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餘暇-City Life]

[소멸까지 한 달... 마일리지 쟁여놨는데 왜 쓰지를 못하니] ....

뚝섬 2024. 12. 1. 05:37

[소멸까지 한 달... 마일리지 쟁여놨는데 왜 쓰지를 못하니 ]

[“마일리지 왜 모았지?”]

[“코로나로 마일리지 못 썼는데”…독과점 노선만 혜택 줄인 KAL]

["항공사 마일리지는 왜 유효기간 있나요?"]

[항공 마일리지]

[잘 쓰면 보석인데, 못 쓰면 짐... ]

 

 

 

소멸까지 한 달... 마일리지 쟁여놨는데 왜 쓰지를 못하니

 

소멸까지 한 달 남은
항공 마일리지 사용법

 

“2025년 1월 1일 부로 1만4144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웬 날벼락인가. 내년 여름 휴가 때 하와이 가려고 차곡차곡 모은 항공 마일리지, 올해 안 쓰면 증발된단다.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알아보지만 남은 연차는 0개. 주말은 송년회로 빼곡. 아끼다 똥 된다는 현자의 말씀이 또 적중하는구나. 

 

아시아나항공 온라인 쇼핑몰인 ‘OZ마일샵’에는 품절 상품이 많다. /인터넷캡쳐

 

마일리지 대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기간에 발 묶인 여행객을 위해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최장 3년, 점진적으로 연장했다. 그때 연장된 마일리지 만기가 다가오며 올해 말을 기점으로 사용처는 수요 폭발. 두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 외 상품에 사용할 때 1마일당 7~15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10원으로 계산하면 피 같은 14만원이 허공으로 증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항공사 마일리지’ 탈탈 털어 쓰는 법. 이 꿀팁과 함께라면 해외여행도 아쉽지 않다(사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니가 가라 하와이~.

 

◇가자, 집 근처 이마트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마일리지는 여행을 가야만 쓸 수 있는 것 같다. 다른 용처 어디 없나요? 있다. 집 근처 이마트.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1400마일을 차감하면 이마트 1만원어치 할인이 가능한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7만원 이상 구매한 건에 한해 1회만 할인. 트레이더스와 노브랜드 등 사용 불가한 지점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지난 9월 이마트와 제휴가 끝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만약 이마트에서 14만원어치를 구매했다면 절반인 7만원으로 각각 쪼개 결제하는 식으로 1만원권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멸 예정 마일리지. 한 달 안에 3만6415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면 허공으로 날아간다

 

◇책·영화 혹은 기프티콘

 

얼마 이상 돈 써야 되는 곳 말고 그냥 쓸 수 있는 사용처는 없나요? 그것도 있다, 교보문고. 그러나 현장은 아니고 온라인 교보문고다. 역시 대한항공 1400마일을 차감해 1만원짜리 도서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한 달. 책은 여행과 달리 연차를 안 내도(?) 읽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항공사 쇼핑몰은 다들 아시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KAL스토어’와 ‘OZ마일샵’을 운영한다. 그중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길어 ‘쟁여두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OZ마일샵에서는 CGV 영화 티켓과 커피 및 디저트 등의 기프티콘을 판다. 1000~1400마일 선. 유효기간은 최장 1년 이상, 혹은 93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두 항공사 쇼핑몰 모두 품절이 잦다는 점. 마일리지를 쌓은 사람은 많은데, 수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OZ마일샵에서 구매 가능한 기프티콘 상품은 800마일짜리 ‘지니 뮤직’ 30일 이용권뿐. 이러니 “어디다 쓰냐”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대한항공은 이달 30일 골프공을 비롯해 12월 6·10·20일 차례로 백팩이나 담요 등의 품절 상품 재입고를 앞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기획전으로 신규 상품을 선보인다고. 그러나 역시 ‘한정 수량’이다. 연말에 항공사 쇼핑몰 오픈런이라도 해야 하나?

 

◇패키지 여행 공략?

 

올해는 글렀고, 내년 휴가일이 정해졌거나 연차를 마음껏 쓸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행을 계획해 보자. 가장 기본은 뭐니 뭐니 해도 좌석 승급과 항공권 구매, 그리고 기내 면세품 구매. 그러나 “확실히 쉴 수 있는 황금 연휴 항공권 구하기는 이미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틈새 시장 공략법이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한진관광 ‘패키지 여행’ 상품 구매하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1만2000마일은 10만원, 3만2000마일은 30만원 등의 바우처로 교환할 수 있다. 상품당 1인 1매, 최대 100만원(10만마일)까지 사용 가능.

 

이 방법을 쓰면 내년 설 연휴 출발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말이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한 달. 그런데 출발일 3주 전부터 시작되는 완납 시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해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테면 12월 28일 바우처를 구매해 한 달 뒤인 설 연휴 시작일(1월 28일) 출발 상품을 예약한 뒤, 완납이 시작되는 3주 전(1월 7일)부터 바우처를 쓰는 식이다.

