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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옳았다]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연성 내란’이다] ....

뚝섬 2025. 5. 17. 07:56

[조희대가 옳았다]

[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연성 내란’이다]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미래 권력의 '매운맛' 보는 법원]

 

 

 

조희대가 옳았다

 

[박정훈 칼럼]

선거법 유죄판결이 李 후보 재판 5건 중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심 판단 될 수도…
대선 전 선고 못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우려가 맞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로 이날 선고는 이 후보의 5개 재판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최종심 판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희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강조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나, 나에겐 대법원이 ‘그래서 대선 전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국토부 협박”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국민으로선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유권자들은 진실이 무언지 모르는 채 6월 3일 투표장에 나가야 했다. 판결을 미룬다면 그것이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끼치는 ‘선거 개입’이 될 수 있었다. 사법 진실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으로선 선고 지연이야말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 왜곡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대로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조희대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들끓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대법원이 조기 선고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지난 4월 22일이었다. 사건 배당과 동시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전광석화처럼 2차 심리까지 마치고 선고 기일을 5월 1일로 지정했다. 속도전이 펼쳐진 그 열흘 동안 민주당은 신속 재판의 하자(瑕疵)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을 비난하는 대신 “무죄로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원이) 법대로 하겠죠”라고 했다. “소송 기록 6만쪽을 다 읽긴 했냐”는 식의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정하자 돌변했다.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한 달 뒤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판결을 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을 질질 끄는 침대 축구 전략으로 최종심이 여기까지 늘어지게 만든 것은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이라는 초유의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친(親)민주당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 만약 무죄 선고가 나왔다면 이랬을 리 없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는지 말로는 ‘무리한 신속 재판’을 트집 잡았지만 결국 판결 내용이 문제였다. 대선 전 선고라도 무죄면 괜찮지만, 유죄여서 ‘사법 쿠데타’라는 식이었다.

 

조 대법원장이라고 민주당 반발을 예상 못 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선고를 강행한 것은 지금 못 하면 사법적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해 이 후보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판 무력화’ 카드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 이 후보 혐의가 죄가 되지 않도록 아예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거부권에 막혀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의 걸림돌이 사라진다. 방탄 입법을 통해 범죄 혐의가 영구 미제(未濟)로 봉인돼 버린다. 원칙주의자 조 대법원장로선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돼버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유죄판결을 무효로 뒤집을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 개정에 따른 면소(免訴)’ 결정을 내려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선거 비용으로 쓴 세금 434억원 반납 의무도 사라진다. 의회 권력이 법원 대신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압박에 하급 법원들은 속속 무릎 꿇고 있다. 선거법 환송심과 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위증 교사 2심 재판부가 일제히 공판 일정을 대선 후로 미뤘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이 재판들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1인용 입법이다. 이 후보 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5년간 재판을 중단시켜 놓고 이 후보의 혐의 12가지 전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를 짜낼 것이다. 검찰을 장악해 공소취소토록 한다거나, 헌법 소원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온갖 위헌적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희대 대법원의 5월 1일 선거법 판결은 이 후보의 재판 5건 중 최종심 판단이 내려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고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조 대법원장의 우려가 옳았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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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연성 내란’이다

 

대법원장 탄핵, 특검, 대법원 재구성법
정치 후진국에서 자행되는 ‘연성 내란’
‘내란 종식, 민주주의 복원’ 공약하지만
민주주의는 총칼로만 무너지는 게 아냐

 

기어이 사법부를 손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희대의 난’을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며 자진 사퇴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고, 자진 사퇴도 청문회 출석도 거부하자 명확한 범죄 혐의도 없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사건에 유죄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법원장 손보기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시도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만행이다.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시절에 대법원장이 정부의 즉결 처형도 허용하는 범죄자 소탕전과 계엄 선포를 비판하다 탄핵당한 적이 있다. 두테르테는 그 대법원장이 지적했던 반인도적 살상 범죄 혐의로 얼마 전 체포돼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철권 통치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사법부 때리기를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제1당이 하고 있으니 이런 나라 망신도 없다.

민주당은 일명 ‘이재명 재판 정지법’ ‘4심제 허용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대법원 재구성 법안도 내놓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 하지만 정치학 용어로 ‘심판 매수’라 부르는 ‘사법부에 제 사람 심기’ 꼼수다. 근대 사법 체계의 핵심이 통치 권력과 사법 권력의 분리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통치 권력이 입맛대로 사법부를 구성해 두 권력 간 분리가 안 되는 ‘원님 재판’ 시절로 퇴행할 우려가 크다. 경제는 인공지능(AI)으로 가자면서 사법 체계는 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하나.

