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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법원 길들이기 ‘판사 탄핵’에 침묵하는 대법원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가공할 정체] ....

뚝섬 2021. 2. 2. 06:35

與의 법원 길들이기 ‘판사 탄핵’에 침묵하는 대법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1.2.1/연합뉴스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이 정권이 헌재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사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선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렴치 범죄 등 정권 불법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잇따라 내렸다. 앞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권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 판사에 대해 본보기용 탄핵을 함으로써 전체 판사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이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김경수, 조국 가족 등에게 무죄를 주고 윤 총장 징계에 동의했으면 판사 탄핵을 꺼냈겠나. 정의의 판결이라고 추켜세웠을 것이다. 임 판사는 2월에 퇴임한다. 헌재 탄핵 절차는 2월까지 끝낼 수 없다. 소용도 없는 무리한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뭐겠나.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일 뿐이다.

 

정권이 자신의 불법을 덮으려고 법관들을 노골적으로 겁박하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마디 말도 없다.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사법부 독립을 온몸으로 지키겠다고 했다.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그가 협조해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긴 판사들은 1심과 2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은 한 명도 없다. 김 대법원장은 여권과 극렬 지지자들이 판사들에게 온갖 막말과 협박을 할 때도 침묵했다. 마지못해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이제는 의도가 명백한 겁주기 탄핵에도 입을 닫고 있다.

 

-조선일보(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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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가공할 정체 

보수는 계속 죽었고 진보는 정치·경제 실패로, 부도덕·성폭행으로 죽었다
보수가 못 지키고 진보가 ‘깽판’친 문명 한국을 소망할 원점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586 운동권 패거리가 한 말이다. 그들이 의도한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 적나라한 민낯이 최근 확실하게 드러났다. 시민사회를 억누르는 국가 통제 권위주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중산층 꿈까지 ‘보수화’라며 깨버리는 편향된 계급사관, 사유재산·시장·기업을 적대하는 선무당 사회주의, 역사 해석에서 “딴소리하면 징역 7년”이라는 사상 독재, 그리고 ‘여기선 원전 폐기, 북에는 원전 지원’이라는 ‘더 이상 벗길 껍질이 없게 된 발가벗은 임금님’의 알몸이 그것이다.

 

이런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와 자료는 차고 넘친다. 삭제되었던 산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파일, 부동산 3법, 기업 3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5·18 왜곡 금지법, 각종 ‘유공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법들만 봐도, 이 586 집단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는 그야말로 ‘냄새가 진동’한다.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처분이 중지된 것은) 너무나 익숙한 기득권 냄새를 풍긴다.” 그러나 지금 이곳의 신판 기득권 세력이 누구인지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두 팔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물어보라.

 

사회주의 혁명을 한 옛 저항 세력이 나중엔 어떻게 또 하나의 강고한 기득권 집단으로 타락했는지는, 2018년 작고한 캐런 다위샤(Dawisha) 마이애미 대학 교수가 쓴 ‘푸틴 마피아, 누가 러시아를 소유하나?’에서 여실히 설파했다. 그에 따르면 오늘의 푸틴 러시아는 법이 지배하는 정규 국가가 아니라, 푸틴과 그의 KGB(구소련 비밀경찰) 인맥 110명이 온갖 탈법과 폭력을 자행하며 공공재를 털어먹는 ‘떼도둑 체제(kleptocracy)’라 했다. 국가와 도둑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삼투해 있는 모양이다.

 

한국 586 집단이 푸틴의 러시아를 100% 빼닮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설치는 대로라면 그들의 혁명도 자칫 앞서간 사회주의의 역설을 뒤따라가기 쉽다고 경고해두는 정도는 무방할 듯싶다. 무엇이 이런 경고를 하게 만드나? 운동권 인맥이라는 배타적 밀교(密敎) 집단이 입법·행정·사법·민간 부문까지 모조리 휩쓸어 먹는 저 메뚜기 떼 폭풍부터가 그런 우려를 낳는다. 국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부정하고 국가를 그들 일당의 호주머니 물건쯤으로 치는 마르크스적 국가관이 읽히는 것이다.

 

이 운동 마피아는 그렇게 거머쥔 국가를 구사해 특정한 정치·경제 이익을 도모하려 한 정황도 간파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듯, 그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권능을 온통 들이부었다. 라임,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도 현 정권 공직자들의 입김이 서려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운동꾼들의 이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만 바라보고 달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는 역사 속에서 산다.

 

운동 인맥의 국가 도구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일보 1월 25일 자는 이렇게 전했다. “낙하산 없앤다더니 금융기관 9곳 수장 전원 ‘관피아’”. 말로는 적폐 청산 운운이지만 실제론 여전한 적폐 잔치였다는 이야기다. 586 집단은 젊은 시절 이런 독식·독점에 대항했노라 내세워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젠 동물농장의 새 포식자가 되었다.

 

586 집단은 이 시대의 갈등을 나쁜 농장주에 대한 모든 동물의 혁명이라고 “‘썰’을 푼다. 가짜 프레임이다. 오늘의 갈등은 농장을 빼앗은 특권 돼지들에 대한 나머지 동물들의 저항이다. 특권 돼지들은 혁명 공약을 저버린 채 두 다리로 걷고 사람 옷을 입고 술을 마신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궤변과 함께. 이 우월감에 기초해 그들은 난폭한 입법 독주, 절차의 불법성, 미운털 판사 탄핵,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다. 나머지 동물들의 저항은 그래서 초보적 자유·민주·공정 투쟁, 생존권·행복추구권 투쟁, 거짓과 뻔뻔스러움에 대한 구역질이다.

 

586 앙시앵레짐(구체제)은 20년 집권을 호언한다. 지원금 받아먹고 표 찍어주는 국민이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각성이 늘어나는 한 절망할 필요는 없다. 보수는 계속 죽었다. 진보도 정치·경제 실패로, 부도덕으로, 성폭행으로 죽었다. 보수가 지키지 못하고 진보가 깽판 친 ‘문명 한국’을 소망할 원점에 섰다. 웰빙 보수, 패션 기회주의, 위선적 진보, 대깨문 좌파를 넘어서.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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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겁주기용 판사 탄핵, 사법부가 일어서야 한다 

이탄희(왼쪽에서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일 국회에서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임시 국회 개회일인 1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중론을 편 일부 의원은 극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고 한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이 이미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었다고 한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관 탄핵은 대상자의 헌법·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 임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권유 조언한 내용 자체도 허위가 아닌 팩트(사실)였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대상이 되나. 지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 14명 중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 민주당은 ‘위법'으로 안 되자 ‘위헌’으로 초유의 법관 탄핵을 강행하고 있다. 인민 재판이 이런 식일 것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엄정하게 나오자 위기감을 느끼고 판사들에게 ‘몸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폭력배들이 하는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판사 탄핵’을 위협해왔다. 윤석열 총장 징계 중지, 조국씨 아내 정경심 유죄 판결 등이 내려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 불법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탄핵 협박 수위를 높여왔다. 현재 문 정권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판사 탄핵을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 판사들에게 불법에 ‘무죄’를 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탄핵에 앞장 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31일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후로 나뉘어질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들이 쫓겨나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더 이상 사법부라고 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이 그런 사법부를 만들었다. 과거에도 판사들에 대한 권력의 압력이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저열하지는 않았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판사 탄핵 시도에 사법부 전체가 일어나 맞서야 한다.

 

-조선일보(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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