 

그러나 명심하자. 상품 예약 담당자와 상담을 한 뒤 바우처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진관광 역시 “바우처 유효기간에 따라 사용이 불가할 수 있고 바우처 취소 시 유효기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되므로 꼭 예약 담당자와 확인하고 진행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를 쓸 곳이 없다”는 항의에 김포~제주 노선 대상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12월 28·30일, 내년 1월 1일 김포~제주 노선 일부 시간대에 마일리지로 우선 발권할 수 있는 특별기를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 2~15일 운항하는 김포발 제주행, 제주발 김포행 총 56편 대상 항공편의 잔여석을 모두 마일리지로 판다.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숍 상품도 늘려가겠다”고 했다. 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광속으로 늘려주세요.

 

-조유미 기자, 조선일보(24-11-30)-

______________

 

 

마일리지 왜 모았지?”

 

작년 늦가을 호주 시드니발(發)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항공사 앱(APP)으로 좌석을 골랐다. 무릎 못 편 채 10시간 비행할 엄두가 안 나 비상구 좌석을 고르려고 보니 아이콘 모양이 조금 달랐다. 앞 공간이 넓은 비상구나 창밖으로 비행기 날개가 안 보여 시야 가림이 없다는 몇몇 자리에 별이 그려져 있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자리란 뜻이었다. 추가 요금 내더라도 편하게 가고 싶어 눌러보니 비상구 좌석은 12만원을 더 내야 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을 초과한 금액이라 그냥 무릎을 희생하기로 했다.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공간’은 비행기 안인 것 같다. 달랑 커튼 하나로 구분된 공간인데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커튼 하나 건너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16일 기준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한 항공사 티켓값을 검색해보니 일등석(730만원)이 일반석(133만원)보다 5.5배 비쌌다. 비싼 만큼 비행 시간 동안 누리는 공간은 더 넓고, 식음료는 더 다채로울 것이다.

 

‘커튼 너머’를 경험해보고픈 욕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일등석 탄다고 일반석보다 목적지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게 아니기에, 이 시간적 평등 속에서 누리는 공간적 차이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살면서 한 번쯤은’이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일리지’를 모은다.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여행이나 출장 때는 본인이 마일리지 적립 중인 항공사를 일부러 택한다. 언젠가 하늘길에서 두 다리 쭉 펴고, 각종 샴페인과 위스키를 마시며, 밤에는 승무원이 끓여준 라면 먹는 상상을 한다.

 

마일리지는 모으기만 했지 언제 어떻게 쓸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대한항공이 올해부터 마일리지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졌다. 개편안 골자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꾼다는 것. 멀리 갈수록 마일리지가 더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천~뉴욕 구간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구매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가 6만2500마일에서 9만 마일로 크게 늘어난다.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하지 못하는 장거리 노선이 많아 소비자들은 결국 마일리지 감가(減價)를 맞는 셈이다. 마일리지 모아 ‘커튼 너머’ 세상을 되도록 오랜 시간 즐기고 싶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는 대척점에 있는 개편안이다.

 

막상 마일리지 티켓을 찾아봐도 끊을 수 있는 게 없었다. 애초 수량이 적어 선호도 높은 여행지는 보너스 항공권이 오픈하자마자 매진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 ‘마일리지 왜 모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하늘길 돌아다닐 일은 많지 않다.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대부분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과 연결돼 있다. 항공사는 그 설렘으로 돈을 번다. 대한항공의 실책은 오랜 시간 ‘커튼 너머’의 한순간을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의 부푼 기대감을 망가뜨린 것이다. 마일리지 쌓는 데 걸린 시간만큼 소비자가 느낄 실망감의 크기도 클 수밖에 없다.

 

-박상현 기자, 조선일보(23-02-17)-

______________

 

 

“코로나로 마일리지 못 썼는데”…독과점 노선만 혜택 줄인 KAL

 

뉴욕이나 파리 가려 했더니 이젠 동남아밖에 못 가겠다.” 4월 시작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이나 높은 등급을 이용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해서다. 개편 전에 부랴부랴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하려 해도 죄다 매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혔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 나오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불만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살 때 공제하는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는 것이다.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 등은 혜택이 다소 늘지만 장거리일수록 마일리지 차감 폭이 커져 소비자가 불리해진다. “장거리 고객은 4분의 1에 불과해 다수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채택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 하지만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큰맘 먹어야 갈 수 있는 중장거리 항공권 구매를 위해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모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단거리는 혜택을 찔끔 늘리고 장거리 혜택은 크게 줄인 대한항공의 진짜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단거리 노선은 혜택을 늘려도 손해 볼 게 없다. 저비용항공사(LCC)라는 저렴한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쓰면서까지 가려고 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사실상 독점이 되는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은 고객이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향후 합병이 이뤄지면 서비스 축소 사례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일리지를 쓰기 힘들다는 불만이 커지자 대한항공은 항공권 대신 숙박과 쇼핑, 모바일 쿠폰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에 가깝다. 마트에서 장 보려고 마일리지를 쓰려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데다 항공권을 살 때보다 혜택도 훨씬 적다. 해외 교포들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 고객들은 마일리지 사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좌석 수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일리지는 회계상으로 부채(이연수익)로 잡힌다.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빚이란 뜻이다. 소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 또 몰라도 대한항공의 지난해 실적은 눈부시다. 지난해 매출이 13조4127억 원, 영업이익은 2조88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3%, 97% 늘어 모두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고객 입장을 배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대급 실적에도 고객은 뒷전’이란 눈총을 피할 수 없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2-17)-

______________

 

 

"항공사 마일리지는 왜 유효기간 있나요?"

