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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철거하면 700만원 받는다⋯2033년 슬레이트 지붕 ‘제로’]

뚝섬 2023. 2. 12. 05:28

올해 철거하면 700만원 받는다2033년 슬레이트 지붕 ‘제로’ 시대

 

환경부,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

지원 한도 지난해 352만원의 갑절로 늘어

슬레이트 주택 57만동  2033년까지 '제로'화 목표

 

환경부가 올해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한도를 한동당 700만원까는 확대하면서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투데이

 

농촌에 상대적으로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올해 철거하면 한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2배 수준이다. 철거비 지원 확대 배경엔 10년 후 우리나라에서 주택 슬레이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정부 구상이 깔려 있다.  

 

환경부는 6일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한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다.  

 

환경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전국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 주택은 57만동이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엔 이를 2033년까지 완전 제거하는 내용의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가 담겨 있다.

 

57만동 중에서 재개발·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17만동을 제외한 나머지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970년대 전후 지붕재로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를 걷어치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다. 석면은 천연의 광물 섬유로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다. 지난해 9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69개국에서도 석면 사용을 금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전문 인력이 걷어내는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시범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만4425동씩 모두 29만3102동을 걷어냈다.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방 철거 후 개량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주택 9924동에 대한 지붕 개량을 도왔다. 

 

2020년부터는 소규모 축사·창고 등 비주택에 대해서도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주택 철거 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1만3628건이다. 올해부터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한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신 소규모 주택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새 업무지침은 또 지자체에 따라 주택·창고·축사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국비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보관 중이거나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원 확대를 통해 2023년부터 11년간 연간 3만6000동씩 모두 39만6000동을 처리해 2033년 말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복안이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주택 규모가 비교적 커서 사업 참여를 망설였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동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사업은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이나 거주자도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지자체별로 일정에 맞춰 해당 가옥의 면적을 조사하고 공사 일정 협의 후 철거 날짜를 확정해 철거 또는 개량을 진행한다. 

 

-김소영 기자, 농민신문(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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