겠다'며 간판을 올렸다. 지금 보니 권력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권력 해바라기. 권력에 중립적이지 않은 단체가 어떻게 시민단체라는 간판을 걸고 있나. 엉터리 시민단체가 차고 넘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뻔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