 

항공사들 올해부터 적용으로 소멸 시작되자 소비자들 불만
공정위, 용역 결과 2社에 전달… 자발적 제도 개선 압박 나서

 

"쓰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10년 유효기간' 적용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항공사들의 자발적 제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마일리지 제도 개편 관련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현재 두 항공사는 연구용역팀의 제도 개편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유효기간 연장과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마일리지 예약 좌석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공권을 끊을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는 안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카드사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꼼수'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지난 10여 년간의 마일리지 운영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마일리지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한 항공사 의견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 약관을 고쳐서 '10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대한항공), 10월 1일(아시아나항공)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례대로 소멸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마일리지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2조1900억원, 6000억원에 달한다.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부채'로 잡히는데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그만큼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비행기 좌석이 턱없이 부족해 쓸 수 없을 때가 많고, 항공권 구매 외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일방적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유효기간제 폐지와 마일리지 좌석 및 사용처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19-09-17)-

_______________

 

 

항공 마일리지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끝나 순차적 소멸
고객 1인당 12만원 쌓여있는 셈… 사용 제한 많아 기간내 못쓸 우려
"항공권 결제에 쓸 수 있게 해야"

 

2조50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내년 말 처음으로 돌아와, 2019년부터는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다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이 10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적립한 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2009년 마일리지는 2020년, 2010년 마일리지는 2021년 1월 1일에 각각 소멸되는 식이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 내년 말 끝나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두 항공사의 전체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대한항공이 1조9127억원, 아시아나항공 5476억원 등 약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이 일반화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소유한 사람은 최소 2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항공사 고객 1인당 평균 12만원어치의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 중 가장 오래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사용되고, 그 이후에 유효 기간이 없는 2008년 이전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된다"면서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는 만큼 항공사들과 협의해 이러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들도 앞으로 마일리지 소멸 시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립한 마일리지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워, 연평균 2500억원에 이르는 마일리지 가운데 상당 규모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항공사 고객들은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에 이용하려 하지만, 인기 노선일수록, 휴가철을 비롯한 성수기일수록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 좌석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코노미 좌석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예매한 경우에만 비즈니스 좌석 등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서 "마일리지 사용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로 항공권 결제 가능케 해야"

국토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항공사 고객들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코레일 KTX 마일리지처럼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항공사가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두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항공사 회원이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지 등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더 확대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준기 기자, 조선일보(17-11-17)-

_______________

 

 

잘 쓰면 보석인데, 못 쓰면 짐... 

 

항공 마일리지 똑부러지게 쓰려면

 

잘 쓰면 보석이지만, 못 쓰면 짐일 뿐인 항공 마일리지. 알뜰하게 모은 마일리지를 야무지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항공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10년)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부터는 10년 동안 묵히기만 했던 항공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물론 유효기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쌓아뒀던 마일리지는 평생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는 약관상 회원 사망 시 소멸되고 유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저축만 해두기보다는 때가 되면 소비하는 것이 낫다. 만약 마일리지가 부족해 공짜 항공권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가족 합산 제도를 활용해서 가족끼리 마일리지를 모으면 된다.

'마일리지 부자(富者)'라고 해서 아무 때나 공짜 표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너스 항공권은 판매 가능한 좌석의 5~10% 수준으로 소량만 배정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다. 더구나 극성수기엔 보너스 항공권 좌석 수가 매우 적다. 성수기에 황금 노선을 오가는 보너스 항공권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6~8개월 전에 미리 찜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도 요즘엔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남아 있는 날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바로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마일리지는 마일당 원화 가치로만 따진다면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한 뒤에 좌석 업그레이드할 때 쓸 수도 있지만, 좌석 승급이 가능한 항공권 가격이 일반 항공권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아서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

생계에 바빠 여행 계획을 잡지 못한다면, 공짜 항공권 발권에 비해 현금 가치로 따져 불리하지만 다른 사용처에서라도 쓰는 것이 방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로 영화표(CGV, 메가박스)를 살 수 있고 스마트폰 구입이나 렌터카 이용 등에도 쓸 수 있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선 항공 마일리지 기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유효기간제 시행으로 소멸이 임박해지는 항공 마일리지가 많아지는 만큼, 사회복지단체 등에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너스 항공권은 중간에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보니 대충 예약해놓고선 막판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항공사들이 보너스 항공권 관련 제도를 까다롭게 바꾼다. 대한항공의 경우 내년 8월부터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예약을 바꾸면 수수료 3만원을 내야 한다. 또 유효기간(통상 1년) 이후 환불하게 되면 국제선 기준 1만 마일, 유효기간 이내는 3000마일(국내선은 500마일)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16-09-28)-

 

 

=========================