 

국내 공론장에서 수도 없이 인용된 미국 하버드대 교수 2명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는 대법관 수 늘려 어용 판사로 채우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심판 매수’ 사례가 줄줄이 나온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차베스는 ‘사법개혁’이라며 모든 국가 기관 해산권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다수결로 이를 받아줬다. 차베스는 대법원을 해산하고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혁명적’ 측근들을 앉히고, 대법원장은 “법원은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다. 암살이든 자살이든 사법부가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후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덕에 차베스는 14년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책의 개정판에는 한국의 사법부 손보기 사례가 포함돼 세계적인 반면교사로 회자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국가 리스크로 커진 데는 이 후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다. 먼저 ‘정당의 문지기’ 역할을 못 한 민주당 책임이 무겁다. 왜 선거 앞두고 재판을 하느냐고 따질 자격이 없다.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건 민주당이다.

사법권 침해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인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문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세계적 각광을 받자 대법관들이 자존심을 찾기 위해 퇴행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도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일갈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총괄선대위원장인데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말을 했다”고 두둔했다.

이들이야 캠프 사람들이라 치자. 헌법학회건 공법학회건 이번 사태에 대해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은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법대 교수들 몇 명이 국회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해서 봤더니 ‘대법원장 사퇴, 대법관 수 대폭 증원’이라는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다 끝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사법부다. 이 후보는 “(사법부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지금의 사법부에는 사법부로 향하는 권력의 총구를 막아낼 의지가 있는가.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들이 모조리 선거 이후로 미뤄졌는데 사법부가 ‘암살’을 피해 ‘자살’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와 사법개혁을 통한 ‘내란 극복’,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대통령의 어리석은 비상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일 테지만 요즘 민주주의의 붕괴는 군을 앞세운 쿠데타가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 손으로 이뤄진다. 폭력을 내세운 ‘경성 내란’은 가시적이어서 경각심을 갖고 막아낼 수 있어도 합법과 다수결을 통한 ‘연성 내란’은 난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당한다. 민주주의는 총칼로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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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9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파견검사 20명에 수사 기간 120일은 2016년 최순실 특검 규모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니 처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다. 특검법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다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14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참 통보에도 조희대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력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이렇게 총공세를 한 적은 없다. 사법부 협박에 어이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죄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협박 이후 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일부 판사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려 하고 있다. 입법 권력에 이어 대통령 권력에 근접한 정치 세력이 사법부까지 발아래에 두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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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권력의 '매운맛' 보는 법원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인 2017년 3월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법원에 큰 상흔을 남겼다. 일부 정치 판사들이 민주당과 양승태 대법원을 ‘협공’하면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14명이 기소됐다. 법원은 둘로 쪼개졌고 엘리트 판사들은 대거 법원을 떠났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법원에는 사상 초유의 압박들이 가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조희대 특검법’ 강행 방침을 밝혔고 14일은 대법원 재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로 잠시 접어둔 ‘대법원장·대법관 탄핵’도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다.

 

법원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형태로 권력의 ‘매운맛’을 보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주도자들은 재판 독립을 수호한다는 명분이라도 내세웠지만 이제는 다수당이 자기 당에 불리한 재판을 ‘범죄’로 간주해 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한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 등이 다음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돈다. 이런 법원이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로 미룬 데 이어 대장동·위증 교사 재판도 줄줄이 밀렸다. 이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풀’이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라도 거쳤다. 하지만 ‘조희대 특검법’은 최대 20명의 검사를 동원해 대법원장을 수사한다. 유권자 눈치를 보는 대선 기간에 발의된 법이 이 정도다. ‘사법 독립 침해 유감’ 성명이라도 나와야 할 판에 일부 판사는 거꾸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그동안 줄탄핵과 조직 폐지 압박에 시달리던 검사들조차 “우리보다 법원이 먼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 대신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재판하면 이는 곧 사법의 소멸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재판권이 독립되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입법·행정의 횡포를 견제할 기관이 사법부이기 때문이다. 170석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행정권까지 갖는다. 남은 사법 권력은 탄핵·특검이라는 ‘채찍’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는 ‘당근’으로 순치하는 중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을 세게 공격할수록 후보군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26일 열릴 법관대표회의는 전체 법관 126명 중 회의 소집 정족수 26명을 겨우 채웠다. 침묵하는 다수의 반감이 컸다는 징표다. 이들이 ‘대법원 재판 유감 표명’을 의결해 정치권에 힘을 실을지, 거꾸로 ‘사법 독립 침해 유감’을 의결할지가 이번 회의의 관전 포인트이자 사법 독립의 분수령이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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