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뭔가]
[20년 전 국보법 폐지 투쟁, 지금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동아줄인 사람들]
[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뭔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1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모습이다. /연합뉴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달 13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언제 처리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는 치열한 스파이 전쟁 중이다. 사실 안 그런 때가 없었다. 영국 정보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국들을 향해 “놀랄 만큼 무모한” 공작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FBI는 10~12시간에 1건씩 새로운 중국 관련 간첩 사건 조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세계에서 북한과 손잡은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인 한국에 외국 간첩을 처벌할 법조차 없다니 벌거벗고 전장에 서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야가 간첩법 개정에 합의한 것도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공개된 8월 초만 해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법 개정 내용도 간단하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로 돼 있는 것에서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바꾸는 것이다. 법을 지키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그 ‘악용’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과거 간첩 누명을 쓴 피해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민주당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우려’는 주로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나 그 주변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과 교류가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 교류 자체를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상적 교류는 권장할 일이다. 다만 중국 또는 다른 제3국에 우리 국가나 산업 기밀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기밀을 넘기면 간첩이다. 자기들의 행동이 개정된 간첩법에 걸릴까 두려워 민주당이나 주변 단체 인사들이 개정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조선일보(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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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국보법 폐지 투쟁, 지금 그들은
[정우상 칼럼]
"아버지는 조작된 간첩"
눈물 흘렸던 30대 청년은 이후 민노총 간부로 간첩 활동
"고문 조작" 국보법 사범은 동생 이어 매부까지 국보법 위반
아내 윤미향은 조총련 행사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할 때, 국회에서 ‘국보법 조작 피해자 증언 대회’라는 것이 열렸다. 연단에 선 33세 청년은 “평생을 억울하게 간첩의 가족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는 남파 간첩 친척을 만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80년 구속돼 18년간 복역했다. 아버지는 고문으로 조작된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간첩으로 조작한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재심을 권고했고, 법원은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인정해 “그런 상태에서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간첩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출소 후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판시한 범민련 경기연합 고문으로 생을 마쳤다.
이 청년 옆에는 1993년 ‘남매 간첩단 사건’의 당사자 김모씨가 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여동생과 일본에서 반국가 단체인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공작금을 받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는 안기부의 프락치 공작과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보법을 위반했을 수 있지만, 간첩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김씨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으로 채용돼, 군 의문사 사건을 직접 조사했다. 그에게 전현직 군인 35명이 조사를 받았다.
국보법 폐지 투쟁을 했던 이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 무죄를 주장했던 청년 석모씨는 20년 뒤 민노총 간부로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보고문과 충성 맹세문을 북에 보냈다.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라고 외쳤던 그가 왜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는지 아직 전모를 알 수는 없다. 그의 외침대로 2004년에 국보법이 전면 폐지됐다면 그는 아무 일 없이 민노총 간부로서 북한과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씨의 ‘남매 간첩단 사건’에 대해선 2016년 재심이 열렸다. 법원은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고도 활동비로 돈을 받았다”며 국보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사기밀 문서를 넘겼다는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2004년 고문 조작을 주장한 김씨 가족들은 이후 국보법 사건에 계속 등장했다. 김씨 여동생의 남편은 2006년 민노당 사무부총장으로 재직 때 ‘일심회’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아내는 훗날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이다. 윤미향은 작년 9월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전을 받았다. 그가 지난 1월 국회서 주최한 토론회에선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미향은 국정원이 민노총 석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국보법을 하루빨리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 국회 앞에서는 국보법 개정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하라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다. 그중 한 명인 박석운씨는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대표로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민언련 사무총장은 “민주화 선배들이 부끄럽다”며 1인 단식 농성을 했다. 지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다.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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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어려워 파업 불참한 조합원 내쫓고 따돌린 노조. 노조는 조합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 아닌가요?
