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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

뚝섬 2024. 11. 15. 06:24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

[사법적 정의보다 ‘정권적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장]

[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조선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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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직 4년 다 누린 후 당선무효형. ‘불의기억연대’에 밀려 ‘지연된 정의’.

 

-팔면봉, 조선일보(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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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정의보다 ‘정권적 정의’를 앞세운 대법원장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법관은 종신직, 오로지정의 따라 판결
대통령 잘못도 견제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
정권 우리 대법원, 부끄러운 사건투성이
김명수 새빨간 거짓말·이념 편향 인사재판 지연
대통령제 성공 필수 조건은 대법원의 존엄성 인정
사법부 이념화장난질’… 국가 기강 쓰레기통에

 

지난해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지는 세계의 ‘강력한 나라’ 순위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뿌듯하게도 민주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1위인 미국과 불과 3계단 차이였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둘 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도 있다. 바로 민주화 과정이다. 미국은 200여 년 역사에서 남북전쟁 이외 한 번도 정변 같은 것이 없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4·19, 5·18 등의 숫자가 상징하듯 참 많은 시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생명의 희생이 있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데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면 정권의 전횡이 없는 ‘진짜’ 민주국가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함께 고민했다. 토론 끝에 우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셋으로 쪼개기로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만약 기관 간에 이견이 생겼을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국민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퍼슨 등 선각자들 생각은 달랐다. 의원들이란 다음 선거 걱정하느라 ‘정의’를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최종적 권한 대법원에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대법원 판사들에게는 종신 임기까지 보장해 주었다.

 

바로 그것이 한 번도 정변 없이 미국이 평화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거대하게 성공시키는 동시에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모든 국민이 대법관들과 대법원을 믿는다. 그들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핵심 동기가 ‘정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법원은 마지막 보루가 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달리 국민이 그렇게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바쳐야 했을까? 이 나라에는 미국과 같은 대법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판사 임기는 6년에 불과하다. 그들이 미국 대법관들처럼 오로지 정의와 나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재판에 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국민에게 미국 같은 수준의 권위를 가질 수도 없다. 자연히 대법원이 국가의 분열, 갈등 위기에 해결사 노력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같은 대법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있었을까? 나라 젊은이들이 대법원 역할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숱하게 흘린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생명이정의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다행히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위 법원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도 무난하게 소임을 수행해 왔다고 본다. 소속 재판관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에피소드나 풍문 등을 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예외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의 뿌듯한 전통에 연이어 흙탕물을 끼얹은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 그는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가 만천하에 들통나 버렸다. 녹음 파일 덕분이었다. 아마도 그런 사례는 세계 대법원 역사에 처음일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임기 내내 걸핏하면 정권에 아부한다는 인상을 전 국민에게 주었다. 대표적으로 친정권 성향 피의자들에 관한 재판 지연이 있었다. 또 그의 취임 이후 법원 인사가 전체적으로 이념 편향성을 보였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그의 업무 기준이 ‘사법적 정의’라기보다 ‘정권적 정의’였다는 인상인 것이다. 대법원이 앞장서서정의 유린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국민의 인상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 판사에게 내린 1심 선고다. 무려 5년이나 걸린 재판 끝에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등 혐의 47건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사실 큰 충격이었다. 그 판결의 당부당(當不當)을 내가 지금 따질 필요는 없다. 앞으로 논란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처절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보여준 그 한심한 인식 구조다. 정의, 국가의 기강을 쓰레기통으로 던져 버리는 그들의 인식에 나는 놀랐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이었다. 사법부 수장이라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단죄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단죄 방법은 사법부의 존엄성에 비례해야 한다. 이 나라는 절도, 횡령 등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도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없으면 가능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라의 운명에서 사법부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판사들에 대한 재판 과정은 절차적으로 특별히 신중하고 정중해야 한다. 그런 원칙을 뻔하게 알아야 하는 법률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 나라 법치의 최대 상징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을 덜컥 구속해 버렸다. 창피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이다. 한마디로 나라의비이성적 야만성 세계에 홍보한 것과 다름없는 부끄러운 사건이었다.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그 모든 부끄러운 과정에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의 음흉한 야심이 깔려 있었고, 작용했다고 의심한다. 바로 법원 전체를 ‘진보 이념화’하려는 황당하고 비뚤어진 야심이다. 그것은정의보다 중시하는 비법률적 사고다나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이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무식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국가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대법원의 절대적 존엄성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대법원장은 무식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이 나라 그 누구도 사법부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같은 진보 성향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장난질’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조선일보(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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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명수가 쓴 ‘사법 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장련성 기자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11개월 만이다. 47개 혐의 중 핵심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개입·거래를 하고, 물의를 일으킨 법관 명단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47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한 편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됐다.

 

이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무리 뒤져도 블랙리스트가 나오지 않자 재판 거래 의혹으로 바뀌었다. 3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들은 물론 법원장과 고법부장들도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도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자리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법농단’ 몰이는 애초에 시작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법부 수장이 화답하는 일은 군사정권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후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 내부 자료를 검찰에 통째로 넘겼고, 검찰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지휘 아래 검사 50여 명을 동원해 5개월 동안 이 잡듯 털었다. 그 대소란의 끝이 전체 무죄라는 판단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문건에 나온 판결의 상당수는 상고법원 추진 방침이 거론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끝난 사안이었다.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에 어떻게 개입하고 거래를 하나. 또 어느 조직이든 다 갖고 있는 인사 자료가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되나.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이 의혹을 확대재생산했다. 진짜 목적은 정권의 법원 장악이었다. 실제 엘리트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배제되고 아무도 대법관감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우리법·인권법 출신이란 이유로 그 자리에 갔다. 그들이 장악한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고, 선거 TV 토론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김 대법원장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문 대통령 비서가 됐고, 사법 농단의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사람들이다. 이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 그 책임자인 문재인 김명수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이다. 거짓 선동으로 법원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힌 이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조선일보(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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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법원의 날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 앞에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지휘를 맡았다. 대법원장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엘리트 판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 조사받은 뒤 기소되거나 징계에 회부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권력의 대교체가 일어났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줄줄이 대법관이 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을 장악했다.

아직은 1심 결과일 뿐이다. 법원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사법 농단 혐의가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 중 현재까지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항소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엇보다 검찰이 구속까지 하며 기소한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검찰로서는 대참사가 아닐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결심 공판의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의해 이렇게 대규모로 노골적이고 끔찍한 공격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정치권력이 밀어붙인 사법 농단 수사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화됐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사법 관료화를 막는다며 시도된 개혁은 오히려 재판 지연 등 법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아일보(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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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서 전부 無罪. 광풍 멈추고 먼지 가라앉으면 진실 드러나는 법.

 

-팔면봉, 조선일보(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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