-팔면봉, 조선일보(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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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동아줄인 사람들
유시민 대놓고 국보법 조롱… 국보법 핑계 삼아 민주 투사 행세
찬양·고무죄 이미 유명무실… 좌파는 교묘하게 피해가
거대 여당이 국보법 폐지·개정 언급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2020년 현재 국보법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못한다. 현실은 정반대다. 국보법을 핑계 삼아 민주투사 행세하는 이들에게 알리바이만 제공해주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김정은에게 ‘계몽 군주’라는 수식어를 헌사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건 칭찬이 아니라고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가 붙인 사족에 있다. 유시민은 “(북한이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취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고무·선동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고 덧붙였던 것이다.
저기서 ‘고무·선동’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감히 국보법을 어겨가며 발언하는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자 하는 제스처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 시민단체가 유시민을 고발하면서 그의 예언은 실현되고 말았다.
물론 유시민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치 그의 누나인 유시춘이 2018년 EBS 이사장에 임명된 후, EBS미디어에서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로 소개하는 캐릭터 상품을 발매했지만 큰 탈 없이 지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더 중요한 건 현 집권 세력이 국보법을 폐지할 리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국보법은 그들 손에 들려 있는 꽃놀이패이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경찰, 언론 등 거의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했어도 국보법이 있는 한 영원히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다. 마치 ‘때려봐, 때려봐’ 하며 상대방의 구타를 유발하는 자해 공갈단과도 같다. 그들은 계속 일부러 국보법을 어기고, 처벌받지 않으며, 민주화 투사 행세를 할 것이다.
온갖 비리와 추문이 터져나와도 문재인 정권을 철통 지지하는 이들의 심리 역시 국보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보법은 절대악이다. 따라서 그 국보법에 의해 탄압받는 세력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지 않더라도 차선 내지 차악으로서 지지해야 한다.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알리바이가 또 어디 있을까. 노무현 정권 때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았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20세기의 국보법에 묶여 있는 사이 북한의 대남 전술은 21세기에 맞게 진화했다. 대체 왜 포털사이트 정치 뉴스에는 한국어를 생뚱맞게 쓰는 사람들이 달아놓은 리플이 종종 보이는 걸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북한 등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지나치게 격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더러 있는데,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러시아는 2016년 대선에서 사이버 공작을 벌였다. 러시아는 미국인이 푸틴을 찬양·고무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로 본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미국의 여론을 몰아갔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을 찬양하는 우리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안보적 실익이 없다. 적의 공작 활동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인을 찬양하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을 테니 말이다. 20세기의 찬양·고무죄는 21세기의 안보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2012년 초, 젊은 사진가 박정근은 트위터에서 ‘우리민족끼리’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시피 그는 김정일과 북한을 개그 소재로 삼고 있었을 뿐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시민 앞에서는 놀림거리에 불과한 국보법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 불안과 공포가 남아있는 한 다수의 청년, 중도 표심은 보수로 넘어오지 않는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국보법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의 무기다. 더불어민주당만 세도 174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폐지나 개정을 언급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보수가 먼저 나서서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를 폐지해야 한다. 동시에 대북 정보전 대응 체계를 바로잡으며, 특히 일상적 사이버 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 국보법 찬양·고무죄는 친여 세력이 매달린 동아줄이다. 반대편의 보수가 먼저 놓아버리면, 낡은 진보는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조선일보(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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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대법관 후보 제청, '코드사법'의 완결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달 초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후보자가 국회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통과하면 현 정부 들어 11번째 대법관 임명이다. 아직도 두 명 더 임명 몫이 남아 있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1985년 서울대 지하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돼 국보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면복권된 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국보법 위반 사범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요 판결로 6·25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거 체포해 사형선고를 내린 판결에서 처음으로 재심 결정한 사례를 꼽는다. 김일성 전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국보법 위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시 동기들보다 늦게 고법부장이 됐다. 대법원장과 같은 서클 활동을 했던 판사가 초고속 승진하고 대법관에까지 임명되는 셈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의 저서에 직접 언급할 정도로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대법관 14명 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요직도 코드 일색이다.
문 정권은 이미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사법부의 쏠림은 더 공고해질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좌파 단체가 만든 영상물 '백년전쟁'에 대한 상고심에서 방송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모두 '백년전쟁'에 섰다.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다.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도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됐다. 사법부 독립이니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조선일보(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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